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주택의 임대차는 매우 중요하다. 임차인의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특히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 법은 1981년 제정되어 벌써 시행된 지 38년이 되었다.

 

이 법은 채권적 전세 및 임대차에 관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공시방법으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이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하기 어렵다.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은 많은 경우 몇 억원이 되는 임차인에게는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재산을 주민등록과 주민센터에서 보관하는 확정일자장부에 기재해놓은 것만으로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채권적 전세와 임대차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의 상한선을 대폭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임차권의 존속 또는 우선변제권의 행사, 배당요구방법 등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일반인들이 개별적인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경매에 참여하거나, 임차인의 권리 주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끝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억제를 통해서 무리한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입자보호를 위한 보다 충실한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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