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변호사들이 새겨야 할 쓴소리
어떤 변호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다. 남을 변호해주고 억울함을 막아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가 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용인즉, 어떤 건설회사 사장이 횡령죄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찰에 작업을 해서 무혐의결정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수임료 1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법원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알선수재죄로 인정되었다.
또한 그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인정되었다.
젊은 변호사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면서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이 있다.
① 사건 내용에 비해서 의뢰인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과도한 변호사비용을 받는 것이다. 범죄는 아닐지라도 이런 변호사를 사회에서는 악덕변호사라고 부른다. 칼만 안든 강도라고도 한다.
② 돈만 받고 열심히 하지 않는 변호사도 있다. 사건을 맡을 때에는 의뢰인에게 아주 큰 소리를 친다. 자신이 담당 판사나 검사를 잘 알고,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허풍을 떤다. 그러나 착수금을 받은 다음에는 의뢰인을 잘 만나주지도 않고, 사무장에게 모든 일을 시킨다. 사건에서 패소하면 그때는 판사나 검사를 비난이나 하고 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수술이나 진료를 하지 않고, 간호사 자격도 없는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과 같다.
③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에게 돈을 전달하겠다거나, 만나서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그야말로 변호사법위반이거나 뇌물공여죄,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요새 의뢰인들은 변호사와의 대화를 비밀녹음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증거는 아주 명백해진다.
④ 전관예우를 이용해서 사건을 맡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일반인들은 전관예우의 위력을 믿는다. 이 때문에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이런 변호사들은 엄청나게 비싼 수임료를 받고, 실제로 전관의 대접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런 병폐를 현재 사법개혁, 검찰개혁 차원에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⑤ 브로커를 이용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불법이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다보니 사건을 맡기가 어려워졌다. 이를 이용해서 브로커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물어다주고, 소개비를 받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변호사들이 구속도 되고 처벌을 받았다. 변호사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다. 걸리면 구속되거나 불구속재판을 받고, 전과자 되며, 변호사업무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⑥ 변호사는 세금을 탈세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절세를 하는 것은 좋지만, 소득 자체를 신고누락하는 탈세행위는 절대로 안 된다. 세무관서에서 철저한 세무관리를 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나중에 문제를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⑦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관해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도피행위를 도와주거나, 위증죄를 교사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범위에서 변론을 해야 한다.
⑧ 변호사는 사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변호사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한다.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성추행을 하기도 한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⑨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 또는 사건과 관련있는 공무원과 같이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그것이 직접적인 로비가 아니더라도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⑩ 변호사는 평생 열심히 공부를 하여야 한다.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판례공부를 하고, 법률서적이나 논문 등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법률공부는 하지 않고, TV에 나가 정치평론이나 잡담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실력있는 변호사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어 사건수임을 많이 하고 열심히 변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변호사가 정치를 하면 사건의뢰인들은 아주 골탕을 먹는다.
나는 오랜 세월 변호사를 해오고 있다. 오래 하다보니, 처음에는 잘 몰랐던 변호사의 길을 이제 겨우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감히 원로변호사로서 젊은 변호사들에게 쓴소리를 한 마디 하는 것이다. 이런 변호사 십계명을 지켜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판사까지 지낸 변호사가 돈 욕심 때문에 징역 1년을 감방에서 살아야 한다는 비극적인 소식에 이런 글을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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