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모짜르트에서>
2018년 11월 시작된 민사소송에서 오늘 오전에 변론기일이 다시 열렸다. 의뢰인 2명과 같이 우리 사무실에서 상의를 한 다음, 완전무장을 하고 법원으로 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법정에 이르니, 안에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 달리 법정에 미리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진행 순서에 임박해서 들어갔다.
합의부라 재판장을 비롯한 배석 판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얼굴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법정 안 의자도 띄엄띄엄 앉도록 착석금지 표지를 해놓은 곳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단독판사 재판부였다가 청구취지가 확장되는 바람에 합의부로 이송된 사건이다.
열심히 변론을 했다. 나는 피고측이다. 오늘 마침내 결심을 했다. 전체적인 사건 내용과 그동안의 재판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내가 맡은 의뢰인이 이길 가능성이 99.9%다.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으니, 당사자나 변호사 모두 지친 상태다. 재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날씨가 너무 좋다. 재판을 잘 한 것 같아서 우리측은 기분이 좋았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오면 마치 격투기를 심하게 하고 나온 것 같다. 상대와 법으로 죽기 살기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점심 시간이 되었으니,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나는 노약자라 코로나 때문에 간단히 커피나 하자고 했다. 그러다가 택시를 타고 서초동 예술의 전당으로 갔다.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을 문을 열지 않았다.
위에 있는 모차르트 카페로 갔다. 세 사람이 등심스테이크를 먹었다. 1인당 3만원이다. 샐러드는 별도다. 아메리카노까지 마시고 나왔다.
당연히 점심값은 남자인 내가 내야하는데, 오늘은 내가 재판을 잘했다고 여자의뢰인이 끝까지 내겠다고 고집을 부려 하는 수 없이 공짜로 얻어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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