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떨어진 어르신들께!>

 

국회의원선거가 코로나 상황임에도 무사히 잘 끝나 천만다행이다.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낙선자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싶다.

 

물론 나는 나이 먹었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정말 선거가 끝나니까 조용해서 살만 하다.

 

우리나라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이 있다. 공직선거에 관한 기본법이다. 조문도 무려 279개나 된다. 이 법을 다 읽어보려면 최소한 5시간을 걸린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총선거가 무사히 잘 끝났다. 당선자들은 선거 때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낙선자들이다. 낙선자들도 비록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자신이 약속한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수많은 지역구민들과의 공개된 약속이기 때문이다.

 

①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한 후보는 떨어졌어도, 적어도 다음 선거때까지는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대국민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서 노인회 회장선거를 하는데, 그 지역과 아무 연고도 없는 노인이 서울에서 살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주민등록 옮겨놓고, 원룸 얻고 선거하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 서울로 이사가버리면 정말 나쁜 사람 아닐까?

 

② 낙선자도 앞으로 4년 동안 그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와서 도로청소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그 지역 단기마라톤도 하면서 캠페인을 해야 한다.

 

③ 낙선자는 절대로 지역구민들에게 민낯을 보여주면 공해가 된다. 반드시 가면을 쓰고 다녀야 한다. 이름도 밝히지 말고, 단지 <제21대 국회의원 낙선자(제2위 또는 제3위)> 라고만 기재한 명함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명함에는 <선거에 떨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낙선자지만 지역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써놓아야 한다.

 

④ 낙선자는 옷도 출마했을 때의 당색깔 옷만 평생 입어야 한다. 갑자기 당선자의 옷색깔과 같이 입으면 지역구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공부도 못하고, 우울증 걸린다.

 

⑤ 낙선자는 비록 떨어져 손해가 많겠지만, 선거 때 이용했거나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재를 털거나 긴급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

 

⑥ 낙선자는 낙선의 이유를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 TV에 나가서 왜 떨어졌는지, 유권자들이 잘못 찍었다든지, 재수가 없어 떨어졌다든지,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등등의 말도 되지 않는 남의 탓이나 미신을 들먹거리면 안 된다.

 

우선 갑자기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적어보았다. 더 생각해보면 낙선자가 해야 될 일은 100가지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다.

 

낙선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낙선자가 해야 될 법적, 정치적, 도의적, 인간적 의무와 책임을 적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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