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떼어먹히는 훌륭한 어르신들!>
법률상담을 해보면
아직도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작 본인은 돈이 아까워서 소고기도 못먹는다.
기껏해야 삼결삽이 고작이다.
스테이트는 꿈도 못꾼다.
죽을 때 현금을 가져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있다.
없는 형편에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런 저런 거짓말에 속아서,
이런 저런 부질 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을 꾸어준다.
몇백만원에서부터, 몇천만원, 심지어는 몇억원까지
꾸어준다.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는 꿀 때는
채권자에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군다.
온갖 여우짓을 다하고,
남녀 사이 같으면
잠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일단 돈이 상대에게 넘어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채무자는 돈을 갚을 때 너무 아깝다.
자기 생돈이 나가는 아픔을 느낀다.
자기 생살이 떨어져나가는 고통을 겪는다.
채무자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아니면
90%는 제대로 이자를 낼 수도 없고,
원금을 갚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채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채를 꾸지 않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상태가 된 것이고,
부모나 형제, 친척, 가까운 친구에게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
채권자가 자꾸 빚독촉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원망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잘 아는 처지에
채무자는 지금 부도나고 망해서 죽겠는데,
아무래도 채무자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은 형편에 있는
채권자가 그깟 돈 몇억원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느냐는 것이다.
결국 형사로 고소하면 무혐의가 나온다.
민사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애써 돈을 들려 받아놓은 판결문은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놓으면
대대로 가훈이 된다.
<절대 돈을 꿔주지 마라>
<차라리 현찰을 강물에 던져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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