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란 무엇인가?>

결혼사기라 함은 상대방의 돈과 능력, 사회적 지위, 미모 등을 보고 자신에 대한 조건을 거짓말로 속여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조건을 속인 것에 불과해 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일단 그 속임수가 중요하면 결혼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나 사기죄는 속임수로 인해 재산을 편취해야 하는데, 단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결혼을 한 사람을 상대방 여자의 정조를 편취했다고 할 수도 없다. 성매매에 있어서는 화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성매매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증명되면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착란증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거나, 성불구인데도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결혼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할 정도로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유와 복합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재산상태에 대한 거짓말이나. 학력, 경력 등에 대한 허위 과장 정도 가지고는 이혼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하면서 집안에 돈이 많지 않은데 부자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정력이 세지 않은데 정력이 변강쇠 정도로 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정도로 혼인취소사유가 되거나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계약은 일반적인 재산거래계약과는 다른 신분계약이므로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속아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불행하게 된다.

 

최근에 이혼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와 같이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가 솔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이나 능력을 이용하려는 정략결혼이 많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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