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운명 (40)
명훈 아빠는 무서웠다. 검찰청의 수사관은 매우 날카로왔다. 검사는 옆에서
수사관이 조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사관은 질문을 하면서 명훈 아
빠가 답변을 하면 그 내용을 컴퓨터로 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
었다.
“명태주식회사 사장은 피의자로부터 하청을 받고, 하청대금 중 2억원을 리
베이트로 주었고, 그에 대한 증거로 은행송금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피의자
는 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가요?”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거래업체로서 일
시 빌려 쓴 것이고, 나중에 2억원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돈은 일부 자기앞
수표로 주고, 나머지는 5만원권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증거자료를 찾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성영성 사장이 하청을 주면서 처음부터 2억원의 리베이트
를 하청대금에서 떼어서 돌려달라고 해서 통장으로 보내 준 것입니다. 그 후
성 사장이 저에게 반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성 사장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사장은 명태 사장이 리베이트 준 사실을 검찰에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
는데 왜 저런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앞으로도 명태주식회
사와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누가 하청을 주겠는가? 리베
이트야 업계의 당연한 관행이 아닌가?
리베이트라 함은 이 사건에서처럼 어떤 회사에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20
억원으로 과다책정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사를 맡은 업자는 부풀려진 공사대금 20억원 가운데 실제 자기가 받아야
할 금액인 18억원은 진정한 공사대금으로 받아 쓰고, 처음부터 돌려주기로
약정했던 2억원은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사를 맡긴 회사에 현금으로
돌려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사를 맡긴 회사
에서는 2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받아 개인이 사용한다. 이것은 회사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며,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탈세가 되는 것이다.
성 사장은 명태주식회사로부터 2억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았던 것인데, 리베이
트를 받은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하
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대질조사를 하면서 집요하게 파고 들었지만, 성 사장은 끝내 범죄사
실을 부인했다. 시청 공무원과의 대질조사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법인 자금
으로 애인 오피스텔을 얻어 준 부분도 심하게 추궁 받았다. 결국 명훈 아빠
는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작은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은 운명 (79) (0) | 2020.11.20 |
---|---|
작은 운명 (78) (0) | 2020.11.20 |
작은 운명 (92) (0) | 2020.11.19 |
작은 운명 (91) (0) | 2020.11.19 |
작은 운명 (39) (0) | 202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