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장사하지 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다. 매우 중요한 법이다. 점포를 빌려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호프집을 하든, 카페를 하든, 대형 식당을 하든 자기 건물에 자기 가게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없다. 때문에 대부분 세를 얻어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한다.
때로는 권리금도 준다. 직원을 고용해서 폼나게 오픈은 하지만 대부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손을 든다.
잘 버텨야 1년 내지 3년 이다. 손해 보고 가게문을 닫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월세방으로 옮겨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① 세상이 생각 보다 무섭다는 것! ②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③ 건물주는 역시 갑이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것,
④ 부동산 중개인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사 잘 된다고 부추겨 중개비만 받는다는 것, ⑤ 장사도 되지 않는 장소에서 맨날 인테리어업자만 수지 많는다는 것,
⑥ 종업원은 주인이 망해도 다소 불편해할 뿐 같은 심정으로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것, ⑦ 장사하다 망하면 사회에서는 돈벌려고 욕심부리다 망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동정하지 않는다는 것,
⑧ TV에서 장사해서 부자됐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허풍이라는 것, ⑨ 장사란 열심히 한다고 해서만 되지 않는 이상한 것이라는 것, ⑩ 망하면 가족관계도 이상해지고 가정은 해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남의 건물을 세얻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곧 깨닫게 되는 법칙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장사를 함부로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100번 이상 읽어라. 중요한 법조문에 밑줄을 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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