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징계

“이 현장은 상주감리대상이지요? 그런데 건설기사는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네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가 연락해 볼 게요.”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현장감리보조자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사보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그 건축사보는 현장에 대해 와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이 사람은 그냥 명의만 빌려 준 사람이지요? 실제 누가 현장감리를 하고 있나요?”

현장소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간 공무원은 설계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에게 사실관계를 따졌다. 건축사는 하는 수 없이 건설기사명의만 빌렸다고 자인했다.

시청에서는 건축사와 건축사보를 해정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전전긍긍했다. 어떤 법령 위반으로 어떤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인지 노심초사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란 무엇인가? 원래 징계는 공무원에 대해 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가 행정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축사는 서비스사업자로서 민간인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와 달리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상인이 아니다. 물론 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며, 영업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업인이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는 건축사법을 특별히 만들어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가 건축사법을 비롯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다. 현재 자격취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징계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축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건축사는 시도건축사회와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내부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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