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

요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로서 사는 커플이 많아졌다. 이러한 경우 사실혼이 깨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사실혼관계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가?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상 부부로서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에 있던 중 어느 한쪽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면 다른 한쪽은 상대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중과세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이다.

지방세법의 이러한 특례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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