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6-3

김 검사는 기가 막혔다. 정말 자신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좁은 통로에서 여자 손님과 비켜나오려고 하던 중 술기운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여자 엉덩이쪽으로 손이 닿았을 뿐이었다.

여자는 치마를 입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손을 뗐기 때문에 여자가 크게 문제 삼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 때문에 억울하게 뒤집어 쓰게 된 일이었다.

이처럼 여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장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경찰에서는 기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다. 분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김 검사는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도 언론에도 메주알고주알 까발리고, 공표를 해서 사실상 범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나중에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그렇고,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일단 언론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다음에는 그 추락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김 검사 자신의 일이 되고 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김 검사는 경찰관의 이런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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