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6-5
명훈의 강간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송치(送致)라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말이다.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을 수사한 다음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록을 작성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관은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수사기록 앞에 붙인다. 이러한 사건기록과 압수한 증거물 및 증거서류 등을 모두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사건송치다.
만일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으면, 피의자의 신병까지 함께 검찰청으로 보낸다. 이때는 수갑을 채워 검찰청으로 피의자를 보낸다. 명훈에 대한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불구속송치되었다.
다시 말하면, 명훈을 구속하지는 않고, 조사한 결과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수사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낸 것이다.
경찰은 명훈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적용법조는 형법 제301조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이처럼 아주 무겁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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