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6-4
형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라는 죄가 있다. 형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법칙이 있고, 아직 재판에 회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검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를 하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보도가 피의사실공표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예는 거의 없다.
더군다나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현직 검사라고 해도 물의를 일으키면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 된다. 김 검사는 정말 너무 억울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자 아무도 김 검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검사장까지도 그랬다. 김 검사가 억울하다고 해도, 일을 저질러 놓고 무슨 변명이냐는 식이었다. 가깝게 지내던 검찰청 출입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너는 이제 검사로서는 끝이다.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를 건드렸으니까 경찰 조사를 받았지, 아무렴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반인이 현직 검사와 같은 높은 분을 허위고소를 했겠느냐?’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검사가 그동안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고급 술집에도 다니지 않고, 서민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기자들은 ‘ 검사가 아주 위선자고 가식적인 저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김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조사도 받았다. 그곳에서도 똑 같은 주장을 하고 진술을 했지만, 감찰 담당자 역시 김 검사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다. 김 검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대검찰청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김 검사의 사표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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