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강제로 애인과 성관계를 맺은 남자가 집행유예를 받다
서로의 주장이 너무 다르자, 경찰에서는 상수와 암내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이 사람은 제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했는데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저를 때리고 억압해서 제멋대로 제 배위에 올라가서 관계를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목에도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 강제로 당할 때, 성교 자체도 무척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당하느니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후에도 저에게 고소취소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징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 여자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이 여자를 때린 사실도 없습니다. 왜 제가 때렸겠습니까? 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가 하자고 하면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이 여자에게 하자고 했던 것이고, 제가 하자고 하니까, 이 여자는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저를 받아주었고, 그 때도 도중에 이 여자가 흥분을 해서 더 오래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갑자기 성관계가 끝나자 옷을 입고 밖에 나가 경찰에 저를 신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상처가 났다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목에 상처는 제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원해서 목을 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에 멍이 들었다는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여기 저기에 부딪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와 연애를 오래 하는 사이에서 그 전날도 성관계를 여자가 원해서 했었는데, 갑자기 강간이라고 고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사하던 경찰관이 주의를 주었다. “우리나라 법이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하면 처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제로 했느냐, 아니면 동의를 받고서 했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이야기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났다면 그것이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 말밖에 다른 증거는 없었다. 아무튼 여자의 말이 신빙성이 있어보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세상에서 상수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상수는 법원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여자에게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주고, 더 이상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주었다.
이 때문에 상수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았다. 이 일로 상수는 여자가 무서워졌다. 그리고 법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가끔 그 여자를 죽이고 싶었다.
분명 다른 남자를 새로 만났기 때문에 상수를 때어버리려고 한 수작 같았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수는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할 수도 없었고, 해보았자 아무런 조치를 할 권한이 없었다. 그냥 가슴에 불덩이를 담고 사는 수밖에 없었다.
몇 달이 지난 다음, 상수는 암내가 다른 젊은 남자와 팔장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상수는 쫓아가서 암내를 때렸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곧 바로 상수를 발로 찼다. 두 남자는 서로 엉켜서 싸웠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싸움을 말려서 싸움은 오래 가지 않고 끝났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수가 더 많이 맞아서 상해진단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되어 서로 합의하고 말았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끝내고 말았다. 하지만 상수는 그 후에도 꿈속에서 그 여자가 악마로 자주 나타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에서 그 여자를 상수가 칼로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서 속이 무척 후련했다. 그 후에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 여자가 꿈에서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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