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
근로복지공단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기로 하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하였다.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고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그후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 사회 성문화의 변화와 성범죄 양상 (0) | 2021.03.25 |
---|---|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0) | 2021.03.24 |
정주고 내가 우네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0) | 2021.03.24 |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0) | 2021.03.24 |
모를수록 행복하다 (0) |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