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and Literature (6)
법대에 들어가면 법만 가르치지, 문학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교양과목으로 문학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는 법대에서 그러한 문학에 관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다.
법은 매우 딱딱하다. 무미건조하다. 감정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간통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형법 조항을 보라. 얼마나 삭막한가?
간통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간통의 태양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 간통한 사람” “순수한 사랑에 이끌려 간통한 사람” “정신적 사랑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육체적 사랑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간통한 사람” 등등...
하지만 법은 단지, ‘간통한 사람’으로만 규정한다. 구체적인 동기나 의도, 행위의 방식, 간음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학은 다르다. ‘간통’에 대해 직접적인 간음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음의 배경, 동기, 정신적 사랑, 사회적 문화적 갈등, 종교적 문제, 불륜의 파괴력, 간통 이후의 상황 변화 등에 대해 복합적이며 인간적인 고찰을 심층적으로 하는 것이 문학이다.
오랜 세월 법만 공부하고, 법률가로서 생활하고 있던 나에게, ‘법과 문학’이라는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된 것은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Posner가 쓴 책, ‘Law and Literature’(1988)을 내가 구입한 것은 1992년도에 미국에 출장갔을 때 일이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 사왔는데, 그 동안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우연히 이 책을 책장 속에서 꺼내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법과 문학’이라는 테마로 수많은 자료가 보였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법과 문학’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발간된 책도 여러 권 눈에 띈다.
페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법과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
Law and Literature (7)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보다는 문학이 더 중요하다. 사회적 의미나 기능도 더 중요하다. 법은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가 그 시대의 정신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도 제시하며, 윤리와 도덕의 기준까지 암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테스, 주홍글씨 등과 같은 소설이 바로 그런 것이다. ‘앵무새 죽이기’ 소설도 마찬가지다.
1. Literature is a cultural artifact, a creative practice, and a social bellwether.
문학은 문화적인 가공품이며, 창조적인 실행이며, 사회적 선도자에 해당한다.
†prac·tice [prǽktis] n.
실행, 실시, 실제; (실지에서 얻은) 경험
a) 실습(exercise), 연습; (연습에서 익힌) 기량
béll·wèther n.
길잡이 양《목에 방울을 달고 딴 양들을 이끄는》; 선도자; (반란·음모 따위의) 주모자
ar·ti·fact [άːrtǝfæ̀kt] n.
(천연물에 대해) 인공물, 가공품;
2. As lawyers we work with legal precedent that reflect a culture of rights and duties, we engage a creative rhetorical practice, and we make arguments about where we are or should be as a society.
법률가들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화를 반영하는 법적인 선례를 연구하며, 창조적이며 수사학적인 실행을 하고, 하나의 사회로서 현재의 상태와 당위성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ᛜprec·e·dent¹ [présǝdənt] n.
선례, 전례《for》; 관례; 〖法〗 판(결)례
pre·ced·ent² [prisíːdənt, présǝ-] ɑ.
앞서는, 선행의, 이전의
rhe·tor·i·cal [ritɔ́(ː)rikəl, -tάr-] ɑ.
수사학의; 수사학에 맞는; 수사적인, 화려한; 과장적인.
3. Stated this way, possible connections between literary and legal practices are revealed. In this course we will interrogate those connections.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문학적인 실제와 법적인 실제 사이의 가능한 연관성이 해명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양자 관계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ᛜin·ter·ro·gate [intérǝgèit] vt.
① 《+?+?+?》 질문하다; 심문〔문초〕하다《ɑbout》
② (응답기·컴퓨터 따위에) 응답 지령 신호를 보내다.
4. There will be three core inquiries around the ideas of: law in literature, law as literature, and literature as law.
세 가지 핵심적인 의문은, ① 문학에 있어서의 법, ② 문학으로서의 법, ③ 법으로서의 문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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