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날이 갈수록 이혼이 많아지고 있다. 모두 이해가 간다. 결혼한 이상 누군들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오죽하면 가정을 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겠는가?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른다. 혼인신고할 때, 간단히 신고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다. 협의이혼도 숙려기간이 문제다. 법에서 숙려기간을 1개월 내지 3개월 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숙려기간 때문에 당초 이혼하려는 의사를 번복해서 이혼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숫자가 많지 않다면, 숙려기간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혼을 신청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숙려기간을 두는 것을 원하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숙려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공연히 숙려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동안 불편하게 하고, 당사자들이 더욱 감정이 악화되고, 빨리 혼인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재판상 이혼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청구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해주어야 한다. 재산분할도 부부간에 분할하는 것이므로 일반 모르는 사람들간의 소송과는 달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 지정문제도 마찬가지다.

 

부부간의 문제를 너무 복잡한 절차로 진행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하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 비용이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 때문에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

 

돈이 없고,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하고 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 이혼법과 이혼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사랑학, 이혼학, 가족학 세미나 연구회에서는 이혼에 관한 법과 제도,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할 생각이다. 많은 참여 바란다.

 

'사랑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학 세미나>  (0) 2022.07.03
이런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0) 2022.07.03
가급적 이혼하지 마라!  (0) 2022.06.29
이혼학의 목적  (0) 2022.06.28
이혼학 강의  (0) 2022.06.2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