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학 세미나>
7월 6일 ‘사랑학 세미나’가 개최된다. 나는 이번 세미나에서, ‘이혼’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한다. 그래서 한달 전부터 이혼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우선 윤진수 교수님이 쓴, ‘친족상속법 강의’ 교과서에서, ‘혼인과 이혼’ 부분을 정독하였다. 그리고 이혼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읽었다.
또한 이혼에 관한 심리상담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미국에서는 ‘결혼 및 가족상담’ ‘자녀, 결혼 및 가족 치료’ 전문상담사, 전문치료사가 많이 있다. 그러한 전문가들이 이혼에 대해 쓴 칼럼들이 많다. 또한 이혼에 관한 국내외 유튜브 방송도 많다.
우리 사회를 보면,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급적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참고 살았다. 그러나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람들의 사랑과 성,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엄격한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남존여비사상과 남녀차별의식은 거의 사라졌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을 하는 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성에 대한 개방적인 분위기도 한몫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이성간의 교제 기회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꼭 한 사람과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결혼제도의 구속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혼해도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자립 능력도 좋아졌고, 자녀에 대한 애착관계도 과거와는 다른 강도이기 때문에, 이혼결정을 가로막는 많은 요소와 장애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 하고, 많이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혼의 장점과 좋은 점을 강조하면서, 부부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혼이혼부터 중년이혼, 황혼이혼, 사후이혼까지 결혼생활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이혼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 곁들여 별거, 졸혼, 무늬만 부부, 섹스리스 부부, 양해된 불륜 등이 낯설지 않은 결혼의 일탈, 변형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사르트르와 보봐르가 했던 계약결혼도 있다.
이혼의 원인은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 간단히 말하면, 부부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등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부부가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성관계도 하지 않고, 남처럼 지내면서, 한집에서 매일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일단 부부로 남아있으면, 법과 윤리면에서 아주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거나, 정신적 사랑만 해도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고, 이혼사유가 된다.
법률상 부부는 부양의무, 동거의무, 정조의무, 자녀양육의무 등을 진다. 아울러 법률상 부부는 바람을 피지 말아야 하는 의무, 배우자나 배우자의 존속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배우자를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되는 의무도 있다.
물론 이혼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구체적인 사연을 들어보면, 누구나 그 상황이 되고, 그 입장이 되면 이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간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혼했을 때, 이혼 후의 달라지는 상황이나 환경, 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히 이혼에 따른 자녀의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걱정이다.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즉,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것 저것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된다.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종교인, 심리상담사, 가족학 전문가, 사회복지사, 인생의 지혜를 가진 사람 등과 진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와 같은 법을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면 안 된다. 이혼문제는 법으로만 따질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을 결정할 때 역시 최우선 요소는 자녀이다. 물론 자녀의 인생은 따로 있겠지만, 자녀를 낳은 사람은 부부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자녀들처럼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와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제문제다. 이혼하고 갈라서면 말이 그렇지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재산분할문제와 자녀양육비 등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확보한 다음 이혼하여야 한다.
세 번째, 이혼하고 그 다음의 싱글 라이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이혼하여야 한다. 혼자 살면 불편하고, 외롭기 때문에 다시 이성을 만나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초혼 때부터 열배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내가 ‘이혼’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고, 그에 관한 토의를 할 생각이다. ①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 ② 이혼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③ 이혼의 장점과 단점,
④ 이혼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분석, ⑤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을 때 무엇이 억울한가? ⑥ 이혼의 심리적 요인과 상담기법 등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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