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서의 발전은 대단히 느린 편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관해 보면, 체계적인 교과서도 10여권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내용도 20-30년 전의 이론에서 특별히 발전된 것도 별로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자연과학이나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대비해서 볼 때 커다란 차이점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실무가들이 별로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론과 법실무 사이에 괴리가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법률문제를 이론과 실무에 종사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1989년부터 벌써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4반세기의 역사가 흐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낸 분들의 연구서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헌법재판을 몸소 했던 소중한 경험을 이론으로 체계적인 정리를 해 남기면 얼마나 유용할까 싶다.

 

그동안 대법원장을 지낸 분이나,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 회고록을 써낸 인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지낸 인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도 기대해 본다.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막고, 법학교육의 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효율적인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야야 한다. 그리고 그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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