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은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가처분은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가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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