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의료인이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단절하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란 회생의 가망이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그 뜻에 따르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뜻에 따라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서는, 생명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견해와, 환자를 위한 조치이므로 헌법상 허용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각국의 태도도 다르다.
2006년 1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말기 불치병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지원하고 있는 오리건주의 의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안락사(euthanasia)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미국에서는 식물 인간이었던 테리 시아보의 안락사 여부를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오랜 힘겨루기가 있었다.
오리건주는 1998년부터 의사들의 안락사 지원을 허용해 왔다. 말기 불치병 환자들은 복수의 의사들로부터 6개월 내 사망이라는 진단서를 받으면 독약을 처방받아 안락사할 수 있다. 오리건주에서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08명이 이러한 법에 따라 의사로부터 독약을 처방받아 목숨을 끊었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오리건주의 의사들이 자살을 돕기 위해 독약을 처방해 주는 행위는 법위반이라고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안락사를 지원해 준 의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9명 중,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등 6명은, 규제약품관리법이 개별 주의 의료행위까지 통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연방정부의 안락사 규제조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등 강경보수파 3명의 대법관은, 안락사는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44개주가 안락사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와 존엄사의 헌법위반 및 형사처벌 여부가 꾸준히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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