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후천성명역결핍증(AIDS)라고 불리는 질병은 현대 사회에서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20대 남성이 유흥업소에 취업하여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갑(26세, 남성, 가명)은 2006년 1월 18일 새벽에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에이즈에 걸렸는데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백했고, 이를 들은 사람이 경찰에 112신고를 해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에이즈 환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다. 

 

관할 보건소는 경찰로부터 갑의 신병을 인수해서 면담한 결과 성관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관할 보건소는 갑과 상대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여 에이즈 감염 위험 가능성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갑은 군대 신병훈련소에서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어 의가사 제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보건소에 이이즈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보건소에서는 갑이 그동안 숨어 지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대로 만날 수 없었다면서 당사자에게 보건교육과 치료 및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유흥업소 종업원의 경우 여성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하고, 남성은 제외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을 해왔다고 한다.

 

에이즈 감염자는 직업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나, 유흥업소 취업만은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에이즈예방법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환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후 갑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갑은 2000년 9월 에이즈에 감염된 이후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7명의 여성들과 에이즈감염 예방조치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라고 한다. 갑은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생활했다고 한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처우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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