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모 우유회사 직원은 특이한 행사를 열었다. 신제품 요구루트를 홍보하면서,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상대방 몸에 요구루트를 뿌리는 퍼모먼스를 벌이도록 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했다. 3년에 걸친 공방 끝에 2006년 1월 대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 행위의 주된 목적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데에 있었고,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제품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에 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공연음란죄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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