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과락제도는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제기되었다.
제45회 사법시험은 2003년 6월 실시되었다. 이때 실시된 2차 시험에서는 총 응시생 5,122명 중에서 905명만이 합격하였다. 커트라인은 42.64점이었다.
출제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1차시험에 합격한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출제한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채점을 까다롭게 해서였든지 합격 커트라인이 42점밖에 안된다는 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선발예정인원에 맞춰 과목별 취득점수 합산득점이 고득점인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하는 이른바 과락제도를 두고 있다.
2004년 1월 20일 제45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평균점수를 얻고도 한 과목 이상의 시험과목에서 과목별 합격최저점수인 4할을 얻지 못하여 불합격처리된 사람들 104명의 공동 명의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인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제도에 있어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사법시험을 시행 한 후 자의적으로 성적을 산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12월 22일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정원제와 상대평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상대평가제에 바탕을 둔 정원제는 매년 일정 수의 법조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과락제(과목별 합격최저점수제)는 정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시험법은 정원제와 과락제를 모두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상호간의 우열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해석하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법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작위의무가 없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서는 사법시험 출제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지 말고, 커트라인이 최소한 60점 이상이 되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과락제를 40점으로 하면 커다란 불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하는 정원제는 합리적인 상대평가제하에서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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