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의 일사부재리 원칙

 

 

                                                                                                                      가을사랑  

 


헌법재판에서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그러한 종국결정은 형식적 효력과 실질적 효력을 가진다. 형식적 효력은 자기구속력과 형식적 확정력을 말한다. 실질적 효력은 기판력과 기속력을 말한다.

 

자기구속력이란,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서 한번 결정을 선고하면 그것으로 재판은 확정되고 당해 절차에서 그 결정을 취소 철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적 확정력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누구도 더 이상 통상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없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적 효력이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자기기속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고, 누구도 더 이상 불복하여 다툴 수 없게 된다.

 

실질적 효력에는 기판력과 기속력이 있다. 기판력이란, 종국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에 표시된 판단이 향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준이 되므로 동일한 사건이 다시 문제될 때 당사자는 앞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여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기속력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순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위헌 또는 위법인 상태를 제거해야 하는 실체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을 말한다.

 

일사부재리원칙이란 동일한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다시 반복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기판력이란 당사자에게 동일한 사건을 후소로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5년 12월 22일 일사부재리에 대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인데,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한 반복적인 소 제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 일사부재리 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다시 심판청구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심히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와 같이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큰 경우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규정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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