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을 합법화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05년 1월 27일 제정 공포되었다. 그 시행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이므로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지의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활동과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만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대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결권과 협상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이 6급 공무원 대다수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다면서, 법외노조로 남아 단체행동권과 단결권을 얻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입후보자들이 민주노총 가입을 공언하고 있는 전공노는 민주노총내 주도권 확보는 물론, 전교조 공공부문과 연합해 노조운동의 핵심으로 발돋움한다는 복안이라고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3권의 문제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