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등 야당 4당은 2006년 1월 18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가 정상화 되는 대로 황우석 교수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윤상림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조사권은 헌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명칭이 국정조사인 것처럼 근본적으로 국회가 국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정조사권 이외에도 정기적인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의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행정부의 비행을 적발하여 시정하는 기능과, 국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의 국정사안에 관하여 행한다.

 

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들로부터 증언 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는 국회의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조사의 한계와 관련하여, 수사나 공소진행은 실질적으로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수사의 속행을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조사는 형사사법의 공정을 기히기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건일지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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