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습관이었다. 사실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서 방수 씨도 별 재미가 없었다.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은 심리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단번에 끊지도 못했다. 사람이란 이상하다. 한번 들어진 습관은 하루 아침에 끊지 못한다.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과 행동이 있다.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런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다.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지가 약해 평생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방수 씨는 또 의상실 여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주인이 빨리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좋아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었다. 방수 씨는 별 생각 없이 계속해서 음담패설을 했다.


한 10분 정도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전화기를 빼앗았다. 어디에 전화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상대방이 의상실 주인임을 확인한 경찰관은 이른바 미란다사항을 고지하고 경찰서로 연행했다.


미란다원칙이란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사실 체포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미란다사항을 고지 받아야 특별한 방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왜 체포하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고 체포당하면 곤란하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방수 씨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무슨 해결방법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방수 씨는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로 인지되었고,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방수 씨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이다.


경찰에서는 이미 피해자인 의상실 주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받았고, 범인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관은 방수 씨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였다. 체포한 장소는 공중전화박스였고, 인치한 장소는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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