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씨는 경찰관의 조사에 순순히 응했고, 대부분의 사실을 시인했다. 사실 정확한 일시와 장소나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의상실 주인이 진술하는 내용대로 거의 인정하고 말았다. 지엽적인 사항을 다투어보았자 별 실익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경찰관 하는 말이 빨리 시인하고 나가라는 식이어서 그대로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조사과정에서 들어보니 피해자는 방수 씨가 전화를 하기 이전에도 오래 전부터 남자들이 많은 음란전화를 해서 괴롭혔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의상실 여주인은 가게 전화를 발신자표시가 되는 전화기로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공중전화에서 발신된 전화는 가게 전화기에 공중전화라고 표시되는 데, 가게 전화를 여주인의 핸드폰에 착신되도록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핸드폰에는 공중전화번호가 찍히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여주인은 발신지인 공중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추적해서 방수 씨를 검거했던 것이었다.


방수 씨는 현행범인체포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물론 도장은 없었으므로 자필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한 후 우무인을 찍었다.


경찰에서는 방수 씨의 집으로 현행범인체포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보냈다. 수신인은 방수 씨 본인이 아닌 방수 씨의 처 앞으로 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① 방수 씨의 인적 사항과 방수 씨를 언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어느 경찰서에 인치구금하였음을 통지한다.


② 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등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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