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소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큰 돈을 물어줄 능력도 없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현금을 1천만원 여유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돈을 쉽게 벌거나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몇억원씩 예금을 해놓고 있기도 하다.
재벌들은 몇천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서울의 고급 아파트는 한 채에 3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명품 옷에 고급 승용차에 호텔 저녁식사값은 1인당 10만원이 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양극화된 사회에서 화이트칼러범죄가 아니고, 일반 범죄는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범죄에 관련되고 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선뜻 1천만원도 주고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어려운 서민들은 100만원만 주려고 해도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급전을 빌리려고 하면 악덕 사채업자들이 완전히 발가벗겨 먹어버리는 세상이다.
결국 방수 씨는 합의도 하지 못한 채 검사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정식재판을 받도록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뜻이다. 증거로서는 피해자의 고소장과 피해자의 진정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방수 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등이 있었다.
방수 씨에 대한 죄명은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이었다. 구체적인 적용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였다.
1994년 1월 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월 16일 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륦 제55조(벌칙)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방수 씨의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뒤 1주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인소환장이 송달되어 왔다. 기소된 날짜로부터 1달만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었다.
공소장에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공소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자신이 봐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법원에서 온 서류 중에는 답변서와 정상관계진술서,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등의 양식이 함께 들어있었다.
방수 씨는 자신이 순간 잘못 생각하고 장난삼아 음란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큰 줄 정말 몰랐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