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와 인권침해

 

                                                  가을사랑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항상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조사해서 징역을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죄가 있던 없던, 수사기관에 의해 징역을 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벌을 덜 받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저자세로 수사기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일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혐의 있다고 인정해서 피의자로 입건(立件)하면 그 혐의를 벗기 위해 피의자는 아주 애를 먹게 된다.

 

이처럼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우습게 보이고, 비열해 보이게 된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말만 믿고, 때로는 제보자의 진술만을 무조건 믿고,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여학생이 공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코피를 흘리면서 울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여학생에게 왜 그러냐고 묻는다. 여학생은 어느 남학생을 가리키며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3자는 그 여학생의 말을 무조건 믿고 남학생이 무어라고 변명하면 무조건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들을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학생이 가해자를 캄캄한 밤이라 잘못 보았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사회 현실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항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말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법이 양쪽 귀를 가지고 있는 이유다. 법이 양쪽 균형이 생명인 천칭을 그 상징으로 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존재이유가 없다.  

 

자백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이고,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자백을 강요한다.

 

자백하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고, 수사를 확대한다거나 탈세 등의 조사의뢰를 통해 망하게 하겠다고 공갈을 친다. 심지어는 고문을 하거나 가혹행위,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형사소송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동안 국민의 인권의식의 급격한 변화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법원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노력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동안 검찰수사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 이유야 어떻든 검찰로서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검찰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무 합목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몇 년전에 검찰청에서의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처벌을 받았다. 그 악몽 이후 국민들은 정말 이 땅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사라지길 바라왔다.

 

검찰은 경찰과 구별되어야 한다. 검사는 수사전문가이며 공소유지책임자이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검사에게는 고도의 직무의식과 품위유지의무를 법과 사회가 강요하고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검찰청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불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검사 스스로 법을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사를 해서는 그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를 하던 과정에서의 고문시비가 재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6월 27일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검사와 수사관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한다.

 

물론 실제 사안의 진실이 어떠한지는 검찰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결코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는 명예를 걸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국가기관인 검찰,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자백만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수사권의 행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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