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해설


                                                                가을사랑


                    언론의 자유와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위헌성


1. 사건명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등(병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위헌제청


2. 사건의 개요


국회는 2005. 1. 27.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였고, 동법은 같은 해 7. 28.부터 시행되었다. 제청신청인 조선일보사는 국가정보원과 사이에 정정보도문 게재 여부에 관한 재판 계속중에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6. 1. 19.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6. 6. 29.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이유


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다.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과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나.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본문은 언론중재법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새로이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례평석


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이 받는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충분한 구제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이념의 조화를 위해 법과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언론기관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5).


나.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


언론중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 정정보도청구의 소 제기로 인하여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은 정정보도로 인하여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신문의 자유와 진실에 부합한 정정보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피해구제의 이익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정보도청구소송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 결과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는 그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을 증명 대신 소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과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쌍방에게 주장과 입증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또한 소명의 증명정도와 증명의 증명정도는 이론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정보도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허위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언론의 비판 견제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급입법의 위헌성


부칙 조항 중 본문부분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심리절차에 관하여 언론중재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사의 종전의 법적 지위가 새로이 변경되게 되었다.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단의 사정도 이 조항들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언론의 허위보도 자체는 보도와 동시에 완료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보도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확산된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5. 결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는 이념을 표방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정보도청구제도에 있어서 이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정정보도청구소송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인참여  (0) 2006.07.17
수사과정  (0) 2006.07.16
안마사 자격제한  (0) 2006.07.13
사건브로커의 형사책임  (0) 2006.07.13
검사의 눈빛  (0) 2006.07.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