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한정승인의 효과
가을사랑
*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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