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공동부담의무

 

가을사랑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76311 판결)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부는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가을사랑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잘못과 아내가 자신의 생활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남편 및 자녀들을 가족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 등이 경합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고, 쌍방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서울가법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

 

*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정신질환과 이혼사유

 

가을사랑

 

*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하여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가법 1999.7.1. 선고 98드87322 판결).

 

임의적 양육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 여부

 

가을사랑

 

*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그 사이에 출생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이러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리가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다.

 

*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참조).

 

*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다(대법원 2006.4.17. 자 2005스18,19 결정.

 

*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