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가을사랑

 

*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종전 부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전 부칙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과조치로서 개정민법 부칙 제2항에 개정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개정 전 민법에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상속에 관한 비용과 한정승인

 

가을사랑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의 고려기간  (0) 2013.03.25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0) 2013.03.25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인의 책임의 제한  (0) 2013.03.21
양도소득세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0) 2013.03.21
상속포기  (0) 2013.03.21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인의 책임의 제한

 

가을사랑

 

*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0) 2013.03.25
상속에 관한 비용과 한정승인  (0) 2013.03.21
양도소득세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0) 2013.03.21
상속포기  (0) 2013.03.21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0) 2013.03.21

양도소득세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가을사랑

 

*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 원고들 고유의 채무로서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당연히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에 관한 비용과 한정승인  (0) 2013.03.21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인의 책임의 제한  (0) 2013.03.21
상속포기  (0) 2013.03.21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0) 2013.03.21
상속인의 한정승인  (0) 2013.03.21

상속포기

 

가을사랑

 

*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민법 제1005조),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위 조항은 누구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속인은 적극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을 상속한다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결정 참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24 결정, 1986. 4. 22.자 86스10 결정,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 등 참조).

 

* 그러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인의 책임의 제한  (0) 2013.03.21
양도소득세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0) 2013.03.21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0) 2013.03.21
상속인의 한정승인  (0) 2013.03.21
상속회복청구의 소  (0) 2013.03.18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가을사랑

 

*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0) 2013.03.21
상속포기  (0) 2013.03.21
상속인의 한정승인  (0) 2013.03.21
상속회복청구의 소  (0) 2013.03.18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0) 2013.03.18

상속인의 한정승인

 

가을사랑

 

*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이다.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다64331 판결).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등 참조).

 

*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여 위 채권에 대해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왜냐하면 전소의 소송물은 직접적으로는 채권(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 범위이지만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리·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 인정된 때에는 주문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명시되므로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에 대한 전소의 판단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상속인으로부터의 한정승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채권자 스스로 위와 같은 판결을 구하여 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모두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2다3197 판결).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  (0) 2013.03.21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0) 2013.03.21
상속회복청구의 소  (0) 2013.03.18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0) 2013.03.18
유류분의 산정방법  (0) 2013.03.11

상속회복청구의 소

 

가을사랑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등 참조).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을사랑

 

*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의 한정승인  (0) 2013.03.21
상속회복청구의 소  (0) 2013.03.18
유류분의 산정방법  (0) 2013.03.11
재산상속의 회복 및 상속재산의 분할  (0) 2013.03.08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0) 2013.03.07

유류분의 산정방법

 

가을사랑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그 처분 당시의 시가나 실제 처분대금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