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송달
가을사랑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다34133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9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발송송달의 송달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위와 같은 특칙규정의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아니한 점 및 법원에서 발송송달을 하면서 그 송달이 발송송달이라는 것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추완에 의한 항소가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9766 판결 참조)<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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