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서명-논문제목/게재지 저자 출판사 발행년 유형 목차
유무
41 韓·美駐屯軍 地位協定 刑事裁判權에 關한 小考 . / 法務硏究 17號 (90.12) 5-42

金周德 법무부 법무연수원 1990 기사
42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형사사건 . / 司法行政 31卷 1號 (90.01) 48-57

金周德 韓國司法行政學會 1990 기사
43 韓美行政協定 事件의 處理節次와 問題點 . / 檢察 91號 (85.09) 314-3

金周德 大檢察廳 1985 기사
44 抗告制度의 效率的運營方案 硏究 / 法曹 42卷 5號 (通卷440號) (93.05) 30-62

金周德 法曹協會 1993 기사
45 海洋汚染事故에 대한 環境刑法的 對應方案 硏究 / 法曹 45卷 1號 (通卷472號) (96.01) 5-29

金周德 法曹協會 1996 기사
46 現代 國際犯罪論 硏究 / 法曹 43卷 2號 (通卷449號) (94.02) 5-39

金周德 法曹協會 1994 기사
47 刑法事例演習 /

김주덕 김용섭 법률행정연구원 1996 단행본
48 刑法總論 /

김주덕 법률행정연구원 1996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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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논문제목/게재지 저자 출판사 발행년 유형 목차
유무
21 犯罪人引渡法의 理論과 實際, 上 . / 법률신문 1872號 (89.09) 10-10

金周德 法律新聞社 1989 기사
22 犯罪人引渡法의 理論과 實際, 下 . / 법률신문 1873號 (89.09) 10-10

金周德 法律新聞社 1989 기사
23 犯罪人引渡의 理論과 實際 / 檢察 102號 (91.12) 21-96

金周德 大檢察廳 1991 기사
24 不眞正不作爲犯과 保證人地位, 保證人義務의 錯誤, 自殺幇助, 死體遺棄罪 . / 考試界 41卷 2號 (468號) (96.01) 155-1

金周德 국가고시학회 1996 기사
25 不能未遂 . / 司法行政 32卷 7號 (91.07) 50-59

金周德 韓國司法行政學會 1991 기사
26 수사권 독립논의의 본질과 문제점 . / 범죄방지포럼 12호 (2003.03) 48-54

김주덕 한국범죄방지재단 2003 기사
27 水質汚染防止를 위한 環境檢察權의 行使方向 / 法曹 43卷 12號 (通卷459號) (94.12) 36-56

金周德 法曹協會 1994 기사
28 신용카드업법 위반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 . / 考試界 40卷 8號 (462號) (95.07) 153-1

金周德 국가고시학회 1995 기사
29 억울한 뇌물 협의 이렇게 벗겨라/

김주덕 청조사 2004 단행본
30 外國人犯罪에 대한 國際搜査共助 / 刑事政策硏究 3卷 3號 (11號.92.가을호) (92.10) 5-24

金周德 韓國刑事政策硏究院 1992 기사
31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 考試硏究 17卷 11號 (200號) (90.10): 誌齡200號 記念 大躍進號 81-94

金周德 考試硏究社 1990 기사
32 이렇게 해야 빨리 석방된다/

김주덕 법률서원 2003 단행본
33 因果關係와 客觀的歸屬, 强盜殺人罪, 證據湮滅罪와 親族間의 特例 . / 考試界 41卷 8號 (474號) (96.07) 169-1

金周德 국가고시학회 1996 기사
34 人種分類政策과 國際法 . / 司法行政 31卷 9號 (90.09) 68-77

金周德 朴時弘 韓國司法行政學會 1990 기사
35 自由의 證據能力 . / 司法行政 32卷 4號 (91.04) 26-35

金周德 韓國司法行政學會 1991 기사
36 竊盜敎唆와 敎唆의 錯誤,障碍未遂 . / 考試硏究 22卷 9號 (258號) (95.08) 133-1

金周德 考試硏究社 1995 기사
37 組織犯罪處罰을 위한 國際協力制度硏究, 上 / 法曹 41卷 5號 (通卷428號) (92.05) 39-58

金周德 法曹協會 1992 기사
38 組織犯罪處罰을 위한 國際協力制度硏究 / 法曹 41卷 6號 (通卷429號) (92.06) 73-10

金周德 法曹協會 1992 기사
39 주한 미군 형사재판권 조항의 개정방향 . / 國會報 406號 (2000.08) 52-55

김주덕 國會事務處 2000 기사
40 職務遺棄罪, 收賂後不正處事罪 . / 考試界 40卷 6號 (460號) (95.05) : 창간39주년기념호 228-2

金周德 국가고시학회 199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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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논문제목/게재지 저자 출판사 발행년 유형 목차
유무
1 假說的 因果關係, 客觀的 歸屬, 殺人罪 및 殺人未遂 / 考試硏究 23卷 1號 (262號) (95.12): 新年特大號 197-2

金周德 考試硏究社 1995 기사
2 검ㆍ경 수사권 갈등 해결방안 . / 法律新聞 3142號 (2003.01) 14-14

金周德 法律新聞社 2003 기사
3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통제 . / 범죄방지포럼 13호 (2003.10) 78-82

김주덕 한국범죄방지재단 2003 기사
4 國家의 地球環境保護責任과 環境檢察權 行使方案 硏究 / 저스티스 30卷 2號 (97.06) 7-34

金周德 韓國法學院 1997 기사
5 國際犯罪 搜査構造論 / 法曹 39卷 10號 (通卷409號) (90.10) 26-53

金周德 法曹協會 1990 기사
6 國際犯罪 處罰을 위한 國際刑法의 役割 / 法曹 47卷 2號 (通卷497號) (98.02) 5-33

金周德 法曹協會 1998 기사
7 國際犯罪 處罰을 위한 國際刑法의 役割 / 法曹 47卷 1號 (通卷496號) (98.01) 5-41

金周德 法曹協會 1998 기사
8 國際搜査共助에 관한 硏究, 下 / 法曹 40卷 7號 (通卷418號) (91.07) 26-48

金周德 法曹協會 1991 기사
9 國際搜査共助에 관한 硏究, 上 / 法曹 40卷 6號 (通卷417號) (91.06) 19-41

金周德 法曹協會 1991 기사
10 國際 테러리즘 / 法務資料(第124輯) ; 海外派遣檢事硏究論文集(第7輯) (89.12) 43-13

金周德 法務部法務局 1989 기사
11 국제형법 /

김주덕 육서당 1999 단행본
12 국제형법 /

김주덕 육서당 1998 단행본
13 국제형법 /

김주덕 육서당 1997 단행본
14 國際刑事司法共助 / 刑事政策硏究 1卷 2號 (2號) (90.11) 217-2

金周德 韓國刑事政策硏究院 1990 기사
15 國際環境保護責任과 刑罰權行使 / 法과 人間의 尊嚴 : 淸庵 鄭京植博士 華甲紀念論文集 (97.11) 564-5

金周德 博英社 1997 기사
16 國際環境協約의 效率的 履行方案에 관한 硏究 /

김주덕 慶熙大學校 1995 단행본
17 그린라운드의 最近 動向과 CITES協約의 履行狀況 / 法曹 44卷 2號 (通卷461號) (95.02) 48-70

金周德 法曹協會 1995 기사
18 東北亞地域 環境保護를 위한 協力方案 硏究 / 法曹 46卷 1號 (通卷484號) (97.01) 33-61

金周德 法曹協會 1997 기사
19 犯法者 事後管理와 再犯防止對策 . / 司法行政 31卷 4號 (90.04) 26-31

金周德 韓國司法行政學會 1990 기사
20 犯罪人引渡法 槪說 . / 司法行政 29卷 11號 (88.11) 67-75

金周德 韓國司法行政學會 198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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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은 수사체계만 혼란시킨다  (0) 2005.04.07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은 꼭 필요한가?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부채를 근절시킬 수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결론은 간단하다. 공수처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부정부패척결에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공수처는 옥상옥의 기구로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 아니라 기존의 수사체례를 흔들면서 공연히 위헌시비만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부방위 소속의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별로 유례가 없는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여 부정부패를 줄이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정부패는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근절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수처 신설에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뇌물사건과 수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

첫째,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집행기능은 행정 각부에 부여하고, 각 부를 지휘 감독하는 장관에 대한 의회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권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각각 검찰과 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부방위원장은 국회 출석의무도 없고 해임건의 대상도 아니다. 국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방위에 수사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의회통제원리 및 책임행정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공수처는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제한된다. 위법한 수사가 아닌 한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 표적수사, 축소 은폐 등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는 국회의 견제수단이 전혀 없다.

셋째, 일정한 범위의 공위공직자 및 그 가족만을 별도로 떼어 특별 수사기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처우를 다르게 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배치된다.

넷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결과가 다른 경우 국민의 불신이 누적되고 여기에 정략적 의혹제기가 더해지면 커다란 혼란이 우려된다. 정치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신설로 기존 사정기관에서 경쟁적 수사활동을 할 경우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사정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또한 강제처분 등 인권옹호에 관한 사항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수사를 종료한 때에만 송치의무가 있어 내사활동에 대하여는 견제수단이 없다. 공수처의 내사활동으로 인해 정치인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상시적인 정보 수사기능이 결합된 제2의 사직동팀의 부활이 우려된다.

다섯째, 수사대상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종의 연좌죄에 해당한다. 수사대상에 여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까지 포함되어 표적수사, 정치보복 도구로 악용될 경우 견제수단이 없다. 그동안 총풍, 안풍, 세풍 등 각종 정치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정치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대통령 직속기수인 공수처가 정치인을 수사할 경우 더 심각한 정지쟁점이 될 것이다.

공수처를 신설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부정부패척결은 현재의 수사체계로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은 공수처 설치논의보다는 대선자금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다. 그것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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