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이 많은 사회는 선진사회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대화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욕부터 하고 거친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젊었을 때에는 피가 뜨겁기 때문에 싸움을 쉽게 한다.

 

한참 욕을 하면서 전의를 불태우다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다. 멱살을 잡힌 사람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예전과 달리 요새는 맞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맞으면 심하게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수순으로 상대방을 주먹으로 치게 된다. 안경이 날라가고 옷이 찢어진다. 특히 와이셔츠 같은 것은 옷이 얇아서 쉽게 찢어진다. 사실 싸움을 할 때 안경을 쓴 사람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안경이 벗겨지고 깨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도식으로 붙잡고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당할 수 없다.

 

그리고 대개 코피가 터진다. 피를 보면 흥분하게 된다. 서로 주먹과 발질, 헤딩을 하면서 평소 해보지 않던 격투를 벌이게 된다. 싸움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급소를 치는 것이 순서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싸움이 위험한 것이다. 심지어 옆에 있는 맥주병이나 몽둥이 같은 물건을 들고 때리게 되면, 형사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되어 매우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병에 찔려 실명하기도 한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땅에 머리를 부딛혀 뇌진탕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이처럼 심판도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 무제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일반적인 싸움은 기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때 대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게 된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 역시 운동시합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말리는 것은 아니다. 경우가 없는 사람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한쪽을 붙잡고 있다 보면, 상대방이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말리던 사람도 함께 공격행위를 했다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전에 사건처리를 하면서 보면, 술집에서 두편으로 나뉘어 싸움을 하다가 정작 때리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고, 옆에서 아무 관계 없이 말리던 사람만 남게 되면, 피해자들이 이들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개의 싸움은 10분 이상 지속된다. 권투시합이나 이종격투기에서는 한 라운드 3분이 매우 격렬하고 힘든 싸움인데 아마추어들의 노상격투는 지리멸렬한 싸움이다. 크게 중상해를 입는 경우도 많지 않다.

 

대개 타박상이나 염좌상 정도로 상해진단도 2주일이나 7일, 10일 정도 나온다. 싸움을 한 사람들은 싸움이 끝난 후 대개 맞은 편에서 경찰지구대에 신고를 하여, 지구대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한 후 입건된다.

 

나중에 검찰에까지 가서 벌금처리가 된다. 한번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싸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중에 귀찮은 일인지 느낀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경우가 없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싸움을 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역시 참는 것이 최고다. 참아야 골치 아픈 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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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흉악 무도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서운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물질만능풍조가 팽배해지고 있다. 세상의 성공 척도가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서열이 정해진다. 돈과 능력이 없으면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실종된 상태에서 사람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서운 범죄들이 별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커다란 죄의식 없이 가볍게 저질러지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치안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회도 아니다. 수사기관은 점차 거세게 부는 인권보호이념과 인권보장장치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인권 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더 강조되는 분위기다.

 

물론 인권보장은 헌법적 이념으로서 민주사회국가에서 최고의 가치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범죄현상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현상에 대해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끊어버리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특별한 처벌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어느 형이 적정한지 보다 인간적인, 형사정책적인 고뇌가 필요하다.

 

평소 학대를 받아오던 아내가 가출한 후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농약을 먹도록 강요하여 결국 자살하도록 만든 남편이 형을 선고 받았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나은 비극이다. 부부는 어디까지나 남남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가 깨어지면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해체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까지 결혼생활에 집착하여,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배우자가 자신의 소유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폭행을 가하거나 더 나아가 살인까지 하는 행위는 매우 야만적이고 어리석다.

 

특히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참고 견디기 어렵다. 부부관계가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더 큰 불행을 당하기 전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버려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다. 자식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사는 부모들도 많다. 부모와 자식간, 부부지간, 형제자매 사이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가 땅에 떨어져가고 있다.

 

예전에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경우에는 매우 무겁게 가중처벌되었다. 현행 형법도 일반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는 정상을 참작해도 징역 3년 6월이 최저형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의 다른 형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해 놓았다.

 

존속상해죄의 경우에도 일반상해죄와 달리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친족살인죄는 가장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린 패륜으로서 그 가벌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 폭행 상해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보면, 존속인 피해자측의 잘못도 적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또는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 보면, 어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학대받는 어머니의 편을 들어 아버지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오죽 했으면 부모를 살해했을까 하는 동정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매맞는 아이 증후군을 크게 참작했다고 한다. 평소 가정폭력이 보여주는 무서운 결과다. 정부에서는 차제에 가정폭력방지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헤아려보고 더 이상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 대체복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방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에 포함돼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39조 병역의 의무는 양립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 이행간의 양자택일뿐이라며, 병역 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역복무보다 힘들어야 한다며,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대체복무제의 경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7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유죄로 학정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관한 병역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병력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민여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를 믿거나 군입대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양심선언이 급증해 군대 안 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젊은층에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들고 있다.

 

 

 

도박에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뒤따르는 것이지만, 미국의 라스베가스 도박장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도박은 인간의 승부욕에 부합하는 재미를 주고,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작정 도박을 범죄시하거나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외국의 예를 참고로 도박장을 발전시켜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적정한 범위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몇 군데에서 도박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돈세탁이 강원랜드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예방하거나 그곳에서 이루어진 돈세탁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스톱이나 내기바둑, 내기장기 같은 도박도 일정한 범위에서 일상의 생활에서 크게 물의를 빚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강원랜드와 같이 합법적인 도박장에서 무분별하게 도박에 빠져 중독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배려와 조치가 절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고율의 이자를 받는 악덕사채업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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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건 간에 항상 남용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헌법재판제도도 최근 몇 년 동안에 빛나는 업적을 발휘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해 사사건건 헌법재판을 청구한다는 건, 자칫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흔들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법은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던 사안일 뿐 아니라, 사학계에서 워낙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아직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에 대해 공포되면, 2005년 12월 28일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다소 씁쓸한 면이 없지 않다.

 

모든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위반 여부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인력 낭비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의 헌법원(Conseil Constitutionnel)처럼 법률의 합헌성심사도 법률이 공표되기 이전에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합헌성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도 자꾸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과정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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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왔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 통계와 근거를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또한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과실범이고, 교통사고 발생 자체가 눈깜박할 사이, 즉 몇초 상간에 발생하며 과실의 책임 여부가 49 대 51 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통사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의 과실도 크지만, 도로여건이 좋지 않고, 너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차들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음주운전습관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운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문자가 제기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는 아차하는 순간에 발생하고,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고 당황하기 때문에 사고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살아 남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죽은 자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모든 잘못을 사망한 사람에게 전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해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러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억울하게 뒤바뀐 교통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을 수 없이 오가곤 한다.  

 

그리고 많은 사고에 있어서, 정말로 목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버젓이 증인으로 나와 사고 경위를 뒤집어 놓기도 한다. 가끔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현수막에는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도 써 놓기도 한다.

 

실제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런 사실이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뒤집어 지기도 하고, 밝혀지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사건의 정확한 통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교통사고의 기록을 모두 찾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통사고의 경찰 송치의견과 검찰의 최종처리결정이 다르게 된 사건통계를 확인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는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철저한 현장확인과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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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가해자와 같은 범죄인에 대한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상적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부모가 모두 사망함으로써 미성년자가 혼자 남아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경우에는 무조건 재산관리인의 양식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재산관리를 맡게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불성실한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위원들을 통해서 감독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둘째, 친족간의 범죄에 대한 처벌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삼촌부부가 조카딸을 입양시켜 친자관계가 됨으로써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종래와 달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친족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에 대해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당한 환경이 되었다. 친족간에 있어서 성폭행죄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보완조치를 이미 취했다.

 

마찬가지로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절도, 횡령,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가벌성에 대해 형사정책적인 재고를 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타당성 있는 수사결론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일반 여론은 크게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수법, 피해상황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법은 다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관념과 상식의 결과물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미네르바의 부엉새처럼 현실을 그림자처럼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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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법학박사) 

[1] 글머리에

최근 수사권독립 논의가 뜨겁다. 2003년 1월 19일 KBS 2TV에서는 100인토론 프로그램에서 경찰 수사권독립에 관한 배심토론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서 다양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경찰에서 주장하는 수사권독립론에 찬성하는 시민중 상당수가 검찰에 대한 불신 또는 불만 때문에 반사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주장을 잘 모르거나 혹은 그 주장이 형사소송법 원리나 이념에 어긋나는 면이 많아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이 어떤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는가, 또는 권익보호를 받게 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검사의 지휘는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만을 시정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이자 안전판인데, 왜 이것이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나 검토없이 기관간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마저 있어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따라서 다소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의 본질과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2] 경찰 수사권독립 주장의 내용

경찰은 수사권독립과 관련하여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와, 경찰의 영장직접청구권 인정, 자체적인 사건종결권 인정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여론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영장직접청구권과 사건종결권 주장은 철회하고, 독자적 수사권의 행사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도 수사의 주체로서 엄연히 독자적인 수사개시권, 피의자신문권, 참고인 소환조사권, 긴급체포권 등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00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등이 근거법령이다. 다만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가 아니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찰주장은 사실상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검사의 지휘가 없어지면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무엇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결국 수사권의 공정한 행사와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3] 수사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

1.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방법

억울하게 기소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원에 가서 무죄를 주장할 수 밖에 없고, 큰 피해를 당해 고소한 사람도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검사의 수사과정에 대한 통제는 결국 법원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무죄판결, 재정신청이나, 검찰 내부구제수단인 항고,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하게 된다.

검사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판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준사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수준을 믿음에도,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나 무리한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간간이 있어 왔다.

검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은 정치적인 사건 처리에서 더욱 심하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 소극적인 수사를 해왔다는 비난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그래서 특별검사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인사위원회 내실화 등의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형사부검사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보람도 없이, 검찰 전체의 위상이 흔들려 버렸다. 검찰 업무의 대부분은 경찰수사 사건을 지휘, 처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체사건 수의 98%를 차지한다.

경찰 수사사건에 대하여 검사들은 보완수사라든가, 수사지휘, 구속영장검토, 유치장 감찰 등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고, 이것이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검찰수사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앞으로 검찰 자체적으로 강력한 내부 실천의지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사지휘 배제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다.

2. 경찰수사권 행사의 적법성 확보

경찰수사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경찰수사는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신뢰는 어느 수준인가? 검찰에 대한 비난 때문에 경찰수사의 문제가 미화되거나 덮어져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사건을 검찰에 맡겨놓고 있는 경찰에 대한 비난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민생침해사범을 비롯한 일반형사사건처리에 있어서 경찰수사의 공정성 시비와 비리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경찰관의 편파적인 수사, 청부수사,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태도 등을 원망하고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수사태도에 분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경찰이 행정경찰에 소속되어 있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내·외부의 입김에 취약한 구조이다. 현행 수사지휘 체제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찰수사에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검사에 의한 재조사 기회에서 밝히려고 기대하고 있다.

경찰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검사의 조사과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거나, 무혐의 송치된 고소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소인을 구속함으로써 권익보호를 받는 고소인들도 많다.

이런 수사현실에서 그래도 법률전문가이며 사무실에서 기록만 보면서 수사만 전담하고 있는 검사에 의한 객관적인 경찰 수사지휘 내지 통제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국민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거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검사수사지휘의 필요성과 중요성

검사의 수사지휘는 경찰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률가이며 공소유지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범인 검거와 같은 사실적 행위 이후의 법적 절차인 수사에 관여하여 준사법적 통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인신구속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결코,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거나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사는 전체 경찰 업무중 약 20%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자는 의도는 무엇인가?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대한 경찰의 자존심을 세우자는 것과 수사편의주의 및 기관이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경찰에서 송치하는 사건중 1년에 6만여건이 경찰수사의견과 다른 결론으로 검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경찰수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검사의 지휘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로 경찰수사가 지연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석방되어야 할 피의자가 늦게 석방되거나 변사체 검시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의하여 신속한 처리가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지, 이러한 편의적인 문제 때문에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검사수사지휘권을 철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음으로써 경찰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역시 실증적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 역시 검찰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할 문제에 불과하다. 수사지휘를 없애서는 안된다.

[4] 검경갈등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검·경 갈등을 말끔하게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 교체기마다 되풀이 되어온 소모적인 이 논쟁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사지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정형화된 사건은 경찰에서 자율적으로 수사토록 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만 검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급적, 일반적인 지침을 활용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을 줄여야 한다. 젊은 검사들이 나이 많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소홀히 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언제든 검사가 관여하여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절차적 당위이다.

또한, 경찰의 자율성이 늘어나면 이에 따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은 경찰업무에 도움이 되므로 경찰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검찰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수사지휘권의 필요성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검찰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쳐지는 한 국민들로부터 검찰에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비판 뿐이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수사권독립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많은 부분이 현실과는 무관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 많아 보인다. 방대한 인원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외부의 검사지휘를 받으려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나,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한 사법적 통제로서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관과 기관의 권한 다툼이 아니고, 진정 우리 사회를 위해서 경찰수사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식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진지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글을 맺으며

그동안 검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인지, 경찰에서는 자존심을 걸고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노무현대통령당선자의 선거공약중 ‘민생관련 범죄의 경찰 독자수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여론의 관심도 높다.

그러나 수사권독립문제는 기관간의 권한배분 문제가 아니다. 무우 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다. 이 문제는 형사절차의 근본을 변경하자는 것이고, 국민의 인권보장 이념에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검사제도의 이념과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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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 총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청법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으므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휘는 부당하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첫째, 지휘권 발동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신병 구속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 여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며,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전체적인 사건 처리기준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강 교수의 신병 문제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실질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국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에 관해 공연히 지휘권을 행사한 셈이다.

둘째, 무죄추정 법리와 불구속 수사 원칙의 준수도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평소 일반적으로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사항이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로 강조할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강 교수를 불구속하는 것이 건국 이후 첫 번째로 지휘권을 발동할 정도로 중요하거나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의회민주주의 관점에서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파쇼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검찰이 본래의 직무에 소홀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돼야 한다. 검찰이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이 검찰권의 남용이나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런 방안으로 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했고,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다. 법무부 장관도 이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다짐해 왔다. 그러나 지휘권 파동을 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래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사의 개별적인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된 것이다. 지휘권을 인정하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그동안 거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청법 제8조의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 있었다.

검찰이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소정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점차 늘려나가 일반화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모든 개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검찰 독립은 심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를 우려하는 충정에서 검찰총장은 사표를 냈다고 한다. 검찰 독립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삭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을 철저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한 보직에서의 근무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휘권 파동을 계기로 진정한 검찰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김주덕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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