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노바 사건은 예전부터 많이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애정관계를 빙자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다. 이른바 제비족과 꽃뱀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는 매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다.
사실 제비는 착한 동물인데, 사람들이 나쁜 남자를 제비족속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다. 제비들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꽃뱀은 화사라고 하는 매우 화려한 뱀의 종류다.
여자는 자신의 미모와 육체, 젊음을 가지고 남자에게 접근하여 남자를 속이고 돈을 뜯어낸다. 남자는 자신의 지성과 능력, 외모, 젊음, 매너 등을 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얻어 쓴다.
일단은 남자고 여자건 간에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얼마나 야비하고 나쁜 일인가? 요새는 제비족과 꽃뱀의 세계에서 옛날과 달리 미모중심주의도 아니고 나이 제한도 없다. 그냥 돈이 많아 보이는 것으로 사기치기가 쉬워졌다. 전문직종에 있다고 하면 또 넘어가기 쉽다.
그런데 문제는 경위야 어떻든지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비록 거짓말을 하고 속였다고 해도, 속은 사람 역시 돈문제는 그렇지만 상대에게 애정을 느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주 복잡하고 치사하게 된다. 몸을 주고 몸을 섞었던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나 능력을 속였다고 해서 사기꾼으로 몰아가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는 쉽지 않다.
또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켜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보았어도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미친 개에게 물린 셈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카사노바가 검거되어도,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협조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이 알까봐 걱정이다. 남편이나 자식들이 알면 망신을 당하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비족과 꽃뱀들의 특징은 항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명목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야 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해도 돈을 요구하는 남자와 여자는 우선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난 지 적어도 6개월이 넘을 때까지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아야 한다.
세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애정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몸도 망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는 심리상태가 되어 잃는 것이 너무 많게 된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형법상 사기죄와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고소하면 된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입법론으로서 폐지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 혼인빙자간음죄가 당사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99헌바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