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가 끝나고 1학기 종강을 했다. 요새는 채점 때문에 바쁘다. 애써 공부하고 열심히 답안을 쓴 학생들을 생각하면 채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리고 사법시험을 볼 때, 연수원 다닐 때에 내가 쓴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보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때는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았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성도 해 본다.

 

실제로 채점을 하는 일은 힘이 들고 재미 없는 일이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평가한다는 건 지루하고 무척 힘이 든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답안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학생들이 내가 했던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지를 파악할 수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다음 강의를 위해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채점을 하고 있는 시간에 어느 학생에게서 이메일상담이 왔다. 그 상담 내용을 여기 적어보았다.

 

000 학생에게!

바쁠 때에는 이메일 상담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대화를 못하는 것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1. 많은 학생들이 3학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은 입학해서 대학분위기를 익히다 보면 그냥 지나가고, 2학년 때는 조금 법공부를 하고 학점을 따는 데 급급하면서 사회에 대해 배우다 보면 또 그냥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대학 생활 1, 2학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학년이 되었고, 1학기도 지나갔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고, 아주 전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단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만사 제쳐놓고 시험공부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을 제대로 선정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시험은 시험답게 준비해야 합니다. 1차시험에 필요한 책을 최소한 압축하고, 속독과 정독을 병행하면서,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간 중간 지루하지 않게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력이 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법대생들은 매우 우수합니다. 어려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소화시킨 기초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 안에 시험에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을 단순화시킨 다음 집중하십시요. 그러면 충분히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과정으로 시험에 붙고 있습니다.

 

2. 법학이란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는데 필요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며,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법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면 여러 분야에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무정부상태가 아닌 이상, 국가와 사회에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고, 그 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법률가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을 전공해서 법을 집행하는 실무가가 될 수도 있고, 법을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킬 법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법률가, 법학자가 되지 않아도 사회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상의 재산상 거래,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노동문제, 형사문제 등에 있어서 법률상식을 배우면 평생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법률가나 부정적인 사회현상 때문에 너무 법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법과 법률가, 법학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법률공부를 해왔으니, 졸업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법률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이 보낸 상담요청사항이다.



  교수님 이메일 상담을 이용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ㅎㅎ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색하고 재밌네요.^^;; 

  1. 저는 이제 3학년이라 본격적으로 진로에 관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마음가짐과 어떤 생활 태도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2.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법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가 과연 이 공부를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 요새 고민이 좀 많거든요.^_^; 

  우선 이 두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_^

 부족한 제자에게 친절하게 답 메일 계속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담번에는 꼭 얼굴 뵙고 싶습니다. 넘 죄송하고요^^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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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가을사랑

 

 


“김 이사, 이번 추석 명절 때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5천만원만 만들어 주시오.”

“어느 자금으로 만들까요?”

“그건 김 이사가 알아서 적당히 만드세요.”

“예, 알았습니다. 사장님.”

 

김 이사(가명)는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뇌물을 줄 자금을 공식적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장부에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할 수가 없고, 지출명목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 이사는 하는 수 없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5천만원을 더 얹어 지급한 다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비자금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축적한 자금을 뜻합니다. 비밀자금 또는 비공식적인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금은 현금으로 비밀리에 보관해 두거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놓습니다. 사무실 벽에 대형금고를 비밀리에 설치해 놓고 거액의 현금을 보관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자금을 보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보호예수라는 은행 보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호예수란 은행이 고객의 양도성예금증서(CD)나 채권 등 귀중품을 은행 현금금고 등에 개인 명의로 보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비자금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원래 회사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면 모든 금액을 장부에 기재해야 하고, 비용도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중에서 일부만 장부에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금액은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에 가공의 금액을 포함시켜 지출한 다음, 하도급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자회사를 만들어놓고 물품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빼돌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대표이사가 경리담당 직원등과 공모하여, 내부용 장부(비밀장부)와 세무신고용 장부를 이중으로 비치 기장하면서 세무신고용 장부에는 실제의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내부용 장부에는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타인계좌나 가명계좌에 예치함으로써 개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비자금의 조성행위는 결국, 회사에 입금이 되어야 할 자금이 중간에 빠져버린다는 의미에서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야 할 법인세 등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즉 법인소득세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또는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또는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 14. 2002도5411).


이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은, 첫째로 회사 임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회사 소유인 자금을 보관하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비자금의 금액이 커서 5억원 이상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게 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1986. 9. 9.선고 85누556판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판결 참조).


대표이사등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고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17. 99도2889판결참조).


둘째, 비자금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해 뇌물 또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주는 경우에는 뇌물공여죄,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의 범죄가 별도로 성립됩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에서는 기업체를 수사하면서 비자금조성사실이 포착되면, 그 비자금이라는 검은 돈의 사용처를 면밀하게 추적하는 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자금의 추적은 대개 은행계좌추적을 통해 하지만, 거액의 현금이 움직였을 경우 회계담당자 등을 추궁하여 현금의 흐름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비자금조성과 경영권 승계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그룹 비자금사건, 현대차 비자금사건 등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의 경영상 잘못된 관행이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자금조성으로 인해 기업은 부실화되고, 기업체 임직원들이 비자금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주는 것은 결국 정경유착의 불법고리가 계속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자금은 조성해서도 안 되고,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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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는 우리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수감돼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나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에 있어서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범죄에 대한 진술을 허위 또는 부풀려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착오로 범인을 잘못 알거나 범죄의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범죄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를 당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기가 힘들다.


폭행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가해자 A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폭행했는지, 가해자 B나 C는 또 어떻게 했는지, D는 옆에서 싸움을 말리기만 했는지, 아니면 때리기도 했는지 등등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뿐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없다.


맞아서 흥분된 상태고,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솟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아무렇게나 진술을 한다. 그러면 가해자들이 실제 때린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만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기사건의 경우에도 사기범인(피고소인)과 피해자(고소인)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에 대해 고소인이 진술하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소인이 진술하면 사기범죄를 자백하지 않는 한 부인으로서 아무런 법적 가치가 없게 된다. 자백을 하면 그건 증거의 여왕이 된다. 매우 아이로니칼한 문제다.


많은 경우 고소인들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사실로 억울한 사기범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다. 물론 성범죄는 엄벌해야 하고,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지만, 순간적으로 당하는 성폭행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경황이 없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간을 당하는 사람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지, 나중에 법률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눈을 똑 바로 뜨고 강간범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가능성이 없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고,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입증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건이 너무 많아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개별적인 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을 하나씩 분석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나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만에 의존해 수사나 재판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아니면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


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뒤늦게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3일만에 풀려난 어느 택시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이 고의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은 아닐 것이고, 밤에 순간적으로 피해를 당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진술을 하고, 경찰로서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보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찰관이나 검사 역시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하여 틀림없이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단 둘이 있었던 사실에 대한 피해진술을 배척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더우기 수사기관은 재판기관과 입장이 달라, 일응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만일 불기소하면 피해자들이 가만있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뇌물사건에 있어서는 뇌물공여자의 뇌물공여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사려깊은 검토와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상의 고뇌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억울한 사람들이 범인으로 몰려 재판에 회부되고, 징역을 살며 죽을 때까지 커다란 상처를 안고 한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나 고소인들의 진술에 대한 가치판단을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보듯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인간적인 자세에서 그들의 변명이 사실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억울한 사람들을 징역 보내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다.


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찍게 하고,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에서 수사나 재판을 맡기는 것은 일반인과 다른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괸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람과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흡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고죄 이외에는 없는 상태이다.

 

이런 실정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 변명에 대한 진실성 확인을 보다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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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아니 일반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심청이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눈을 뜨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을 약속했다가 효녀 심청이는 팔려갔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은 가슴 아픈 이별을 했다. 그러나 심청이 아버지는 딸의 지극한 효성 때문에 환하게 눈을 뜨게 된다.


그 장면은 우리들의 가슴 속을 찌릿하게 했다. “아~ 버~ 지~!”“내 딸, 청~~아”나는 심청전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항상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에게는 심청이 같은 효심이 있지 못해서였을까?


가상의 이야기지만, 심청이 아버지가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 안마사 일을 했다.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안마사 일을 하고 싶었지만, 시각장애인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 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안마사 일을 함께 하면 심청이 아버지는 그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굶어 죽게 된다.


동네 사람들은 심청이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했다. 그들은 힘이 들어도 먼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일을 했고, 소를 먹이고, 농사일을 했다.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심청이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려고 했고, 아무도 왜 심청이 아버지만 안마사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들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관습이라고 여겼다.  


그런 인정사회에서 우리 조상들은 살아갔다.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 울부짓어도 자신보다 힘이 든 사람들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갔다. 그게 불과 얼마 안된 우리 선조들 시대의 삶이었다. 이땅에는 그런 인정이 있었다. 그런 눈물이 있었다.


2003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이런 미풍양속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제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판정을 했다.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일반인들보다는 시각장애로 고통받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 숫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그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인정어린 배려였다. 물론 국가에서 아직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정책적인 반성도 겻들여져 있었다.


그때에도 몇 달동안아니 가슴 졸이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을 애타게 눈여겨보았던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은 눈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귀로 들었다. 헌법재판관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밥그릇을 빼앗아 내동강이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다.


그러던 것이 불과 3년만에 뽕나무밭은 바다로 변했다. 100년 가까이 우리 사회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자격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헌법에 위반됐다는 새로운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었다.


일반인들도 안마사 일을 해야 하는데 이들로 하여금 안마사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자유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었다. 이런 결정 때문에 안마사로 일해 가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해오던 전국의 5000명이 넘는 안마사들은 하루 아침에 생계를 걱정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안마 이외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사형선고였다. 그들은 지금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하는 등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은 별로 없어 보인다.


헌법위반이라는 선언은 국가기관 모두를 기속하는 절대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 마련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과연 이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주소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내린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물론 한 사람의 재판관은 이번 결론에 반대했다.


오늘 심청이 아버지는 통곡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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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정치자금과 공천헌금

 


                                                             가을사랑

    


“의원님, 이번에 제가 고향에서 시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데, 저를 당에서 공천받도록 해 주십시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천은 걱정하지 말고, 선거운동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와 사업을 해서 성공한 A 사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해 고향에서 시장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A 사장은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유력한 정당의 공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을 찾아갔습니다.

 

A 사장은 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국회의원인 B에게 1억원을 교부했습니다. 그 후 A 사장은 B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가상의 사례이지만, 현실적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당의 공천을 둘러싸고 금품이 수수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기대되는 정당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정치풍토를 오염시키고, 그 정당을 지지해 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오고 갔다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어느 정당에서는 그러한 의혹들을 자체 조사하였으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국회의원들은 우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준 사람도 굳이 돈을 준 사실을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검찰에서 계좌내역 등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특별당비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고 공천관련 부탁은 없었다고 돈을 받은 명목을 부인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으로서 법령상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1997. 12. 26. 97도2609).


그러나 국회의원이 소속 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법안제출권한이나 표결권 등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공천하는 업무는 국회의원의 공적인 직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후보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공직선거후보자가 서로 말을 맞추어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특별당비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배임수재죄로 의율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호, 제10조, 제17조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는 없고,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그 후원회로부터 다시 기부받는 방법에 의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비,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의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탁, 국가의 정당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6. 2. 10. 2004도7670).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4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45조에 규정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치자금법 제112조 제2항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 제113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장선거에 출마하려고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판 1999. 3. 23. 99도404).

 

따라서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57조 제2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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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 모두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정책적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충격적인 결정을 선고했다.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마사에관한규칙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온통 난리가 났다.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전국에서 5581명이 활동중이다. 지금까지 안마업계에서 독점적인 영업활동을 해왔어도 어려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기동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그들이 완전한 신체를 가진 일반인들과 안마업계에서 경쟁력을 갖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안마행위라 함은 사람의 건강증진이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이에 부수하여 간단한 전기기구 등을 사용하는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욕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정의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원래 안마사제도는 1912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 제생원 관제에 의해 설치된 경생제생원(국립서울맹학교의 전신)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침술과 안마술 교육을 실시한 것이 시초다. 지금으로부터 94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다.


그후 1914년 10월 29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10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서 안마사의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육성하였다. 이러한 오랜 연원을 가지고 출발한 안마사제도는 국민의료법, 의료법 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오랜 안마사제도의 시행 역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인식에도 안마사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되어 왔다. 시각장애인들도 안마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에게 허가되는 업종이라고 여겨 그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를 형성해 왔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반면, 시각장애인 아닌 일반인들은 안마사 자격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아닌 자들의 안마사업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시각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이념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이 헌법 제34조에 의해 선언된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장애인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업활동은 극히 미흡한 상태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도 안마업 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우며, 또 훈련 후 취업을 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스포츠 마사지, 건강관리사, 운동처방사, 경락마사지사, 생활건강관리사, 발관리사, 카이로프렉틱사 등의 유사의료행위 내지 유사안마행위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법화시키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을 무면허의료인에게 맡기는 범위가 넓어져 국가의 의료정책에도 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아직 우리사회의 우울한 현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절망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헌법이념의 형식논리에 집착하여 내린 결론처럼 보인다. 그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더욱 그 결론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안마사 자격인정에 있어서 비맹제외기준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장애인복지시책 등에 근거를 두고 일반인에 비해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비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조건 및 전문적 기술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일반인들은 안마사 자격인정 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안마 등의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일련의 수련과정과 시험을 거쳐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어 피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이 월등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비시각장애인인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이 100년 가까이 해왔고, 사회적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시각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활수단으로 허용해 왔던 사회적 인식을 하루 아침에 배척하려는 혁명적 판단을 내렸다.


더군다나 불과 3년전인 2003년 6월 26일에는 이번 결정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헌법 해석에 대한 결론이 이처럼 불과 3년 만에 180도 바뀔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


나는 가끔 남산순환도로를 걸으면서 하얀 지팡이에 의지해 길을 걷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만난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고, 오로지 지팡이 하나만에 의지하면서 끝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남들은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같은 길에서 그들은 오로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안마사 영역에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밝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과 경쟁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헌법상 보장된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고, 그러한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고, 그들에 대한 복지국가적 정책의 실천과 생활지원예산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상황을 보아 안마사제도의 위헌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하루 빨리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일반인들과 안마사 직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문제해결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전반에 걸친 복지정책을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심청의 아버지도 한 사람의 지극한 정성으로 눈을 떴는데, 국민 모두와 정부가 합심하여 성의를 보이면, 얼마 되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의 앞날에도 밝은 희망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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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사


                                                      가을사랑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 모두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정책적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충격적인 결정을 선고했다.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마사에관한규칙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온통 난리가 났다.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전국에서 5581명이 활동중이다. 지금까지 안마업계에서 독점적인 영업활동을 해왔어도 어려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기동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그들이 완전한 신체를 가진 일반인들과 안마업계에서 경쟁력을 갖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안마행위라 함은 사람의 건강증진이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이에 부수하여 간단한 전기기구 등을 사용하는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욕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정의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원래 안마사제도는 1912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 제생원 관제에 의해 설치된 경생제생원(국립서울맹학교의 전신)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침술과 안마술 교육을 실시한 것이 시초다. 지금으로부터 94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다.


그후 1914년 10월 29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10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서 안마사의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육성하였다. 이러한 오랜 연원을 가지고 출발한 안마사제도는 국민의료법, 의료법 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오랜 안마사제도의 시행 역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인식에도 안마사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되어 왔다. 시각장애인들도 안마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에게 허가되는 업종이라고 여겨 그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를 형성해 왔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반면, 시각장애인 아닌 일반인들은 안마사 자격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아닌 자들의 안마사업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시각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이념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이 헌법 제34조에 의해 선언된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장애인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업활동은 극히 미흡한 상태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도 안마업 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우며, 또 훈련 후 취업을 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스포츠 마사지, 건강관리사, 운동처방사, 경락마사지사, 생활건강관리사, 발관리사, 카이로프렉틱사 등의 유사의료행위 내지 유사안마행위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법화시키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을 무면허의료인에게 맡기는 범위가 넓어져 국가의 의료정책에도 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아직 우리사회의 우울한 현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절망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헌법이념의 형식논리에 집착하여 내린 결론처럼 보인다. 그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더욱 그 결론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안마사 자격인정에 있어서 비맹제외기준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장애인복지시책 등에 근거를 두고 일반인에 비해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비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조건 및 전문적 기술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일반인들은 안마사 자격인정 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안마 등의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일련의 수련과정과 시험을 거쳐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어 피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이 월등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비시각장애인인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이 100년 가까이 해왔고, 사회적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시각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활수단으로 허용해 왔던 사회적 인식을 하루 아침에 배척하려는 혁명적 판단을 내렸다.


더군다나 불과 3년전인 2003년 6월 26일에는 이번 결정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헌법 해석에 대한 결론이 이처럼 불과 3년 만에 180도 바뀔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


나는 가끔 남산순환도로를 걸으면서 하얀 지팡이에 의지해 길을 걷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만난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고, 오로지 지팡이 하나만에 의지하면서 끝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남들은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같은 길에서 그들은 오로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안마사 영역에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밝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과 경쟁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헌법상 보장된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고, 그러한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고, 그들에 대한 복지국가적 정책의 실천과 생활지원예산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상황을 보아 안마사제도의 위헌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정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하루 빨리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일반인들과 안마사 직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문제해결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전반에 걸친 복지정책을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심청의 아버지도 한 사람의 지극한 정성으로 눈을 떴는데, 국민 모두와 정부가 합심하여 성의를 보이면, 얼마 되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의 앞날에 희망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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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달 있으면 1학기 기말고사가 있을 예정이다. 벌써 한 학기 강의도 후반부에 들어간 상태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다음 주부터 3번 더 강의를 하고 기말고사를 치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헌법재판론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들께.


어려운 헌법재판론을 수강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요?


항상 수업시간에 피곤하고 지루해도 졸지 않고 열심히 수업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 법대의 앞날이 매우 밝고 희망적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고생을 먼저 겪었던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머리 아프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에 주전선수로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요.

그들의 실력과 영광 뒤에는 남보다 열심히 노력한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시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책의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시험에 대한 공부요령을 빨리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객관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출제할 생각입니다.

우선 참고로 주요 논점을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는 입장에서 교수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자꾸 생각하고 연구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많은 수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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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론 강의


 

                                                   가을사랑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론 수업을 듣는 한 학생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실무교수로서 이번 학기에는 헌법재판론 강좌를 하나만 맡고 있고, 더군다나 나로서는 이 강의가 체계적인 한 학기 대학교 강의로서는 처음 하는 것이어서 많은 애착이 가고, 보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동안 나는 살아오면서 부분적인 강의를 여러 곳에서 했다.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실무 강의, 국제형사법 강의, 법무연수원 강의, 일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강의를 맡기는 했어도 짧은 시간 강의였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실무교수로서 한 학기동안 체계적으로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준비를 했지만,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내가 느끼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야겠다는 것이고, 학생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가면서 강의를 하고, 지도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가끔 학생들과 이메일대화를 하면서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헌법재판론 수업을 듣는 000 입니다.

항상 학생들을 위해 신경써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스승의 날에도 직접 찾아가 뵙질 못했네요.


스승의 날이 한참 지나서나 보내는 감사의 편지이지만,

마음은 알아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워낙에 교수님들 어려워하는지라, 이렇게 직접 교수님께 메일을 받고,

메일을 보내는 것 만으로도 황송하답니다~^.


^a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일이라 그런지, 좀 더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티콘까지 난무하는 내용이 되어버렸네요. 처음 마음 먹을 적의 의도는 그렇게 가볍지 않은데, 표현만을 두고

너무 버릇없게 여기진 말아주세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적마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실 때마다 웃고 넘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저에겐  자극도 되는것 같아요.


수업시간이 '열심히 하자!'라고 불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까요..

물론 , 짤막한 이야기들 뿐만이 아닌

수업 자체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주옥같은 말씀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전해져 오는 교수님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세요. .

교수님의 가르침 언제나 감사히 받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수업시간에 뵈요!!“


변변치 못한 내 강의에 대하여 학생 입장에서 시간을 내 성실하게 편지를 보내온 데 대해 작은 감동이 일었고, 다음 시간부터 더 열심히 강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교수 연구실 밖에는 라일락 향기와 더불어 신록의 계절이 우리의 마음을 푸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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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에 대한 검사의 압수수색


                                              가을사랑

 


2006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는 조세포탈혐의와 관련해 론스타 한국 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기습적으로 수색하는 과정에서 벽면에 설치된 비밀금고를 찾아내고, 비밀번호까지 사전에 알아내 몇십억원의 현금 등을 압수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중소기업체를 경영하는 박 사장(가명)은 중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중국에서 바이어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이 나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업무상횡령과 탈세혐의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볼 일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급히 귀국하였으나, 장부도 돌려받지 못하고 수사는 계속되어 업무는 마비되었고, 회사가 곧 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를 하게 되면, 그러한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제보를 근거로 은밀하게 내사를 하여, 어느 정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단서가 포착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종래 피의자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수사방식을 지양하고, 물적 증거에 기초한 과학적인 수사를 추구하는 현대수사기법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압수란 수사기관이 어떤 물건에 대해 강제적으로 점유를 빼앗고, 그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수색이란 수사기관이 물건이나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목적을 위하여 어떤 물건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수색하여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사업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기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면 대외신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엄청난 이미지손상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회계자료, 장부 등이 압수되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인신구속과는 달리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 압수했으면 돌려주면 되고, 사람이 구속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한 압수를 하게 됩니다. ‘장부 일체를 싹 쓸어온다’는 표현이 관행적으로 사용될 정도입니다.

물론 압수수색의 경우는 합목적적 요소가 강하고, 대인적 강제처분에 비해 인권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도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은 인신구속과 압수수색을 동일하게 법관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포괄영장을 발부받아 매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해왔고, 수사를 무제한 확대시켜나가는 등으로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수집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증거물 자체의 성질과 형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수수색이란, 압수수색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압수수색을 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추적과 관련해서, 이른바 연결계좌를 모두 추적하는 편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감청 등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시 그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도 종래의 저인망식 압수수색에서 벗어나,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기업체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목적상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일괄영장이 금지되어야 하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수색 및 압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압수 대상 역시 특정되어야 하며, 영장에 기재된 물건 이외에는 압수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도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압수수색을 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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