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의 대화는 아주 보람있는 일이다. 가끔 이메일로 학문에 관해 질문을 해오는 학생이 있다. 오늘 한 사례가 있어 적어둔다.
(1) 학생의 질문내용
헌법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시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서 헌법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등검찰에 항고 후 검사가 재기불요 처분을 하면 형사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요?
대검찰에 재항고를 해야하는지 바로 헌법소원으로 가는지 알고 싶고
만약 재항고가 가능하다면 그때 검사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하면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책에는 처음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안된다는 것만 나와있더라구요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
(2) 답변내용
ooo 학생에게!
우선 열심히 공부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많은 인내심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게 됩니다. 모든 항고는 고등검찰청에 하는 것입니다.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사건을 검토한 후, 항고를 기각하거나,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공소제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재기수사명령 또는 공소제기명령이 아니고, 항고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게 되면, 고소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기불요처분은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재기수사요청을 했을 때 재기사유가 없으면 재기불요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3. 고소인은 대검찰청에서도 재항고를 기각하게 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찰청 내부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비로소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한 재항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재항고절차에서도 항고심과 마찬가지로 대검찰청에서는 재항고신청에 대해, 재항고기각결정, 공소제기명령, 재기수사명령을 할 수 있을 뿐, 다른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5. 아마 설명이 어려울 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