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편지' 보통사람도 받을수 있을까

검찰이 월드컵휘장사업 관련 뇌물사건을 수사할 때였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약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소환조사를 했다. 이들이 끝내 혐의를 부인하자 6명을 구속기소하며 압박했다. 하지만 물증 확보에 실패해 법원에서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대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이나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 받으려면 일단 회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잡아 구속하겠다고 겁을 주곤 한다. 참고인에게도 다른 약점을 건드리는 방법으로 수사협조를 강요하는 일이 잦다.

수사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은 검찰의 ‘아픈 과거’다. 심지어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검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최근 행담도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가 수사에 협조해 준 참고인 110여 명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보겠다는 의욕이 앞서 불손한 말투나 친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 혹시 잘못이 있었다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편지를 보냈다.

수사가 끝난 다음 검사가 사건 관계자에게 감사와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16년간 검사 생활을 한 필자도 혹 무리한 수사나 인권 무시 사례가 없었는지 두렵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이 있다. 편지를 받은 행담도 사건의 관련자들은 대개 권력층 및 그 주변 인물이었다. 검찰이 ‘권력 주변’이 아니라 ‘보통사람 참고인’에게도 이런 편지를 보낸 일이 있는가. 평범한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했더라도 이번처럼 사과와 양해의 편지를 보냈을까. 이 같은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다면 검찰의 반성과 변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또 만일 ‘편지’가 행담도 사건 참고인에 국한되고 만다면 이는 오히려 검찰에 또 하나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망설여지는 얘기를 꺼냈다. 말이 나온 김에 몇 마디만 덧붙이자. 사실 수사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념이다. 우리 사회에도 ‘이제는 수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여정부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불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검찰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직무의식과 봉사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과 국민 간의 괴리가 아직 크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첫째, 국민은 검찰이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젊은 검사가 피의자를 일단 죄인 취급하거나 반말을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은 큰 거부감을 보여 왔다.

둘째,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들을 소환해서 ‘불래, 망할래’라고 협박하며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대기업의 범죄의혹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일반 시민에 대한 수사가 달라서는 안 된다.

이번 편지를 계기로 ‘힘없는 피의자’를 함부로 대한 과거 관행에 대해 고백하는 검사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검찰의 이런 참회가 열매를 맺어, 편지를 보낼 필요조차 없는 시대가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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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예약도 위험할 수 있다


철수 씨는 작년 여름 휴가철에 친구들과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런던에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민박이 시설도 좋고 값도 싸고 한국말이 통해 편리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5명이 3일간 묵을 것으로 예약을 했다. 그 사이트를 통해 런던 시내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입장권 예약도 했다. 철수 씨는 총무로서 친구들의 돈을 모아 합계 100만원을 온라인으로 해외송금했다.

 

막상 런던에 도착해서 부푼 마음으로 민박집에 가 보니 예약도 되어 있지 않고 돈도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사기였다. 모처럼 영국까지 가서 황당한 일을 겪은 철수 씨 일행은 여행을 망치고 말았다. 영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 후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

 

그 사건 때문에 영국에 다시 갈 수도 없고, 국제전화로 사건진행상황을 문의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확인해 보니 이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사기행위가 적지 않게 신고된다고 했다. 국제예약을 하면서 국내에서 이미 현금결제를 하였다면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인터넷사기란 인터넷을 통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내고 상대방이 돈을 보내면 돈만 받아 챙기고 그에 따른 물품을 송부하지 않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한 상대방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기범의 신원 및 소재를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사기범들은 가명으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차명개설전화(대포폰)와 차명계좌(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다. 피해자들 역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사기 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고소인진술을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인터넷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과 신용을 확인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여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 있어서 성도덕이나 성윤리가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공직자들조차 품위유지를 못하고 성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몸매를 가다듬고 공사간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공갈치는 악질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유도하고, 성매매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약점삼아 돈을 뜯어내는 윤락여성들도 있다. 공무원이나 사회적 체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꽃뱀이나 제비족도 예전보다 훨씬 심한 정도로 발호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런 인간파괴적이고 비윤리적인 공갈범죄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파렴치한 공갈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주가조작사범은 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가 인정되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주식시장 자체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별로 아는 지식이나 경험도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언론 매체에서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의 성공담에 솔깃해서 증권회사 직원을 찾아가 처음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

 

실제로 주식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돈을 잃고 패가망신했거나 고통을 받았는지에 관한 자료는 더욱이 없다. 주식은 매우 위험한 투기다. 물론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투자행태는 거의 투기에 가깝다.

 

그런데 하물려 주가조작의 방법에 의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이익을 챙기는 주가조작사범은 완전한 사기행위다. 그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주가조작사범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법에서 정하는 최고의 응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방해서 주가조작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는 주가조작사례를 널리 홍보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선뜻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IMF 전후에 벤처다 코스닥이다 M&A다 해서 수많은 사기범들이 주가조작의 방법으로, 껍데기 기업을 허위로 분식회계해서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허위공시하고, 허수주문 등의 범죄수법으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수십만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 저는 C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런데 D는 저와 위원장 후보 경쟁상대인 E를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 전날 인터넷을 통하여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D는 2004년 1월 10일 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한 후 “갑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을의 비행”이라는 제하로 “2003년 5월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제가 D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부, 청와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저는 D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1) 최근 우리 사회에서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려는 명예는 ① 내적 명예, ② 외적 명예, ③ 명예감정 세 가지 중에서 외적 명예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3)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하여야 합니다.


(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됩니다. 기타 출판물이란 적어도 인쇄한 물건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고 단순히 프린트하거나 손으로 쓴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0호로 전문개정된 바 있습니다. 동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6) 동법 제61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를 인터넷에 의해 비방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D는 위 법 제61조 제2항에 의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환자나 고객을 위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들의 불성실한 치료나 변론은 환자와 사건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이 쉽지 않았다. 일반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또 이들의 책임을 증명해 줄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전문가들 역시 양심과 소신에 따른 감정이나 의견표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의사들의 의료과오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의사들 역시 사전에 주의를 철저하게 기울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자측도 마찬가지다. 치료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에는 의료사고피해자단체들이 많이 설립되어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의료사고로 인해 깨지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당국에서도 의료사고방지대책과 사후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선진적인 법령과 제도 개선노력을 가일층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에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드시 사망사고가 아니라도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작년에는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보다 나은 몸매, 얼굴을 만들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신체상에 장애가 오거나 더 상황이 악화되어 콤플렉스를 느끼고 우울증까지 얻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시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질병치료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하기 전에 부작용을 예상해서 각별하게 수술을 할 주의의무가 있고, 수술에 따른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수술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얻고 상세하게 알아 본 다음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성형수술피해자보호단체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 당국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사고, 수술사고에 대해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런 보험사기범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반인륜적인 것으로서 범인의 패륜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 사람들의 심성이 자꾸 나빠져서 무서운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에서는 형사정책적으로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

김주덕

문헌: 형사정책연구

권호: 1권2호(2호)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7]


_ 국제형사사법공조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의미한다.
_ 오늘날 국제사회는 교통·통신수단과 정보교환체계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인적·물적자원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범죄측면에서도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하여 수개국에 걸쳐 행하여지는 국제범죄가 빈발하고 범죄인의 해외도피현상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_ 이와 같은 범죄의 국제화와 국월화 현상으로 인하여 범죄는 이제 어느 한 국가의 고유한 국내문제일 수 없고 국가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서만 국제사회에서 범죄의 억제와 범죄인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_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물건의 인도·검증, 문서의 송달, 정보의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협의의 사법공조제도가 범죄인 인도제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한 별개영역으로 정착되어 왔고, 나아가 외국형사판결의 집행과 형사소추의 이관 등 새로운 형태의 국제형사사법 공조제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많은 다자협약, 양자조약 등이 체결되었고 각국은 자국내에 선진 국내입법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_ 우리나라도 1988년 8월 5일 범죄인인도법을 공포·시행하였으며, 1990년 9월 5일 한·호 범죄인인도조약에 양국대표가 서명 날인한 바 있으며, 현재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_ 본 논문에서는 범죄필벌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최근의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조약체결추진 및 국내법 정비상황 그리고 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18]

I. 서 론

_ 종래에는 형사문제에 관한 한 철저한 영토주권의 원칙하에 외국과의 협조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아니하였다.
_ 그러나 점차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해외여행의 기회가 확대되고 국가간의 인적, 물적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각국은 상호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측면에서 깊이있는 논의와 협조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간 교류의 확대경향에 따라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의 폐쇄적인 처리로서는 불가능하거나 원만한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_ 이제 국제사회는 형사에 관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로서 범죄의 국제화, 국제범죄의 증가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진압이라는 문명사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_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종래부터 국제범죄진압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한 바 있고, 국제연합에서 주관하는 UN범죄방지회의주1) 등에 적극 참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가입한 후 동 기구를 통하여 활발한 수사자료 교환 등의 협조를 하여 왔다. 그리고 문세광사건과 박동선사건에 있어서 일본, 미국 등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한 바 있고, 특히 박동선사건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사이에 검찰공조협정주2) 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주1)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UN회의는 1950년 12월 1일의 유엔총회결의 제415호에 의하여 1955년 이래 매 5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분야에 있어서의 유용한 정책을 제시하고 경험과 정보의 교환 및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여 범죄자에 대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처우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국제연합차원의 회의이다.

주2)
박동선과의 면담을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법무성간의 검찰공조협정은 모두 15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동 협정에 따라 박동선에 대한 형사면책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공조를 위한 요청은 양국 법무부간에 직접 행하도록 하였다.

_ 그리고 1980년대 초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출입국자의 수에 비례하여 범죄에 관한 외국과의 공조문제가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이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과 형사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그때 고심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다.
_ 그러던 중 1980년대 말에 범죄인인도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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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도심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주3) 도 마련되었다.
주3)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은 1989년 2월 28일 대법원규칙 제11,047호로 공포·시행되었다.

_ 뿐만 아니라 19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를 전후하여 외국과의 조약체결교섭도 활발하게 되어 호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파라과이와도 범죄인인도조약체결 교섭을 하고 있으며, 카나다와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 협상중에 있다.
_ 특히 최근에는 마약의 국제불법거래가 급격히 성행하는 실정이며 외국인의 국내불법취업 등과 같은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_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나가기 위하여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형사사법공조제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_ 여기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의의와 공조의 일반적 범위와 제한문제, 구체적인 공조절차 등을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의의

1.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개념
_ 국제형사사법공조(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ternational Rechtshilfe in Strafsachen)라는 용어는 이른바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의미한다.
_ 범죄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국가간의 협력행위로서는 역사적으로 범죄인인도가 그 효시를 이루고 있고, 오랫동안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_ 그 후 각국은 범죄인의 처벌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19세기 중반 이후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압수, 수색, 검증, 소재추적, 문서송달, 정보제공 등 이른바 학자들이 협의의 사법공조주4) 또는 작은 사법공조(Kl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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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hilfe)라고 부르는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국제형법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협력행위가 되었다.
주4)
협의의 사법공조에 범죄인인도를 포함하여 광의의 사법공조라 하고, 여기에 형사소추의 이관과 외국형사재판의 집행을 포함하여 최광의의 사법공조라 한다.

_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형사사법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조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외국에서 계류중인 형사소송의 인수,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외국에서 형의 조건부유예판결을 받은 자의 보호관찰 등이다.
_ 한편 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비록 각국이 정치, 경제, 사회제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범죄진압을 위하여는 정치적이념이나 사회경제제도의 차이 등을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명국가의 요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한편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국제법상의 제도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에게도 각국의 형사소송법상의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른바 범죄인의 국제법상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내용
_ 오늘날 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 인도와는 별도로 중요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_ 형사의 의미는 "형사사건에 관하여"(In criminal matters)라는 뜻이다.
_ 사법공조에 관한 유럽조약 제1조는 "청구국의 사법당국이 처벌의 권한을 가지는 범죄에 관하여 그 필요한 절차에 관한 가능한 한 넓은 사법공조를 상호 부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에는 중죄, 경죄, 위경죄뿐 아니라 서독 등에서 말하는 질서위반(Ordnungswidrigkeit)도 포함된다.
_ "필요한 절차"중에는 체포나 유죄판결의 집행은 사법공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_ 사면 또는 재심절차 및 무죄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사보상절차도 "필요한 절차"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도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주5)
주5)
Conseil de I'Europe, Rapport explicatif sur la Convention europeene dentraide judiciaire en matiere penale, 1969, p.12.

_ 특히, 최근에는 양자조약 등을 통하여 당사국의 사법제도 등에 대등하게 사법공조 및 절차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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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다음에 사법공조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 즉 사법공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
_ 사법공조는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사법협력의 필요로부터 생겨났고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사법공조는 범죄 행위자의 이익을 위하여도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공조의 엄밀한 범위를 긋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사법공조가 19세기 이래 국제관행으로서 발달하여 왔고 최근에는 조약과 협정에 의하여 그것이 명문화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공조의 내용을 이루는 전형적 행위에 관하여는 여러 국가사이에 공통되는 인식이 있다고 보여진다.
_ 일부 학설은 사법공조를 ① 촉탁서에 의한 사법공조와 ② 촉탁서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공조로 대별하고 있다.주6)
주6)
삼하충, "국제형사사법공조の연구", 제26면.

_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수색, 압수, 검증,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범죄인명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서류의 인도, 소송서류의 송달, 증인 또는 감정인을 외국의 법원에 출석시키기 위한 조치, 유죄판결의 통보 등이 있다.
_ 최근의 새로운 경향으로는 오스트리아의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법과 스위스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그리고 서독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의의 사법공조의 범위를 넘어서 형사소추의 이관, 외국재판의 집행 등에 관한 광의의 사법공조까지 입법에 반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III.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범위

_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서서히 발달된 것으로서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국제법상 형성된 원칙들은 대체로 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도 타당한 것이나, 양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같지 아니하므로 서로 다른 내용도 있다.
_ 즉 범죄인인도는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로서, 인도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접 처벌이 가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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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조치이므로 그 결과 인도가 때때로 국제적인 정치문제로 되기도 하였고,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요청된다.주7)
주7)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도 범죄인을 외국에 인도하기 위하여는 서울 고등법원의 인도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참조).

_ 이에 대하여 사법공조는 범죄인의 일신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는 제조건의 개선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한다.
_ 사법공조에 의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법공조는 범죄인의 이익이 되기도 한다.주8) 또한 재심이나 사면의 절차 및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는 사법공조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기도 한다.
주8)
사법공조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나 변호인의 요청에 의하여 하는 경우도 있다.

_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넓게 공조를 행할 것이 요청되고, 또한 피청구국에 있어서 공조의 청구를 응락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응락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인도의 부수적절차가 아니라 범죄인인도와는 전혀 별개의 제도로서 기본원칙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범죄인인도에 관하여는 대체로 ①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② 인도범죄의 제한(정치범불인도의 원칙 포함) ③ 쌍방가벌주의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 ⑤ 특정주의 등이 있다.
_ 여기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순차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자국민 대상의 공조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대륙법계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국민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승인하고 있으나,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자국민도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_ 그러나 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는 자국민이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_ 오늘날에는 사법공조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 현대 국제사법공조의 이념으로 되어 있고 자국민에 대한 공조도 증거의 사용이 자국민에 대하여 이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법공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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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사람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주9)
주9)
현재 법무부에서 입안중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에도 사법공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국민이라는 이유로 공조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2. 정치범죄
_ 종래 범죄인인도제도에 있어서는 정치범죄(Politische Straftaten)주10) 에 관하여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주10)
Hersh Lauterpacht는 오늘날까지 정치범죄에 대한 만족할 만한 개념을 얻는 노력은 모두 실패하였고 영원히 만족할 만한 정의를 얻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Oppenheim, International Law, Vol. 1, 8th. ed., pp.707-708.

_ 그러나 정치범죄의 범위에서 국제테러범죄와 같은 비인도적인 특정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는 이를 정치범죄의 영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형사공조에 있어서는 정치범죄에 관하여 공조를 무조건 거절하는 경우 소추가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터 방어수단을 탈취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치범죄와 관련된 공조요청이라 하더라도 각 경우에 있어서 형사절차의 구체적인 성질,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 특히 수탁사항의 실시에 대한 본인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공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재정범죄
_ 재정범죄(Fiskalische Straftaten)에 관하여는 사법공조가 범인에 대하여 이익이 되지 않아도 피청구국은 일정한 경우에 공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주11)
주11)
스위스연방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조 제3항과 오스트리아 연방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법 제15조 제2호는 재정범죄에 대하여는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최근에는 재정범죄는 종래 가두범죄(street crime)라고 불리우는 절도, 강도 등의 전통적 보통범죄에 비하여 그 규모와 영향, 중대성에 있어서 특히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어 재정범죄에는 국사범적, 확신범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정범죄에 관한 사법공조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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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경향이다.

4. 군사범죄
_ 군사범죄(Militarische Straftaten)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공조가 배제된다.주12) 그러나 순수한 군사범죄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나, 혼합적 군사범죄의 경우에는 일반형법의 위반도 있고, 군사상의 범죄로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법공조에 있어서도 같은 형태의 특정주의의 적용에 의하여 일반형법상의 범죄의 범위내에서 증거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청구국에 대하여 붙여서 공조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12)
1977년 1월 23일 발효된 미국, 스위스 형사사법공조조약 제2조도 군사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절차에는 동 조약의 적용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_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증거의 사용에 관하여 일반 형법상의 범죄에 제한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므로 공조의 청구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5. 쌍방가벌주의
_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쌍방가벌주의(Grundsatz der beiderseitigen Stratbarkeit)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_ 즉 추상적인 쌍방가벌성도 구체적인 쌍방가벌성도 요구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피청구국의 법령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도 사법공조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_ 사법공조는 범인 또는 절차상의 관계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하여지기 때문에 범인소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인도제도와 다른 독자성을 가진 국제형사사법협력인 것이므로 사법공조에 있어서 쌍방가벌주의를 방기하는 것은 최근의 학설에 의하여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주13)
주13)
Jescheck, Die International Rechshilfe in Strafsachen in Europa, ZSTW. Bd. 66(1954), S.541 참조.


6. 상호주의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상호주의(Grundsatg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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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genseitigkeit)는 국제법의 이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귀결은 아니고 정책상 요구되는 원칙에 불과하다. 정책상의 근거는 상호주의가 국가평등성의 원칙을 인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 보인다.
_ 그러나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의 원칙적 포기가 주장되고 있고, 상호주의의 의미가 완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_ 그리고 사법공조를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 있어서 행하려는 견해에 있어서는 쌍방가벌주의는 본래 상호주의에 내재하는 것 또는 상호주의에 유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7. 일사부재리원칙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특히 1970년 5월 28일의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럽조약(1974년 7월 16일 발효) 제53조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외국의 형사판결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_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공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임의적 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경향이다. 따라서 피요청국에 있어서 청구의 이유가 되는 행위가 동일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그 절차에 있어서 동일한 행위 및 피고인의 죄책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범인의 이익을 위한 공조, 예컨대 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조, 특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공조의 경우는 공조를 거절하지 않게 된다.

8. 특정주의
_ 사법공조에 있어서도 특정주의(Grundsatz der Spezialitat)가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상 청구국은 공조의 청구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 청구의 시기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만 공조의 성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_ 특정주의의 준수는 단순한 국제예양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사법공조에 있어서의 특정주의가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서는 국제관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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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절차

1.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_ 외국으로부터 형사공조요청을 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외교기관을 경유하여 받는 방법과 공조실시기관 상호간에 직접 공조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_ 종래에는 주권국가 상호간에 있어서의 공조요청은 반드시 외교기관을 통하여 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교채널을 거치는 것은 첫째, 신속한 사법공조를 저해하고 둘째, 외교기관은 어디까지나 중간 경유기관에 불과하고 종국적인 공조여부에 관한 판단, 결정은 법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외교기관을 경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최근에는 각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법집행기관 상호간에 직접공조를 실시하기도 한다.
_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은 공조요청의 수리 및 요청국에 대한 증거 등의 공조자료 송부는 외무부장관이 행하고,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외무부장관이 동의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 물론 외교기관을 경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민감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이 단독으로 공조요청을 접수하고 공조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외교기관을 경유하여 공조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_ 특히 외국과의 조약체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중앙기관(Central Office)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공조를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는 있으나, 이 문제 역시 국내법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 간단한 사항은 직접 공조를 실시하기도 하나, 이러한 문제는 한 국가의 공조에 관한 의사표시가 통일되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 국가로부터 상호보증의 의사표시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 곤란한 문제가 있다.
_ 앞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 과정에서 인터폴을 통한 공조문제를 동법에서 규제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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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일본의 국제수사공조법은 인터폴을 통한 공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안위원회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는 사정을 전혀 달리한다 하겠다.

2.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_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여러기관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국가의 의사표시가 통일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법안에서는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_ 한편 법원은 공조요청서를 법원행정처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다.
_ 법원이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와 같이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하는데 대하여는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절차에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중간에 개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장관이 공조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적인 우려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_ 그러나 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에서 받아 법원행정처로 보내도록 한 이유는 재판업무를 고유한 기능으로 하는 법원이 비록 공조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외국과 직접 상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에서 재판중인 사건에 관한 공조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취급하는 사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무부에서 직접 판단하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고 법원행정처로 보내는 것은 부적당하며, 한편 법무부는 국내기관이 외국에 대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공조를 하는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관한 공조의 경우에는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외국의 공조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_ 다만 재판사항에 관한 공조절차에 법무부가 관여함으로써 절차가 번잡하여지고 경우에 따라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에 공조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관계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_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 형사공조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앙기관이 되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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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한편 법안은 사법경찰관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_ 우리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상 필요하며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검사를 통하여 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V.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새로운 형태

1.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_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인 외국의 청구에 의하여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_ 이러한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형사소추절차의 이관과 함께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공조형태로서 제1차적 사법공조라 한다.
_ 외국형사판결집행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첫째,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재판지국에서 형을 복역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거나, 비인도적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오랫동안 성장한 재미교포를 대한민국에서 재판하여 장기간 복역시키는 경우 그가 복역후 다시 미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국생활에 대한 적응에 심한 장애가 될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장기형을 선고받은 필리핀인의 경우 그가 익숙한 사회환경, 즉 그의 가족, 친구가 거주하고 언어소통이 자유로우며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고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복귀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_ 또한 주차위반과 같은 가벼운 교통법규위반사범에 있어서는 죄의 경중을 고려할 때 범죄인의 현재지나 국적국가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자국민인도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을 통한 사법공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형, 또는 제재조치가 내국법에 의한 법적효과로 변경 집행될 수 있는 승인절차의 법적규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_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조약은 1968년 9월 16일 부르셀에서 베네룩스 3국사이에 체결되었다.
_ 형사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의 내용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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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적용되는 절차와 방법 등이다.
_ 판결선고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집행되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럽형사판결효력조약 제4조는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 쌍방가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판결의 집행을 받을 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_ 이에 의하면 외국판결이 피청구국에서 집행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_ 즉 ① 판결이 청구국내에서 집행력이 있어야 하고, ② 판결이 피청구국에서 집행되는 것이 형사사법의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_ 재판의 집행은 재판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재판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에 있고 그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②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재산형의 집행을 청구국에서 할 수 없는 경우 ③ 재판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국민이거나 외국에 통상 거주를 하는 자로서 그 자의 본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개선·갱생에 바람직할 경우 ④ 어떤 나라에서 자유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죄로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이유로 제1의 형에 계속하여 제2의 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등이다.
_ 집행국에서 하는 집행은 원칙적으로 피청구국에 있어서 형의 집행에 적용될 준칙에 따르면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_ 집행국은 사면권이나 가석방에 관하여도 자국의 일반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다.
_ 한편 집행대상판결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사면이 행하여졌거나 재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국에서 그 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집행국은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재판국에 있어서의 집행권의 근거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판결의 집행을 승낙하게 되면 그 행위는 피청구국(집행국)에서 또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_ 피청구국에서의 처벌가능성이 집행의 승낙과 함께 소멸되는 것은 외국판결집행의 인수라는 고권적행위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법적효과가 피청구국 자신의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은 수형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가 외국에 주소나 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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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청구국에서의 집행이 수형자의 이익이 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외국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과하여진 형이나 기타 제재조치의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대한 형의 집행청구(Ersuchen um Vollstreckung im Ausland) 제소를 인정하고 있다.

2. 형사소추의 이관
_ 소추의 이관이란 어느 나라에서 행하여진 범죄를 다른 나라에서 소추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_ 이 제도에 의하여 청구국은 범죄처벌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며 피청구국은 처벌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_ 피청구국이 이관범죄에 대하여 소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대리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_ 소추의 이관의 대상이 되는 범죄 이른바 이관범죄로서 중요한 것은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국외범이다.
_ 이관범죄로서는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표적인 것이나 적극적 속인주의 또는 소극적 속인주의주14) 의 대상이 되는 범죄도 포함된다.
주14)
적극적 속인주의는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소극적 속인주의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민이 피해자가 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한다. 양주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주덕 "국제형법", 정인사, 1990년 5월. 제17-19면 참조.

_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청구국의 형법이 적용되므로 소추의 이관을 위하여 피청구국에 소추권한을 별도로 창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_ 한편 소추의 이관제도에 있어서는 피청구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피청구국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소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_ 피청구국에서 소추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법원은 청구국의 법률에 정하여진 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 없다고 하는 형벌가중금지 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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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실제

1. 범죄인인도사례
_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국내기본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도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외국과 범죄의 수사와 재판 등의 형사문제에 관한 수 많은 협조를 외국과 끊임없이 해왔다. 그리고 비록 국내 영토내의 문제이기는 하나 주한미군의 범죄를 둘러싸고 그 동안 장기간 미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오는 과정에서 형사문제에 관하여 국가간에 협력하는 좋은 경험을 쌓아왔다. 1978년 1월 10일 박동선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성 사이에 검찰공조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국가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공조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크게 달라졌으며, 그 후 1980년대 초반부터 외국과의 공조조약체결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_ 한편 범죄인인도법은 1988년 8월 5일 법률 제4,015호로 공포,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몇 차례에 걸쳐 외국으로부터 아국인 범죄인을 인도받은 사례가 있었다.
_ 즉 1987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외교부에 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거액의 부동산을 편취하고 대만의 대북으로 도망가 체류하고 있던 아국인 범죄인 한○○을 인도청구하여 그 해 11월 28일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_ 또한 대한항공기폭파범 김현희(일명 마유미)의 신병을 1987년 12월 바레인으로부터 인도받아 구속, 기소하였다. 그리고 1988년 5월 19일에는 미국 오레곤주 쿠스카운터에 정박중이던 포리스터 바론호 선박에서 아국인 선원 최○○이 아국인 피해자인 이○○와 싸우다가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하여 신병인도청구를 한 결과 동년 5월 25일 미국정부로부터 최○○의 신병을 인도받아 역시 구속기소한 바 있다.
_ 위와 같은 경우에 실무상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약과 국내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규정이나 모범이 되는 선례가 없다는 점이었고, 또한 외무부를 통하여 신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범죄인을 외국에서 인도받은 경우의 호송인력과 예산조차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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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주15)
주15)
그 후 범죄인인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죄인인도관계 예산이 반영되었다.


2. 형사사법공조사례
_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공조사례로는 카나다와 마약사범에 관하여 공조한 경험이었다.
_ 1988년 11월 17일 카나다정부는 마약소지혐의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구속기소된 아국인 김○○의 공범인 카나다인 마약관련 피고인 백○○ 등 9명의 재판에 필요한 사법공조를 대한민국정부에 요청하였다.
_ 김○○은 카나다 영주권을 가진 교포로서 1988년 6월 11일 김포발 카나다행 대한항공여객기편으로 히로뽕 2㎏를 멸치봉투속에 넣어 밀수출하려 하였으나 출국검사장에서 세관검사원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1988년 11월 4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_ 카나다정부는 먼저 김○○을 검거한 한국세관공무원을 카나다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과 압수된 마약샘플 1온스를 카나다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주16) 그러나 정부에서는 카나다에서 요청한 형사사법공조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카나다와 형사사법공조협정 체결이 필요한 것이며,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카나다에서 향후 한국측의 동종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응한다는 상호보증을 할 것을 전제로 ① 한국세관공무원의 카나다 법정에의 증인 출석 대신 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를 송부하고, ② 압수물은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으므로 압수조서 또는 압수물에 대한 시험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협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주16)
한국인의 외국법정에의 증인출석요청에 대하여는 먼저 ① 상호보증이 있어야 하고 ② 증인에 대한 형사면책보장이 필요하며 ③ 증인의 신병안전보장이 담보되어야 하고, 또한 ④ 증인의 자발적인 협조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급적 아국인을 외국 법정에 보내는 일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_ 그러나 카나다정부는 카나다 마약수사관이 한국세관공무원과 마약분석관을 면담하고, 카나다측의 특별위원회(ad hoc commission)가 한국에 와서 사건관계공무원을 면담조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계속 요청하여 왔다.
_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 결과 카나다 특별위원회의 방한조사를 허용하기로 하고, 드디어 1989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롯데호텔 36층 칼튼룸에서 관세청직원 3명, 마약수사관 2명, 보사
[233]
부 마약분석관 1명에 대한 면담이 실시되었다. 카나다특별위원회는 카나다 형법 제712조에 의하여 해외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재판 담당법원이 특별위원(Commissioner)을 임명 파견하는 것이며, 귀국 후 해당법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증거수집활동만 할 뿐 사법적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
_ 카나다측에서 특별위원회 파견을 강력히 희망한 이유는 ① 한국에 있는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없이는 카나다에서 재판중인 백○○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며 ② 마약거래와 같은 국제화 추세에 있는 범죄의 진압과 처단에 우방국가로서 협조가 필요하고, ③ 한국과 카나다 양국이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비엔나협약 비준국임에 비추어 마약범죄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형사공조가 요청되며 ④ 카나다는 1989.1.31. 외무부 구상서(Verbal Note)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상호주의 적용을 보장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_ 특별위원회는 수탁판사 1명과 검사 2명, 변호인 3명, 법정서기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측에서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 1명과 법무심의관실의 전문위원 1명이 참관하였다.
_ 조사방식은 카나다검사가 사전에 증인들에 대한 면담을 하고, 수탁판사의 개정선언과 통역인선서, 증인선서,주17)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수탁판사의 폐정선언으로 이루어졌다.
주17)
증인선서시 비기독교인은 성경에 손을 얹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진술에 허위가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는 생략하였다.

_ 이와 같은 한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카나다측은 자국에서 기소한 백○○등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통보하여 왔다.
_ 그 후 카나다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형사사법공조 조약체결 제의와 함께 조약안을 보내와 현재 양국간에 교섭중인 상태이다.


V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시 유의사항

_ 국제형사공조법을 제정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_ 첫째, 형사공조에 관한 국제조약과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종래 일반 형사범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
[234]
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국간조약이나 협정이 많이 체결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국제 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제테러범죄의 처벌과 방지를 위하여 이를 제외시키는 노력이 반테러국제협약이나 각국의 법률에 구체화됨으로써 범죄인 인도를 포함한 형사공조범위와 절차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_ 따라서 국제형사법분야의 최근 발달된 이론과 실무경험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_ 둘째, 영미법계국가와 대륙법계국가의 법제 사이에 있는 차이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양법제의 형사재판권의 인정범위나 수사, 재판절차상의 차이가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조요청을 실천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_ 과거 외국에 대한 범죄문제에 있어서의 협조가 주권의 침해라고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역사적 경험은 반성적 고려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조는 상호주의(reciprocity)의 원칙에서 주고 받는(give and take)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_ 셋째, 공조절차에 있어서의 신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_ 한 국가내의 수사기관이나 법원 상호간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공조절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국가간에 있어서의 공조는 국가내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나치게 번잡하거나 시기적절한 증거제출등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조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_ 넷째, 공조절차 대상사건의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국제사회에서 외국인의 인권문제가 내국인의 인권 못지 않게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과의 형사공조에 있어서도 인권보장을 위한 담보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이다.
_ 다섯째, 국내법률 체계와의 조화,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된 새로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 강화된 인권보장정신을 고려하고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범죄인인도법 등 국제공조 관계법령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국제적 범죄에 대한 국제협약의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_ 여섯째, 학계 및 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모범적인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35]

VIII. 범죄인인도제도

1. 의 의
_ 범죄인 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기타의 법에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후자(범죄인 현재지국가)가 전자(범죄지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_ 범죄인 인도제도는 범죄로 인하여 가장 크게 법익을 침해당하는 국가는 그 형법을 침해당한 범죄지국가이며, 또한 범죄인의 수사, 재판, 처벌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나라도 범죄지국가이므로 범죄인을 범죄지국가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범법필벌의 정신에 합치한다는데 존재의의가 있다.

2. 범죄인인도법과 조약
_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인 근거법규가 이른바 범죄인인도법이다.
_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을 외국과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은 새삼 거론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1990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카나다 오타와에서 카나다대표들과 한·카나다범죄인인도 조약체결협상을 가졌고 미국과도 조약체결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주18)
주18)
범죄인 인도법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법제 50조) 한·호범죄인인도조약이 정식으로 서명, 비준되었으므로 조속히 대통령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인도대상범죄
_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범죄인인도법 제6조).
_ 특정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인 정치범죄(Political crime)는 순수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대별되며, 전자는 오로지 정치적
[236]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내란, 혁명음모 등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약상의 관행도 인도를 행하지 아니하는데 일치하고 있으나, 후자는 정치적 질서침해와 관련하여 일반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이 때에도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_ 우리 법은 국제테러행위를 정치범죄에서 제외하고 세계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여 인도대상으로 삼는 국제적합의를 수용하기 위하여 ①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② 다자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③ 다수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 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를 인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단서 참조).

4. 인도거절사유
_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거절사유로서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_ 그 밖에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는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④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9조 제2호 내지 5호 참조) 등이 있다.

5. 특정성의 원칙
_ 법은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보증이 없는 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
[237]
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특정성의 원칙(Grundsatz der Spezialitat)을 선언하고 있다(제10조).

6. 인도심사절차
_ ① 외무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1조),
_ ②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인도청구서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령하게 된다(제12조 제1항).
_ ③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법원에 인도심사청구를 하게 되며(제13조 제1항),
_ ④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인도심사 청구각하결정, 인도거절결정, 인도허가결정 등을 하게 된다(제15조).
_ ⑤ 법원으로부터 인도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도명령을 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범죄인은 그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 등의 장소에서 인도되게 된다(제35조).

7.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
_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하여 당해인의 인도청구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주19) 인도청구서는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해당국가에 송부되도록 되어 있다(제42조 내지 제44조).
주19)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 청구요청을 하게 될 것이다.



IX. 결 론

_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
[238]
서 외국과의 국경을 넘어 활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_ 지금까지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외국과 협조할 문제가 생기면 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당황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진실발견 노력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_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국가간의 장벽을 과감하게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양상의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곤란한 것이다.
_ 현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은 법무부에서 성안되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
_ 이 법안은 일반적인 다른 국내법과 달리 외국의 입법례를 충분히 참조하고 나아가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_ 그리고 최근 국제연합 차원의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마련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표준안주20) 의 내용을 검토하여 입법과정에 반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동향과 동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주20)
1989년 4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엔범죄방지회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예비회의에서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제사법공조조약 모델초안이 각국 대표에게 배포되었다.

_ 그리고 이러한 국내법 조기제정과 아울러 미국 등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많이 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39]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_ Kim, Choo Deok
_ Senior Prosecutor, Tongbu Branch Office, Seoul District Public Prodecutor's Office
_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s defined as aid rendered by one nation to another in support of judicial or investigative proceedings in the recipient country's authorities.
_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s designed to counteract frustration of criminal policy by territorial limitations of criminal jurisdiction.
_ The methods of rendering aid in criminal procedure include letters rogatory, service of writs and records of judicial sentences, appearance of witnesses, experts and prosecuted persons, communication of extracts from official records, laying of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proceedings, exchanging information on convictions entered in judicial records.
_ As the interflow of human and materials resources is being enlarged,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he system of exchanging of telecommunication in the recent international societ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crimes committed by the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that is overlapped in the several territories of some countries, is increased, and the phenomena of the running away to the foreign countries by the criminals is being sharply increased. By this phenomena of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transnationalization of crimes,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the matter of crimes as the inner matters in one country and the countries should cooperate closly between themselves to supperess crimes and punish criminal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_ The method of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 the narrow meaning, like the interrogation of the witness and experts, the delivery of things, serivice of documents is now being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category from the extradition and there appears some new kind of execution of foreign criminal sentences and the transfer of foreign criminal procedures.
[240]
And many multilateral conventions and bilateral treaties concerning extradi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many countries have enacted many advanced domestic laws.
_ Korea has Concluded on the Korea-Australia Extradition Treaty on the 5th September, 1990 and the Korean Extradition Law has been enforced on the 5th, August, 1988.
_ The government of the Korea is also continuing the work of establishing the domestic law of the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the Criminal Matters.
_ Now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centest trend of the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the criminal metters and the situations of the treaties on that kind and the enacting of domestic laws and the problems and the methods of renewing.
국제수사공조에 관한 연구(하)

김주덕

문헌: 법조

권호: 40권7호(418호)

출처: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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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_ I. 서 론
_ II. 국제수사공조의 의의
_ 1. 개 설
_ 2. 국제수사공조의 개념
_ 3. 국제수사공조의 역사
_ I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_ 1. 입법경과
_ 2. 목 적
_ 3. 공조조약과의 관계
_ 4. 상호주의
_ IV. 국제수사공조의 범위
_ 1. 개 설
_ 2. 소재수사
_ 3. 서류송달
_ 4. 증거수집
_ 5. 물건의 인도
_ 6. 증인신문
_ V. 국제수사공조의 제한
_ 1. 개 설
_ 2. 정치범죄
_ 3. 공서양속위반
_ 4. 인도적 고려조항
_ 5. 쌍방가벌성
_ 6. 일사부재리원칙
_ 7. 특정주의
_ 8. 재정범죄
_ 9. 군사범죄
_ 10.국적에 의한 제한
_ VI. 국제수사공조의 연기
_ 〈이상 전월호〉
_ VII. 국제수사공조절차
_ VIII. 국제수사공조요청절차
_ IX. 국제형사경찰기구
_ X. 국제수사공조비용
_ XI. 국제수사공조대상범죄
_ 1. 개 설
_ 2. 국제테러범죄
_ 3. 조직범죄
_ 4. 마약범죄
_ XII. 출입국관리제도
_ XIII. 국제수사공조조약
_ 1. 개 설
_ 2. 내 용
_ 3. 국제연합모델안
_ 4. 조약체결상황
_ XIV. 결 론
_ 〈이상 본월호〉
[27]


VII. 국제수사공조절차

1. 공조요청의 접수
_ 외국으로부터 수사공조에 관한 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공조조약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종전에 각국은 일반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하여 공조요청서를 접수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법도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은 외무부장관이 접수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_ 그러나 일부 국가주1) 들은 조약체결을 하면서 법무부를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으로 지정하고,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당국 상호간에 직접 공조요청과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과 조약체결을 하는 경우 우리 국내법상 거치도록 되어 있는 외교 채널을 배제하고 양국 법무부간에 직접 공조요청의 접수와 공조자료의 송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주1)
미국은 공조요청을 행하거나, 요청을 접수하는 권한을 가지는 중앙기관으로 Attorney General을 정하고 있다.

_ 특히 이 문제는 수사공조의 성격상 공조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야 그 실효성이 있다는 수사공조제도 본래의 이념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수사공조는 종래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하던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수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류, 기록의 제공, 증거수집, 압수, 수색, 검증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상호협조하는 것이므로 외교 채널을 통하여 공조요청과 공조실행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한 점이 있다.
_ 우리 법은 국내법과 공조조약과의 관계주2) 에 대하여 공조조약에 국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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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조). 따라서 공조조약에 공조와 요청과 실행을 법무부장관 상호간에 직접 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국내법의 내용과 지나치게 상이하여 그와 같은 공조조약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주3) 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미 제3조에서 그 정도의 재량범위를 행정부가 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2)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헌법 제6조 제1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법률이 저촉할 경우에는 국내의 법률 상호간에 충돌이 있는 것처럼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1990년) p.172참조. 그러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공조조약에 우선순위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주3)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60조 제1항 참조).

_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수사공조의 경험주4) 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법무부가 외무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면서 외국과의 수사공조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외교 채널을 거치도록 국내법이 제정된 것이고, 더욱이 우리 법은 조약없이도 상호보증에 의하여 외국과 수사공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제4조),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는 경로는 당연히 외무부장관을 통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입법을 하게 된 것이다.
주4)
1988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사공조 요청을 한 사례는 총 154건에 이르고,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공조요청은 모두 322건에 달한다.

_ 따라서 우선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차 경험이 축적되면 그때 가서는 법무부장관 상호간에 직접 공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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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외무부장관의 조치
_ 외무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4조).
_ 공조요청서에는 ①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② 공조요청사건의 요지 ③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④ 기타 공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제12조 제1항). 공조요청서와 함께 송부되는 관계자료라 함은 외국에서 공조요청에 대한 참고자료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하는 법률규정 등이 될 것이다.
_ 또한 법은 외국으로부터 접수받은 공조요청서를 외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때로는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나 미수교국 또는 미승인국가주5) 등으로부터 접수된 공조요청의 경우나, 상호보증이 없는 점등에 대하여는 외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주5)
국제법상 승인(recognition)이란 일정한 사태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다른 국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인정을 한 주체에 대하여 그 변동관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병화, 국제법(Ⅰ) 1989년. p.485-486.


3. 법무부장관의 조치
_ 법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공조요청서를 송부받고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주6)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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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거나 ②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당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형자의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게 된다(제15조 제1항).
주6)
범죄인인도심사청구 절차에 있어서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만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나(범죄인인도법 제12조 참조), 수사공조 절차에 있어서는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조실행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지방검찰청지청장에 대하여는 직접 공조실행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을 통하여 하게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청의 경우 국제적인 수사공조실행을 하는 과정을 검사장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와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_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 또는 검사가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사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서류란 소송에 관하여 또는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공소상, 공판조서, 기타 각종 수사보고서 등을 의미한다.
_ 소송서류는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공판개정전에는 그 공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외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공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법원, 검사에게 직접 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한 것이다.
_ 한편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직접명령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주7)
주7)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일선검사장에게 구체적인 업무처리의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경우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6조, 제27조와 1982년 7월 10일자 사회안전법 운영지침등에 규정되어 있다.

_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최고감독자이며, 형사공조는 그 성질상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공조를 위하여 법원 또는 검사가 실시하는 증거수집 활동은 공조제공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공조법이 비록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등에게 공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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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을 명하는 것은 법무행정사무의 책임자로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찰청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_ 그러나 검찰청장은 법무부와 일선검찰청 사이에 오고 가는 사항이 비록 공조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법 제37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서류송부는 반드시 검찰청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8) 법은 이와 같이 검찰청장을 경유기관이로 하고 있으나, 실무상 일선검찰청에서는 대검찰청을 단순히 경유기관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신기관으로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주8)
범죄인인도법 제47조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 총장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 전반에 걸쳐 검찰총장을 경유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_ 그러나 수사공조는 신속성을 요체로 하는 것이므로 법의 취지에 따라 대검찰청은 그야말로 경유만 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_ 법무부장관은 법이나 공조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제3항). 여기에서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조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양국간에 공조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거절사유를 상대방국가에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주9)
주9)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공조조약상의 공조거절사유에 해당되어 공조를 거절하게 되면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공조거절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조를 하여 주기 위하여 피요청국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공조의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컨대 증인신문 대상자가 사망하였다든가, 공조대상서류, 기록등이 멸실되었다든가 하는 사정에 의한 때에는 즉시 그러한 사유로 인한 공조불능상황을 요청국에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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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의 조치
_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공조요청 실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제16조), 이에 따라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_ 또한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결정을 받아야 한다(제17조 제3항).
_ 검사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한 공조자료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공조자료 송부
_ 법무부장관은 검사장주10) 등으로부터 공조자료를 송부받은 때에는 공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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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공조자료등의 사용, 반환 또는 기밀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외무부장관은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 물론 공조자료는 외무부장관이 기타 요청국의 적절한 기관에 송부하게 된다. 대체로 국내에 주재하는 요청국의 대사관에 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주10)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수사공조실행의 기본구조를 보면 법무부장관은 각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교정시설의 장 또는 소송서류보관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 대하여 공조실행명령을 하거나 소송서류를 보관하는 기관이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소송서류 송부요청을 한 후 이들로부터 공조자료를 받아 외국에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국제형사 경찰기구를 통하여 직접 외국에 대한 공조실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VIII. 국제거사공조 요청절차

_ 검사는 외국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이라 함은 일반적인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내사단계와 공소제기후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하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조요청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_ 검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보내도록 한 것은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공조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도 수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일반적인 검찰행정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검사가 소속하고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주11) 의 결재를 받아 대검찰청을 경유하여(법 제37조 참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송부하게 될 것이다.
주11)
지청의 경우에는 본청에 공조요청서를 보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게 될 것이다.

_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공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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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대한민국의 통일된 의사표시와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단독으로 수사공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이다.주12)
주12)
법제38조는 사법경찰관이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사실상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과 수사공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그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기능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통제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_ 법 제29조의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이라고 되어 있고 사법경찰리를 배제한 것은 사법경찰리는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에 있어서는 사실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법경찰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사, 경정, 순경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는 자를 말한다.
_ 법무부장관은 검사로부터 수사공조 요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검토하여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30조 본문).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주13) (제30조 단서).
주13)
최근의 국제적경향이 외교채널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무부 상호간에 직접 수사공조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제30조단서 규정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외국과의 공조조약에 공조실행 중앙기관을 양국 법무부장관으로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방법일 것이다.

_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인 공조요청서에 대하여 먼저 수사중인 사건의 내용과 성격, 외국에 요청하여 공조를 받으려는 사항의 내용, 외국의 증거가 수사에 꼭 필요한지 여부, 공조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공조요청이 국내법과 공조조약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외국의 관계법령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조요청의 상당성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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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현재 법무부에서는 국제범죄에 관한 국내법정비,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체결, 국제수사공조 실행과정 등에 관한 업무를 검찰국 검찰제2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점차 이에 관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의 독립설치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주14)
주14)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국제범죄 수사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국제범죄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는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굳이 대검찰청에 국제범죄수사과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국제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정부나 외교기관과 외무부등 국내 행정부처와 수시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준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이 표면에 나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_ 이와 관련하여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긴요한 문제일 것이다. 한편 외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본문).
_ 법에 외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받은 공조요청서를 외국에 송부하는 기간의 제한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사공조를 하는 목적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외국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신속히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무부장관이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국제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는 것을 어느 시점까지 연기하거나 송부하지 않는 방안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제31조 단서 참조).
_ 그리고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공조요청서 기타 관계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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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실무상은 검사가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때에 당해 외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미리 첨부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하여는 내부예규나 지시가 명확하게 시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나 장차 이에 관한 검찰내부의 공조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_ 다만 공조법은 동법에 의한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조만간 이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주15)
주15)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등의 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1989년 2월 28일 제정되었다. 범죄인인도법이 공포된 1988년 8월 5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때에 대법원규칙이 공포된 것이다.


IX. 국제형사경찰기구

1. 기 능
_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를 통한 국제범죄수사공조의 역사는 1956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 제25차 총회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ICPO헌장을 채택하면서부터였다.
_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조직은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국가중앙사무국등 4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륙별지역회의 국제심포지움등의 국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ICPO의 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_ 국제형사경찰기구 활동의 기본원칙은 첫째 ICPO를 통한 국제수사협력은 가입국이 국내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호협력하는 것으로서 초국가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둘째 어떠한 국가사회에서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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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될 수 없는 보통범죄에 한하여 국제수사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즉 ICPO 헌장 제3조는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지닌 간섭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국가중앙사무국(NCB)은 국제수사협력의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서 ICPO를 통한 국제수사협력은 가맹국에 있어서 NCB로 지정된 기관을 경유하여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NCB는 치안본부로 지정되어 있다. 사무총국은 국제범죄인의 신원확인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카드, 지문표, 중요국제범죄인의 지문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ICPO에서 취급하는 국제수배로서는 (1) 국제체포수배서(적수배서) (2) 국제정보조회수배서(청수배서) (3) 국제방범수배서(녹수배서) (4) 신원불명사체수배서(흑수배서) (5) 국제장물수배서(백수배서) (6) 특수범행수법수배서(자수배서)등이 있다.
_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체포수배서로서 이것은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예정임을 명시한 다음 범죄인 소재발견국에 대하여 수배자를 구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수배자가 구속되는 경우 수배국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게 된다.주16)
주16)
범죄인인도법은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범죄인인도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ICPO의 국제수사공조
_ 국내에서 외국인이 피의자로 검거되는 경우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진정성립 여부, 본인의 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공범자 확인 등을 ICPO를 통하여 하게 된다.
_ 또한 국외에 있어서의 내국인 범죄에 대하여도 범죄지에서의 사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외국의 협력을 받아 수사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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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O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망한 자국인 또는 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ICPO의 중요한 기능이다.

3. 국내법규정
_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①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② 국제범죄인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③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_ 이러한 세가지 경우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의 판정에 의하게 된다. 즉 위와 같은 세가지 조치는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내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많은 국제수사공조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규정을 가지지 못하고 사실상 국제협력관계를 담당해 온 실정을 고려할 때 이번 국내공조법에서 그 존재를 확인받게 된 것은 대단히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X. 국제수사공조비용

_ 외국의 공조요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의하여 요청국이 공조의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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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러나 최근의 조약체결 경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피요청국이 원칙적으로 공조의 실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문감정증인, 문서번역과 초록작성, 증거조사를 위한 요청국에의 출장을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당, 여행경비, 기타비용 등에 대하여는 요청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_ 기본적으로 국제수사공조는 양국간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협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의하여 피요청국의 영역내에서 공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피요청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_ 그러나 양국간에 공조요청건수가 현저하게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상황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비용에 관한 조항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_ 조약에서 공조비용과 관련하여 allowance라는 용어는 여행중 증인이 쓰게 되는 호텔, 식사, 교통비용등을 모두 포함하는 여행경비를 의미한다.
_ translation 비용은 예컨대 많은 양의 은행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피요청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 자료사본 자체를 송부하여 달라고 하면 특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그 자료를 요청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번역비용을 부담하여야 되는 것이다.
_ 그러나 은행자료 제공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피요청국의 해당은행측에서 그러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들였다고 하는 사정은 공조실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요청국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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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국제수사공조대상범죄

1. 개 설
_ 국제수사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를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범죄라 함은 ① 최협의의 개념으로는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가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상의 범죄를 의미하고, ② 협의로는 해적, 항공기 탈취, 인신매매(white slavery)주17) 등과 같은 형법적용법에 있어서 이른바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주17)
해마다 수많은 브라질의 사생아 또는 빈곤층의 아이들이 이탈리아의 가정에 입양되기 위하여 팔려가며, 국제적인 입양 밀매조직은 리오데자네이로 북쪽 해안의 바히야주에서 나폴리항을 통하여 아기들을 보내고 있으나 이탈리아당국은 증거부족으로 불법인신매매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불법입양 매매에 관하여 이탈리아의 입양관계자들은 입양수단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국제협정의 체결과 국내에서의 정부지원기구를 통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91년 5월 12일자 제4면기사 참조.

_ 그리고 ③ 광의의 개념으로는 내국에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예컨대 외국인이 내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등을 말하며, ④ 최광의로는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등 모든 형사사법 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_ Bassiouni는 국제범죄의 종류로서 22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로 논의되는 대상은 국제테러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환경파괴범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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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테러범죄
_ 테러리즘이란 이념적으로 동기가 형성된 폭력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것을 말하며, 국제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이란 한 국가에서 테러범죄를 범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여 피난처를 구함으로써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같이 범행지와 체포지가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국가에서 테러범인을 처벌할 것인가, 범행지 국가가 범죄인의 현재지 국가에 대하여 신병인도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_ 오늘날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적, 물적자원의 국제적인 교류증대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지구촌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간의 왕래가 많아졌다. 그 결과 테러범죄인의 해외 도피가 용이하여졌으므로 테러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보장되기 위하여는 테러범죄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테러행위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의 정비등 광범위한 문제가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_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리즘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여전히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테러행위는 무고한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과 국제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 되고 자유주의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방지되어야 할 국제적인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대하여,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테러리즘의 원인과 동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테러행위를 인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테러행위는 폭력적인 범죄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전투행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정당한 자위수단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_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제테러리즘 억제를 위하여 국제연합과 관계기관이 6개에 달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그외 지역적 협약 또는 양국간조약 등이 체결되어 왔다.
_ 이와 같은 협약, 조약, 협정등은 국가간에 국제테러를 억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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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협약에 관할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된 특징은 테러범죄인을 자국의 영역안에서 체포한 국가는 범죄인을 인도청구국에 인도하거나 처벌할 권한있는 자국의 기관에 사건을 보내도록 하고 있는 점에 있다.
_ 또한 정치범불인도원칙과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적경향은 테러범죄행위는 정치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가급적 처벌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
_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등 국제테러리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상당수 가입하였다.
_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후 협약의 시행을 위한 국내법 보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즉 협약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든가, 처벌대상 범죄인중 국내법상 재판관할권이 없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창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관한 충분한 입법적보완이 미흡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시행을 위한 국내법보완 뿐만이 아니라 서독의 테러방지법이나 프랑스의 테러방지·국가안전침해에 관한 법률(1986년 9월 9일 제정)과 같은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조직범죄
_ 조직범죄(organized crime)는 조직(organization) 또는 집단(group)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_ 일반적으로 조직범죄의 특징은 ① 계속하여 범죄활동을 하는 다수의 범죄자의 지속적인 조직으로서 지휘계통의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고 ② 조직구성원이 범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상업등 특정한 직업을 가지거나 범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하고 ③ 지도자의 교체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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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며 ④ 일정지역의 모든 범죄 또는 특정범죄의 전체에 대하여 통하며, 그 통제는 한사람의 수중에 달려 있고 ⑤ 범죄수단 내지 범죄행위의 대부분이 조직원의 권한에 따라 기준화 되어 있고 ⑥ 범죄를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다고 한다.주18)
주18)
국전행일, 범죄학, 성문당. p.96 참조.

_ 또한 조직범죄는 직업범죄(professional crime)와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조직범죄가 합법적인 사업과 같은 경제적이념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이 정상적인 기업체와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비용절감과 효율성제고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주19)
주19)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조직범죄의 유형으로서는 ① 조직폭력(organized violence), ② 불법거래 (illicit trafficking), ③ 불법제조(illegal manufacture), ④ 도박(gambling), ⑤ 매춘(prostitution), ⑥ 뇌물공여(bribery of government officials), ⑦ 테러(terror)등이다.

_ 이와 같은 조직범죄중 특히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대하여는 국가간에 긴밀한 수사공조체제 없이는 표면상 나타난 범죄의 현상에서 더 나아가 그 배후조직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게 된다.

4. 마약범죄
_ 인류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마약범죄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일반국제범죄중의 하나이다. 정치적인 색채가 전혀 없으며, 각국이 범죄진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는 분야가 바로 마약범죄이다. 마약은 특히 재배, 생산지주20) 국가로부터 밀수출되어 소비지 국가로 유입되어 가는 것이므로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하여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유통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수사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주20)
이른바 황금의 삼각지로 불리우는 라오스, 버어마, 태국지역에서의 아편 및 헤로인 생산실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인터폴마약주보 치안본부, 1988년도 p.3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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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국제형사경찰기구는 마약사건을 취급한 가입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모아 마약범죄자에 대한 국제방범수배서를 발행, 배포하고 인터폴 마약주보(Interpol weekly Drugs Message)를 배포하고 있다.


XII. 출입국관리제도

_ 국제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범죄인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시켜 외국으로 도주하려는 기도를 차단하고 내국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우범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방지하는 문제이다.
_ 1988년 12월 31일 법무부령 제315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은 출국금지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요함에 그 목적이 있는 바 검사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죄혐의자를 비롯하여 일정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_ 이 경우에 수사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사지휘서, 고소·고발장, 인지보고서, 구속영장, 수사기록 사본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_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 외국인이 입주하려면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Passport)과 입국하려는 국가의 입국사증(Visa)을 받아야 한다.
_ 그런데 외국인이 여권이나 사증을 위조하여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입국규제를 받게 된다.
_ 이와같은 입국통제제도의 목적은 범죄자 및 자국에 위태로운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본국송환과 국외추방등의 제도가 있다. 또한 입국허가시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이 부여되며 그에 따라 체류 기간이 결정된다. 외국인은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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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에 관련된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_ 그리고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의 경우는 이를 거류라고 하며 거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_ 범죄인 또는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하는 것은 사회보호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_ 따라서 검찰은 출입국관련범죄에 대한 단속계획을 세워 유관행정기관에 대한 사전예 방 계몽활동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XIII. 국제수사공조조약

1. 개 열
_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범죄진압을 위하여 국가간에 많은 공조조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1991년 7월 현재 7개국과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10개국과는 체결을 한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하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느 나라와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991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서울에서 미측 대표단과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교섭회의를 개최하여 양측안에 대한 토의를 한바 있다. 양국대표는 동 회의에서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의 상호이해, 공조의 범위와 제한, 공조기관과 공조방식, 비용부담문제,주권·사회질서 보호 및 증인의 보호문제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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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_ 국제수사공조조약은 일반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형사사법공조조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되고있다.
_ 그리고 그러한 조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조의 범위, 공조의 실시기관, 공조의 제한,요청의 양식 및 내용, 요청의 실행, 공조비용부담, 공조자료의 사용제한, 증거조사, 구금중인자의 증언을 위한 인도,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파악 및 동일성확인, 서류의 송달, 수색과 압수, 물건의 반환, 비준, 발효등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다.
_ 기본적으로 수사공조조약은 체결당사국 상호간에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긴밀한 수사협조를 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양국의 수사, 재판에 관한 기본법제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쌍방국가의 국내법과의 모순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원활한 협조를 한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제연합모델안
_ 1990년 8월 쿠바의 하바나에서 열렸던 제8차 UN범죄방지총회에서는 형사사법공조조약모델안이 채택된 바 있다. 앞으로 동 모델안은 세계 각국이 상호간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4. 조약체결상황
_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체결을 추진중에 있으나, 조만간 카나다, 호주, 서독등과 조약체결이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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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결 론

_ 이제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국제범죄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화시대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상을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_ 종래와는 달리 정부에서도 범죄의 국제화, 국제범죄의 증가현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였고, 외국과의 조약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같은 조약체결 노력에는 법무부와 외무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_ 그러나 아직도 수사실무에 있어서는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인다. 범죄인이 외국으로 나가 있다든가 관련되는 참고인이 외국에 있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를 중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_ 우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와같은 소극적인 자세를 시급히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수사공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조사나 증거수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수사공조에 관한 국내법과 조약등 국제법규, 국제적인 관행을 면밀하게 연구검토한 후 선례에 따라 차근히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될 것이다.
_ 다음에는 관계법령의 시급한 정비문제이다. 현재 수사공조에 관한 기본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조를 하기 위하여는 외국과의 공조조약체결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과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훈령, 예규, 구체적인 지침등에서 상세하게 공조의 절차, 양식등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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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리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국제수사공조는 국내수사공조와는 달리 국제전화, 텔렉스, 팩시밀리등의 빈번한 사용과 외국에의 출장, 자료의 해외송부등 실제 공조업무수행에는 많은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공조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공조에 관한 일반적 자료수집도 필요로 할 것이다.
_ 따라서 수사공조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의 확대보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국제형사과를 신설하는 문제이다. 현재 법무부 검찰2과에서 일반형사사건업무와 함께 국제형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국제형사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는 검찰국내에 국제형사과를 신설하여 국제형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_ 서기 2,000년은 앞으로 10년이 채 못남았다. 지금 이 시점 우리는 법률적으로 세계 각국이 정치적, 군사적,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빠른 움직임에 주목하여야 한다.
_ 특히 국제무역등 국제민·상사거래에 있어서 통일적인 법규 마련에 노력하여 왔던 국제사회는 이제 바야흐로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있어서도 통일된 지구공동체를 형사법적으로 형성하여 최대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주21)
주21)
1990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던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검찰총장회의(The 2nd Conference of Attorneys General of the Asia Pacific Region)는 ① 아·태지역 검찰관계자들간의 유대강화 ② 범죄진압을 위한 지속적 국제협력방안모색 ③ 각종 법률자료 및 정보교환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국, 일본, 소련을 비롯한 24개국에서 80여명이 참석하였다.

_ 이와 같은 국제상황의 변화속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국가의 국경이 더 이상 범죄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지구촌의 현실에서 우리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사회의 국제범죄방지와 처벌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따라 적절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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