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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국제형사사법공조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의미한다.
_ 오늘날 국제사회는 교통·통신수단과 정보교환체계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인적·물적자원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범죄측면에서도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하여 수개국에 걸쳐 행하여지는 국제범죄가 빈발하고 범죄인의 해외도피현상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_ 이와 같은 범죄의 국제화와 국월화 현상으로 인하여 범죄는 이제 어느 한 국가의 고유한 국내문제일 수 없고 국가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서만 국제사회에서 범죄의 억제와 범죄인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_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물건의 인도·검증, 문서의 송달, 정보의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협의의 사법공조제도가 범죄인 인도제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한 별개영역으로 정착되어 왔고, 나아가 외국형사판결의 집행과 형사소추의 이관 등 새로운 형태의 국제형사사법 공조제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많은 다자협약, 양자조약 등이 체결되었고 각국은 자국내에 선진 국내입법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_ 우리나라도 1988년 8월 5일 범죄인인도법을 공포·시행하였으며, 1990년 9월 5일 한·호 범죄인인도조약에 양국대표가 서명 날인한 바 있으며, 현재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_ 본 논문에서는 범죄필벌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최근의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조약체결추진 및 국내법 정비상황 그리고 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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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_ 종래에는 형사문제에 관한 한 철저한 영토주권의 원칙하에 외국과의 협조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아니하였다.
_ 그러나 점차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해외여행의 기회가 확대되고 국가간의 인적, 물적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각국은 상호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측면에서 깊이있는 논의와 협조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간 교류의 확대경향에 따라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의 폐쇄적인 처리로서는 불가능하거나 원만한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_ 이제 국제사회는 형사에 관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로서 범죄의 국제화, 국제범죄의 증가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진압이라는 문명사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_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종래부터 국제범죄진압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한 바 있고, 국제연합에서 주관하는 UN범죄방지회의등에 적극 참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가입한 후 동 기구를 통하여 활발한 수사자료 교환 등의 협조를 하여 왔다. 그리고 문세광사건과 박동선사건에 있어서 일본, 미국 등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한 바 있고, 특히 박동선사건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사이에 검찰공조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_ 그리고 1980년대 초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출입국자의 수에 비례하여 범죄에 관한 외국과의 공조문제가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이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과 형사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그때 고심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다.
_ 그러던 중 1980년대 말에 범죄인인도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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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도심사에 관한 대법원규칙도 마련되었다.
_ 뿐만 아니라 19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를 전후하여 외국과의 조약체결교섭도 활발하게 되어 호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파라과이와도 범죄인인도조약체결 교섭을 하고 있으며, 카나다와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 협상중에 있다.
_ 특히 최근에는 마약의 국제불법거래가 급격히 성행하는 실정이며 외국인의 국내불법취업 등과 같은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_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나가기 위하여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형사사법공조제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_ 여기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의의와 공조의 일반적 범위와 제한문제, 구체적인 공조절차 등을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의의
1.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개념
_ 국제형사사법공조(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ternational Rechtshilfe in Strafsachen)라는 용어는 이른바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의미한다.
_ 범죄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국가간의 협력행위로서는 역사적으로 범죄인인도가 그 효시를 이루고 있고, 오랫동안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_ 그 후 각국은 범죄인의 처벌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19세기 중반 이후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압수, 수색, 검증, 소재추적, 문서송달, 정보제공 등 이른바 학자들이 협의의 사법공조또는 작은 사법공조(Kl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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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hilfe)라고 부르는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국제형법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협력행위가 되었다.
_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형사사법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조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외국에서 계류중인 형사소송의 인수,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외국에서 형의 조건부유예판결을 받은 자의 보호관찰 등이다.
_ 한편 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비록 각국이 정치, 경제, 사회제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범죄진압을 위하여는 정치적이념이나 사회경제제도의 차이 등을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명국가의 요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한편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국제법상의 제도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에게도 각국의 형사소송법상의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른바 범죄인의 국제법상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내용
_ 오늘날 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 인도와는 별도로 중요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_ 형사의 의미는 "형사사건에 관하여"(In criminal matters)라는 뜻이다.
_ 사법공조에 관한 유럽조약 제1조는 "청구국의 사법당국이 처벌의 권한을 가지는 범죄에 관하여 그 필요한 절차에 관한 가능한 한 넓은 사법공조를 상호 부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에는 중죄, 경죄, 위경죄뿐 아니라 서독 등에서 말하는 질서위반(Ordnungswidrigkeit)도 포함된다.
_ "필요한 절차"중에는 체포나 유죄판결의 집행은 사법공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_ 사면 또는 재심절차 및 무죄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사보상절차도 "필요한 절차"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도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_ 특히, 최근에는 양자조약 등을 통하여 당사국의 사법제도 등에 대등하게 사법공조 및 절차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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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다음에 사법공조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 즉 사법공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
_ 사법공조는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사법협력의 필요로부터 생겨났고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사법공조는 범죄 행위자의 이익을 위하여도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공조의 엄밀한 범위를 긋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사법공조가 19세기 이래 국제관행으로서 발달하여 왔고 최근에는 조약과 협정에 의하여 그것이 명문화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공조의 내용을 이루는 전형적 행위에 관하여는 여러 국가사이에 공통되는 인식이 있다고 보여진다.
_ 일부 학설은 사법공조를 ① 촉탁서에 의한 사법공조와 ② 촉탁서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공조로 대별하고 있다.
_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수색, 압수, 검증,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범죄인명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서류의 인도, 소송서류의 송달, 증인 또는 감정인을 외국의 법원에 출석시키기 위한 조치, 유죄판결의 통보 등이 있다.
_ 최근의 새로운 경향으로는 오스트리아의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법과 스위스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그리고 서독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의의 사법공조의 범위를 넘어서 형사소추의 이관, 외국재판의 집행 등에 관한 광의의 사법공조까지 입법에 반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III.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범위
_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서서히 발달된 것으로서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국제법상 형성된 원칙들은 대체로 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도 타당한 것이나, 양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같지 아니하므로 서로 다른 내용도 있다.
_ 즉 범죄인인도는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로서, 인도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접 처벌이 가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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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조치이므로 그 결과 인도가 때때로 국제적인 정치문제로 되기도 하였고,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요청된다.
_ 이에 대하여 사법공조는 범죄인의 일신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는 제조건의 개선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한다.
_ 사법공조에 의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법공조는 범죄인의 이익이 되기도 한다.또한 재심이나 사면의 절차 및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는 사법공조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기도 한다.
_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넓게 공조를 행할 것이 요청되고, 또한 피청구국에 있어서 공조의 청구를 응락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응락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인도의 부수적절차가 아니라 범죄인인도와는 전혀 별개의 제도로서 기본원칙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범죄인인도에 관하여는 대체로 ①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② 인도범죄의 제한(정치범불인도의 원칙 포함) ③ 쌍방가벌주의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 ⑤ 특정주의 등이 있다.
_ 여기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순차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자국민 대상의 공조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대륙법계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국민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승인하고 있으나,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자국민도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_ 그러나 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는 자국민이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_ 오늘날에는 사법공조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 현대 국제사법공조의 이념으로 되어 있고 자국민에 대한 공조도 증거의 사용이 자국민에 대하여 이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법공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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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사람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2. 정치범죄
_ 종래 범죄인인도제도에 있어서는 정치범죄(Politische Straftaten)에 관하여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_ 그러나 정치범죄의 범위에서 국제테러범죄와 같은 비인도적인 특정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는 이를 정치범죄의 영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형사공조에 있어서는 정치범죄에 관하여 공조를 무조건 거절하는 경우 소추가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터 방어수단을 탈취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치범죄와 관련된 공조요청이라 하더라도 각 경우에 있어서 형사절차의 구체적인 성질,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 특히 수탁사항의 실시에 대한 본인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공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재정범죄
_ 재정범죄(Fiskalische Straftaten)에 관하여는 사법공조가 범인에 대하여 이익이 되지 않아도 피청구국은 일정한 경우에 공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_ 최근에는 재정범죄는 종래 가두범죄(street crime)라고 불리우는 절도, 강도 등의 전통적 보통범죄에 비하여 그 규모와 영향, 중대성에 있어서 특히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어 재정범죄에는 국사범적, 확신범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정범죄에 관한 사법공조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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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경향이다.
4. 군사범죄
_ 군사범죄(Militarische Straftaten)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공조가 배제된다.그러나 순수한 군사범죄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나, 혼합적 군사범죄의 경우에는 일반형법의 위반도 있고, 군사상의 범죄로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법공조에 있어서도 같은 형태의 특정주의의 적용에 의하여 일반형법상의 범죄의 범위내에서 증거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청구국에 대하여 붙여서 공조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_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증거의 사용에 관하여 일반 형법상의 범죄에 제한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므로 공조의 청구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5. 쌍방가벌주의
_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쌍방가벌주의(Grundsatz der beiderseitigen Stratbarkeit)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_ 즉 추상적인 쌍방가벌성도 구체적인 쌍방가벌성도 요구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피청구국의 법령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도 사법공조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_ 사법공조는 범인 또는 절차상의 관계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하여지기 때문에 범인소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인도제도와 다른 독자성을 가진 국제형사사법협력인 것이므로 사법공조에 있어서 쌍방가벌주의를 방기하는 것은 최근의 학설에 의하여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6. 상호주의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상호주의(Grundsatg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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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genseitigkeit)는 국제법의 이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귀결은 아니고 정책상 요구되는 원칙에 불과하다. 정책상의 근거는 상호주의가 국가평등성의 원칙을 인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 보인다.
_ 그러나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의 원칙적 포기가 주장되고 있고, 상호주의의 의미가 완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_ 그리고 사법공조를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 있어서 행하려는 견해에 있어서는 쌍방가벌주의는 본래 상호주의에 내재하는 것 또는 상호주의에 유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7. 일사부재리원칙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특히 1970년 5월 28일의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럽조약(1974년 7월 16일 발효) 제53조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외국의 형사판결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_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공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임의적 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경향이다. 따라서 피요청국에 있어서 청구의 이유가 되는 행위가 동일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그 절차에 있어서 동일한 행위 및 피고인의 죄책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범인의 이익을 위한 공조, 예컨대 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조, 특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공조의 경우는 공조를 거절하지 않게 된다.
8. 특정주의
_ 사법공조에 있어서도 특정주의(Grundsatz der Spezialitat)가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상 청구국은 공조의 청구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 청구의 시기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만 공조의 성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_ 특정주의의 준수는 단순한 국제예양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사법공조에 있어서의 특정주의가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서는 국제관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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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절차
1.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_ 외국으로부터 형사공조요청을 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외교기관을 경유하여 받는 방법과 공조실시기관 상호간에 직접 공조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_ 종래에는 주권국가 상호간에 있어서의 공조요청은 반드시 외교기관을 통하여 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교채널을 거치는 것은 첫째, 신속한 사법공조를 저해하고 둘째, 외교기관은 어디까지나 중간 경유기관에 불과하고 종국적인 공조여부에 관한 판단, 결정은 법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외교기관을 경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최근에는 각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법집행기관 상호간에 직접공조를 실시하기도 한다.
_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은 공조요청의 수리 및 요청국에 대한 증거 등의 공조자료 송부는 외무부장관이 행하고,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외무부장관이 동의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 물론 외교기관을 경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민감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이 단독으로 공조요청을 접수하고 공조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외교기관을 경유하여 공조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_ 특히 외국과의 조약체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중앙기관(Central Office)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공조를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는 있으나, 이 문제 역시 국내법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 간단한 사항은 직접 공조를 실시하기도 하나, 이러한 문제는 한 국가의 공조에 관한 의사표시가 통일되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 국가로부터 상호보증의 의사표시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 곤란한 문제가 있다.
_ 앞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 과정에서 인터폴을 통한 공조문제를 동법에서 규제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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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일본의 국제수사공조법은 인터폴을 통한 공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안위원회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는 사정을 전혀 달리한다 하겠다.
2.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_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여러기관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국가의 의사표시가 통일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법안에서는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_ 한편 법원은 공조요청서를 법원행정처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다.
_ 법원이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와 같이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하는데 대하여는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절차에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중간에 개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장관이 공조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적인 우려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_ 그러나 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에서 받아 법원행정처로 보내도록 한 이유는 재판업무를 고유한 기능으로 하는 법원이 비록 공조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외국과 직접 상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에서 재판중인 사건에 관한 공조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취급하는 사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무부에서 직접 판단하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고 법원행정처로 보내는 것은 부적당하며, 한편 법무부는 국내기관이 외국에 대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공조를 하는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관한 공조의 경우에는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외국의 공조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_ 다만 재판사항에 관한 공조절차에 법무부가 관여함으로써 절차가 번잡하여지고 경우에 따라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에 공조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관계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_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 형사공조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앙기관이 되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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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한편 법안은 사법경찰관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_ 우리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상 필요하며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검사를 통하여 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V.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새로운 형태
1.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_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인 외국의 청구에 의하여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_ 이러한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형사소추절차의 이관과 함께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공조형태로서 제1차적 사법공조라 한다.
_ 외국형사판결집행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첫째,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재판지국에서 형을 복역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거나, 비인도적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오랫동안 성장한 재미교포를 대한민국에서 재판하여 장기간 복역시키는 경우 그가 복역후 다시 미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국생활에 대한 적응에 심한 장애가 될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장기형을 선고받은 필리핀인의 경우 그가 익숙한 사회환경, 즉 그의 가족, 친구가 거주하고 언어소통이 자유로우며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고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복귀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_ 또한 주차위반과 같은 가벼운 교통법규위반사범에 있어서는 죄의 경중을 고려할 때 범죄인의 현재지나 국적국가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자국민인도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을 통한 사법공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형, 또는 제재조치가 내국법에 의한 법적효과로 변경 집행될 수 있는 승인절차의 법적규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_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조약은 1968년 9월 16일 부르셀에서 베네룩스 3국사이에 체결되었다.
_ 형사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의 내용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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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적용되는 절차와 방법 등이다.
_ 판결선고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집행되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럽형사판결효력조약 제4조는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 쌍방가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판결의 집행을 받을 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_ 이에 의하면 외국판결이 피청구국에서 집행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_ 즉 ① 판결이 청구국내에서 집행력이 있어야 하고, ② 판결이 피청구국에서 집행되는 것이 형사사법의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_ 재판의 집행은 재판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재판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에 있고 그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②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재산형의 집행을 청구국에서 할 수 없는 경우 ③ 재판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국민이거나 외국에 통상 거주를 하는 자로서 그 자의 본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개선·갱생에 바람직할 경우 ④ 어떤 나라에서 자유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죄로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이유로 제1의 형에 계속하여 제2의 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등이다.
_ 집행국에서 하는 집행은 원칙적으로 피청구국에 있어서 형의 집행에 적용될 준칙에 따르면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_ 집행국은 사면권이나 가석방에 관하여도 자국의 일반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다.
_ 한편 집행대상판결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사면이 행하여졌거나 재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국에서 그 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집행국은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재판국에 있어서의 집행권의 근거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판결의 집행을 승낙하게 되면 그 행위는 피청구국(집행국)에서 또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_ 피청구국에서의 처벌가능성이 집행의 승낙과 함께 소멸되는 것은 외국판결집행의 인수라는 고권적행위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법적효과가 피청구국 자신의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은 수형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가 외국에 주소나 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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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청구국에서의 집행이 수형자의 이익이 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외국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과하여진 형이나 기타 제재조치의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대한 형의 집행청구(Ersuchen um Vollstreckung im Ausland) 제소를 인정하고 있다.
2. 형사소추의 이관
_ 소추의 이관이란 어느 나라에서 행하여진 범죄를 다른 나라에서 소추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_ 이 제도에 의하여 청구국은 범죄처벌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며 피청구국은 처벌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_ 피청구국이 이관범죄에 대하여 소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대리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_ 소추의 이관의 대상이 되는 범죄 이른바 이관범죄로서 중요한 것은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국외범이다.
_ 이관범죄로서는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표적인 것이나 적극적 속인주의 또는 소극적 속인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도 포함된다.
_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청구국의 형법이 적용되므로 소추의 이관을 위하여 피청구국에 소추권한을 별도로 창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_ 한편 소추의 이관제도에 있어서는 피청구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피청구국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소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_ 피청구국에서 소추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법원은 청구국의 법률에 정하여진 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 없다고 하는 형벌가중금지 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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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실제
1. 범죄인인도사례
_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국내기본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도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외국과 범죄의 수사와 재판 등의 형사문제에 관한 수 많은 협조를 외국과 끊임없이 해왔다. 그리고 비록 국내 영토내의 문제이기는 하나 주한미군의 범죄를 둘러싸고 그 동안 장기간 미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오는 과정에서 형사문제에 관하여 국가간에 협력하는 좋은 경험을 쌓아왔다. 1978년 1월 10일 박동선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성 사이에 검찰공조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국가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공조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크게 달라졌으며, 그 후 1980년대 초반부터 외국과의 공조조약체결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_ 한편 범죄인인도법은 1988년 8월 5일 법률 제4,015호로 공포,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몇 차례에 걸쳐 외국으로부터 아국인 범죄인을 인도받은 사례가 있었다.
_ 즉 1987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외교부에 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거액의 부동산을 편취하고 대만의 대북으로 도망가 체류하고 있던 아국인 범죄인 한○○을 인도청구하여 그 해 11월 28일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_ 또한 대한항공기폭파범 김현희(일명 마유미)의 신병을 1987년 12월 바레인으로부터 인도받아 구속, 기소하였다. 그리고 1988년 5월 19일에는 미국 오레곤주 쿠스카운터에 정박중이던 포리스터 바론호 선박에서 아국인 선원 최○○이 아국인 피해자인 이○○와 싸우다가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하여 신병인도청구를 한 결과 동년 5월 25일 미국정부로부터 최○○의 신병을 인도받아 역시 구속기소한 바 있다.
_ 위와 같은 경우에 실무상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약과 국내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규정이나 모범이 되는 선례가 없다는 점이었고, 또한 외무부를 통하여 신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범죄인을 외국에서 인도받은 경우의 호송인력과 예산조차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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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2. 형사사법공조사례
_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공조사례로는 카나다와 마약사범에 관하여 공조한 경험이었다.
_ 1988년 11월 17일 카나다정부는 마약소지혐의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구속기소된 아국인 김○○의 공범인 카나다인 마약관련 피고인 백○○ 등 9명의 재판에 필요한 사법공조를 대한민국정부에 요청하였다.
_ 김○○은 카나다 영주권을 가진 교포로서 1988년 6월 11일 김포발 카나다행 대한항공여객기편으로 히로뽕 2㎏를 멸치봉투속에 넣어 밀수출하려 하였으나 출국검사장에서 세관검사원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1988년 11월 4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_ 카나다정부는 먼저 김○○을 검거한 한국세관공무원을 카나다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과 압수된 마약샘플 1온스를 카나다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그러나 정부에서는 카나다에서 요청한 형사사법공조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카나다와 형사사법공조협정 체결이 필요한 것이며,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카나다에서 향후 한국측의 동종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응한다는 상호보증을 할 것을 전제로 ① 한국세관공무원의 카나다 법정에의 증인 출석 대신 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를 송부하고, ② 압수물은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으므로 압수조서 또는 압수물에 대한 시험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협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_ 그러나 카나다정부는 카나다 마약수사관이 한국세관공무원과 마약분석관을 면담하고, 카나다측의 특별위원회(ad hoc commission)가 한국에 와서 사건관계공무원을 면담조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계속 요청하여 왔다.
_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 결과 카나다 특별위원회의 방한조사를 허용하기로 하고, 드디어 1989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롯데호텔 36층 칼튼룸에서 관세청직원 3명, 마약수사관 2명, 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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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마약분석관 1명에 대한 면담이 실시되었다. 카나다특별위원회는 카나다 형법 제712조에 의하여 해외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재판 담당법원이 특별위원(Commissioner)을 임명 파견하는 것이며, 귀국 후 해당법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증거수집활동만 할 뿐 사법적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
_ 카나다측에서 특별위원회 파견을 강력히 희망한 이유는 ① 한국에 있는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없이는 카나다에서 재판중인 백○○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며 ② 마약거래와 같은 국제화 추세에 있는 범죄의 진압과 처단에 우방국가로서 협조가 필요하고, ③ 한국과 카나다 양국이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비엔나협약 비준국임에 비추어 마약범죄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형사공조가 요청되며 ④ 카나다는 1989.1.31. 외무부 구상서(Verbal Note)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상호주의 적용을 보장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_ 특별위원회는 수탁판사 1명과 검사 2명, 변호인 3명, 법정서기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측에서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 1명과 법무심의관실의 전문위원 1명이 참관하였다.
_ 조사방식은 카나다검사가 사전에 증인들에 대한 면담을 하고, 수탁판사의 개정선언과 통역인선서, 증인선서,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수탁판사의 폐정선언으로 이루어졌다.
_ 이와 같은 한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카나다측은 자국에서 기소한 백○○등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통보하여 왔다.
_ 그 후 카나다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형사사법공조 조약체결 제의와 함께 조약안을 보내와 현재 양국간에 교섭중인 상태이다.
V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시 유의사항
_ 국제형사공조법을 제정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_ 첫째, 형사공조에 관한 국제조약과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종래 일반 형사범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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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국간조약이나 협정이 많이 체결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국제 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제테러범죄의 처벌과 방지를 위하여 이를 제외시키는 노력이 반테러국제협약이나 각국의 법률에 구체화됨으로써 범죄인 인도를 포함한 형사공조범위와 절차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_ 따라서 국제형사법분야의 최근 발달된 이론과 실무경험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_ 둘째, 영미법계국가와 대륙법계국가의 법제 사이에 있는 차이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양법제의 형사재판권의 인정범위나 수사, 재판절차상의 차이가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조요청을 실천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_ 과거 외국에 대한 범죄문제에 있어서의 협조가 주권의 침해라고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역사적 경험은 반성적 고려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조는 상호주의(reciprocity)의 원칙에서 주고 받는(give and take)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_ 셋째, 공조절차에 있어서의 신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_ 한 국가내의 수사기관이나 법원 상호간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공조절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국가간에 있어서의 공조는 국가내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나치게 번잡하거나 시기적절한 증거제출등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조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_ 넷째, 공조절차 대상사건의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국제사회에서 외국인의 인권문제가 내국인의 인권 못지 않게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과의 형사공조에 있어서도 인권보장을 위한 담보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이다.
_ 다섯째, 국내법률 체계와의 조화,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된 새로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 강화된 인권보장정신을 고려하고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범죄인인도법 등 국제공조 관계법령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국제적 범죄에 대한 국제협약의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_ 여섯째, 학계 및 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모범적인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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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범죄인인도제도
1. 의 의
_ 범죄인 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기타의 법에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후자(범죄인 현재지국가)가 전자(범죄지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_ 범죄인 인도제도는 범죄로 인하여 가장 크게 법익을 침해당하는 국가는 그 형법을 침해당한 범죄지국가이며, 또한 범죄인의 수사, 재판, 처벌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나라도 범죄지국가이므로 범죄인을 범죄지국가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범법필벌의 정신에 합치한다는데 존재의의가 있다.
2. 범죄인인도법과 조약
_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인 근거법규가 이른바 범죄인인도법이다.
_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을 외국과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은 새삼 거론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1990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카나다 오타와에서 카나다대표들과 한·카나다범죄인인도 조약체결협상을 가졌고 미국과도 조약체결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3. 인도대상범죄
_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범죄인인도법 제6조).
_ 특정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인 정치범죄(Political crime)는 순수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대별되며, 전자는 오로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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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내란, 혁명음모 등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약상의 관행도 인도를 행하지 아니하는데 일치하고 있으나, 후자는 정치적 질서침해와 관련하여 일반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이 때에도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_ 우리 법은 국제테러행위를 정치범죄에서 제외하고 세계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여 인도대상으로 삼는 국제적합의를 수용하기 위하여 ①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② 다자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③ 다수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 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를 인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 단서 참조).
4. 인도거절사유
_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거절사유로서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_ 그 밖에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는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④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제2호 내지 5호 참조) 등이 있다.
5. 특정성의 원칙
_ 법은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보증이 없는 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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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특정성의 원칙(Grundsatz der Spezialitat)을 선언하고 있다(
제10조).
6. 인도심사절차
_ ① 외무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11조),
_ ②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인도청구서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제12조 제1항).
_ ③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법원에 인도심사청구를 하게 되며(
제13조 제1항),
_ ④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인도심사 청구각하결정, 인도거절결정, 인도허가결정 등을 하게 된다(
제15조).
_ ⑤ 법원으로부터 인도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도명령을 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범죄인은 그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 등의 장소에서 인도되게 된다(
제35조).
7.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
_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하여 당해인의 인도청구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인도청구서는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해당국가에 송부되도록 되어 있다(
제42조 내지 제44조).
IX. 결 론
_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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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국과의 국경을 넘어 활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_ 지금까지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외국과 협조할 문제가 생기면 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당황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진실발견 노력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_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국가간의 장벽을 과감하게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양상의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곤란한 것이다.
_ 현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은 법무부에서 성안되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
_ 이 법안은 일반적인 다른 국내법과 달리 외국의 입법례를 충분히 참조하고 나아가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_ 그리고 최근 국제연합 차원의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마련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표준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입법과정에 반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동향과 동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이러한 국내법 조기제정과 아울러 미국 등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많이 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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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_ Kim, Choo Deok
_ Senior Prosecutor, Tongbu Branch Office, Seoul District Public Prodecutor's Office
_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s defined as aid rendered by one nation to another in support of judicial or investigative proceedings in the recipient country's authorities.
_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s designed to counteract frustration of criminal policy by territorial limitations of criminal jurisdiction.
_ The methods of rendering aid in criminal procedure include letters rogatory, service of writs and records of judicial sentences, appearance of witnesses, experts and prosecuted persons, communication of extracts from official records, laying of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proceedings, exchanging information on convictions entered in judicial records.
_ As the interflow of human and materials resources is being enlarged,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he system of exchanging of telecommunication in the recent international societ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crimes committed by the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that is overlapped in the several territories of some countries, is increased, and the phenomena of the running away to the foreign countries by the criminals is being sharply increased. By this phenomena of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transnationalization of crimes,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the matter of crimes as the inner matters in one country and the countries should cooperate closly between themselves to supperess crimes and punish criminal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_ The method of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 the narrow meaning, like the interrogation of the witness and experts, the delivery of things, serivice of documents is now being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category from the extradition and there appears some new kind of execution of foreign criminal sentences and the transfer of foreign crimi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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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ny multilateral conventions and bilateral treaties concerning extradi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many countries have enacted many advanced domestic laws.
_ Korea has Concluded on the Korea-Australia Extradition Treaty on the 5th September, 1990 and the Korean Extradition Law has been enforced on the 5th, August, 1988.
_ The government of the Korea is also continuing the work of establishing the domestic law of the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the Criminal Matters.
_ Now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centest trend of the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the criminal metters and the situations of the treaties on that kind and the enacting of domestic laws and the problems and the methods of renew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