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사공조에 관한 연구(상)

김주덕

문헌: 법조

권호: 40권6호(417호)

출처: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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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_ I. 서 론
_ II. 국제수사공조의 의의
_ 1. 개 설
_ 2. 국제수사공조의 개념
_ 3. 국제수사공조의 역사
_ I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_ 1. 입법경과
_ 2. 목 적
_ 3. 공조조약과의 관계
_ 4. 상호주의
_ IV. 국제수사공조의 범위
_ 1. 개 설
_ 2. 소재수사
_ 3. 서류송달
_ 4. 증거수집
_ 5. 물건의 인도
_ 6. 증인신문
_ V. 국제수사공조의 제한
_ 1. 개 설
_ 2. 정치범죄
_ 3. 공서양속위반
_ 4. 인도적 고려조항
_ 5. 쌍방가벌성
_ 6. 일사부재리원칙
_ 7. 특정주의
_ 8. 재정범죄
_ 9. 군사범죄
_ 10.국적에 의한 제한
_ VI. 국제수사공조의 연기
_ 〈이상 본월호〉
_ VII. 국제수사공조절차
_ VIII. 국제수사공조요청절차
_ IX. 국제형사경찰기구
_ X. 국제수사공조비용
_ XI. 국제수사공조대상범죄
_ 1. 개 설
_ 2. 국제테러범죄
_ 3. 조직범죄
_ 4. 마약범죄
_ XII. 출입국관리제도
_ XIII. 국제수사공조조약
_ 1. 개 설
_ 2. 내 용
_ 3. 국제연합모델안
_ 4. 조약체결상황
_ XIV. 결 론
_ 〈이상 차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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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_ 최근 걸프전쟁(War in the Gulf)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에 더욱 긴밀한 감이 느껴지게 되었다. 중동지역에서 다국적군이 이라크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 매일매일 세계 각국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되었다. 최근 몇년동안에 동서간의 냉전체제가 급속히 무너져 왔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북방외교정책수행의 결과 동구권 및 소련과도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 4월 19일에는 소련대통령 고르바초프의 제주도 방문주1) 도 있었다.
주1)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991년 4월 20일 제주정상회담에서 한·소양국간의 역동적-본격적인 발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소우호협력조약 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다. 1991년 4월 21일 조선일보 1면 기사.

_ 세계 각국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 교류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미간의 통상문제도 금년들어 양국간의 상공·통상장관이 교환방문을 하는 등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_ 한편 범죄수사에 관한 국내외 상황변화를 보더라도 미국으로 도주하였던 거액의 사기범이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한민국에 인도되어주2)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거액의 부도를 내고 호주로 도주한 관광회사대표인 부도사범에 대하여 호주정부에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베트남 연안을 지나던 파나마선적의 대한민국 선원 24명이 탄 어선이 총기로 무장한 해적선에 납치되었다가 석방된 적도 있었다. 또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전범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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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주2)
물론 미국과는 아직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정식의 범죄인인도는 아니었다. 다만 미국에서 사기범죄인에 대한 강제출국형식으로 한국에 범죄인을 넘겨주는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_ 한편 작년 9월에는 쿠바의 하바나에서 제8차 UN범죄방지회의가 개최되어 대한민국 대표단도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에 대한 발표를 한 바 있고주3) , 1990년 9월 5일에는 한·호범죄인인도조약이 양국 대표에 의하여 서명되었으며, 금년 3월 8일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공포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한·미간의 오랜 현안과제였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안이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내적인 상황변화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3)
당시 김두희 법무부차관과 주선희 섭외법무심의관, 박성득 검찰2과 검사가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하였다.


II. 국제수사공조의 의의

1. 개 설
_ 수사란 범죄의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어느 한 수사기관만의 힘으로는 광역의 수사활동을 하기 곤란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수사기관 상호간에도 공조수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긴밀한 공조체제구축이 요청되는 것이다. 예컨대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으로 마약거래를 한다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시로 범행장소를 바꾸는 경우주4) 에는 수사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공조수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주4)
최근의 범죄동향을 보면 범죄의 기동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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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더욱이 국제적인 범죄조직주5) 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이거나, 내국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주6) 또는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등에는 외국과의 협조없이는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와는 달리 각 국가의 주권개념 때문에 국제수사공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아니하다.
주5)
한국세관에서 엄격한 통관심사를 한다는 명성이 국제사회에 나게 되자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국제적인 마약조직이 최근 김포세관에서 적발된 적이 있다.

주6)
우리나라 형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인의 외국 영역내에서의 범죄를 국내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_ 이와 같은 국제수사공조를 위하여는 조약, 협약, 협정등의 국가간 합의가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국제법규에 따른 국내공조절차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또한 국내법제도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2. 국제수사공조의 개념
_ 국제수사공조라 함은 범죄수사에 관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협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형사문제에 관한 국가간 협조라는 의미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말은 첫째 협의의 개념으로서는 이른바 작은 사법공조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물건의 인도, 수색 및 압수, 검증, 문서의 송달, 정보의 제공 등이 이에 포함된다.주7)
주7)
삼하충,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이론. p.14 참조.

_ 최광의의 사법공조에는 광의의 사법공조에 형사소추의 이관 및 외국 형사재판의 집행을 포함한다. 형사소추의 이관주8) 과 외국형사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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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9)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개념들이다.
주8)
형사소추의 이관이란 어느 한 나라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 소추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피청구국이 이관범죄에 대하여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이른바 대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주9)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인 외국의 청구에 의하여 외국의 형사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예컨대 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 있어서는 죄의 경중을 고려할 때 범죄지국가가 범죄인의 현재지나 국적국가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데 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_ 오늘날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말은 최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사법협력이라는 용어가 최광의의 사법공조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수사공조라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와 형사소추의 이관 또는 외국형사재판의 집행제도는 제외한 이른바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 범죄수사에 관한 국가간 협력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3. 국제수사공조의 역사
_ 국제수사공조제도는 19세기 이후에 서서히 발달되어졌다. 그 개념도 이른바 역사의 산물로서 내용 범위가 제도의 발달에 따라 그 폭이 점차 넓혀져 온 것이다.주10)
주10)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있어서 19세기에 발달된 실무를 보면 범죄인인도법의 기본원칙이 협의의 사법공조에도 적합하는 한 그대로 적용되었다. 예컨대 쌍방가벌주의의 채용 정치범죄 및 재정범죄에 대한 사법공조의 배제,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등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_ 기본적으로는 국제수사공조제도가 범죄인인도제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후 독립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 왔던 경위에 비추어 범죄인인도와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예컨대 범죄인인도에 수반한 물건의 부수적 인도가 그것이다.
_ 또한 국제수사공조제도에는 그에 관한 이론이나 법규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관행이 형성되어 서서히 집적되어 나가다 보면 하나의 이론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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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1. 입법경과
_ 물론 외국과의 수사공조 문제는 해방이후 끊임없이 있어 왔으나,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문세광 사건 당시 일본에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공조 문제가 있었고, 박동선 사건 당시에는 미국정부와 박동선의 도미증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8년 1월 10일 박동선과의 면담을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간의 검찰공조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수사공조에 관하여는 국내법도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외국과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체결이 전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공조에 어려움이 많았다.
_ 그러다가 1988년 9월 5일의 범죄인인도법제정주11) 에 이어 1991년 3월 8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법률 제4,343호 제정, 공포 되었고, 부칙에 의하여 동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인 199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1991년 3월 8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법률 제4,342호로 제정·공포 되었는 바, 동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11)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은 1989년 2일 28일 대법원규칙 제11047호로 공포시행되었다.


2. 목 적
_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진압 및 예방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 기타 형사법에 규정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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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건 해당행위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가 규정된 모든 법규위반에 대한 사건을 포함한다. 사법공조에 관한 유럽조약 제1조의 규정은 "청구국의 사법당국이 처벌의 권한을 가지는 범죄에 관하여 그 필요한 절차에 관한 가능한 한 넓은 사법공조를 상호 부여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에는 중죄, 경죄, 위경죄 뿐만 아니라 서독에서 말하는 질서위반(Ordnungsuidrigkeit)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주12)
주12)
Conseil de I'Europe, Rapport explicatif sur la Convention europeene dentraide judiciaire en matiere, Penale, 1969. p.11.

_ 대한민국과 외국 상호간에 하는 공조이므로 대한민국 내의 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_ 국내수사공조는 특별히 이를 따로 규정하는 법령은 있지 아니하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촉탁을 받아 수사공조에 응해야 할 법적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수사공조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한" 공조까지 함께 규율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형사재판공조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많았다. 즉 재판에 관한 공조는 수사공조에서 분리하여 민사와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묶어 단일법으로서 "사법공조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일본법체계가 이와 같이 되었음을 비교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일본은 1980년 5월 29일 국제수사공조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_ 그러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성질상 전혀 다르므로 이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대다수의 외국입법례도 민사, 형사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조약의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근거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한 수사와 재판에 관한 공조만을 단일법으로 제정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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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법은 형사공조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외국과 공조를 어떤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과 형사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준거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외국과 형사공조조약체결을 위하여 협상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_ 또한 이 법은 결과적으로 범죄진압 및 예방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범죄진압을 위한 국제협력은 이제 문명사회에서의 국가의 의무로까지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UN범죄방지회의는 매5년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범죄방지를 위한 유엔차원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3. 공조조약과의 관계
_ 유효하게 성립하고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조).
_ 범죄인인도법에는 인도조약과의 관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범죄인인도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_ 한편 외국과 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조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주13)
주13)
한·호범죄인인도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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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주의
_ 상호주의(Prinzip der Gegenseitigkeit)란 공조에 있어서 상호성의 보증을 구하는 원칙으로서 외국도 유사한 때에만 같은 종류의 공조를 행한다고 하는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만 내국은 외국의 청구에 대하여 공조를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_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상호주의의 의의를 완만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 더 나아가서는 상호주의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_ 이와 같은 주장들의 근거는 가급적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에 있다.
_ 또 하나의 새로운 경향은 상호주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여도 그 상호주의의 의의 자체를 완만하게 해석하는 방법 즉 장래 일정한 방향에 있어서 사법공조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면 상호주의 요건은 충분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_ 우리 법은 제4조에서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IV. 국제수사공조의 범위

1. 개 설
_ 수사공조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_ 법제5조는 형사공조의 범위라는 표제하에 여섯가지의 공조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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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이하 한가지 사항씩 검토하기로 한다.

2. 소재수사
_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제5조도 공조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로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소재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먼저 인도청구대상 범죄인의 소재수사를 수사공조의 방법에 의하여 한 후 특정 국가의 영역내에 범죄인이 현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_ 물건의 소재수사는 주로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이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증거자료가 될만한 성질의 물건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서류송달
_ 여기에서 말하는 서류라 함은 소송서류 또는 재판서류등을 말한다.
_ 일반적으로 국제수사공조내용 중에서 서류송달이라 할 경우 일시체류자에 대한 송달은 제외한다. 송달(Zustellungen)은 형사절차에 관계있는 모든 문서에 관하여 행하여 진다. 판결서는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행하여졌는가를 묻지않고 송달의 대상이 된다.주14)
주14)
삼하충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연구. p.1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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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수집
_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수집행위에는 모든 형태의 증거수집행위가 포함된다. 압수, 수색, 검증은 물론 외국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행하게 된다.
_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에 의한 검증이다. 국제사법공조로서의 판사에 의한 검증은 원칙으로서 범죄지의 판사 또는 법원에 의한 검증을 내용으로 한다.주15)
주15)
1942년 6월 12일의 독일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제26조는 체약국이 행하는 증거수집행위의 하나로서 검증(Augencheineinnehmen)을 규정한 바 있다.

_ 이 경우의 검증에 관하여 특징적인 것은 범죄지가 외국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범죄지국에 있는 피요청국의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 형사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나라 즉 요청국의 판사 및 법집행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하는 일이다.
_ 검증은 피요청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의하여 청구국의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된다. 이와 같은 관계인은 요청국의 허가를 얻어 피요청국이 소환한 증인에 대하여 심문하는 것이나 보충질문 또는 보충조사를 하는 것을 검증을 실시하는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5. 물건의 인도
_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 경우에 인도되는 물건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동조 제2항).
_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증거재판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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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범죄인을 소추, 처벌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필요불가결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증거는 증거방법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인적증거와 물적증거로 나누어 진다. 인적증거 중 증인신문을 하기 위한 형사공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형사공조를 위하여는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다.주16)
주16)
물건의 인도는 범죄인인도에 수반되는 형태로서 물건의 부수적 인도(begleitende Herausgabe von Gegenstander)라고 불리는 것과 국제형사사법공조로서 별개로 행하여지는 형태로서 물건의 독립적 인도(selbstandige Herausgabe von Gegenstanden)라고 불리워지는 두가지가 있다.

_ 물적증거를 인도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피요청국에서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국의 국내공조법에는 물증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주된 내용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감정을 촉탁하거나 실황조사를 할 수 있고, 서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할 수 있으며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_ 한편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은 인도범죄와 관련된 물건, 즉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중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이를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_ 물론 동 규정에서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에 국한되며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경우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7조 제2항), 이 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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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 제1편 제10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동조 제3항).
_ 범죄인인도법 제17조의 물건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조 물건의 인도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의 규정은 공조범죄 일반과 관련된 물건의 인도에 대한 것인데 반하여 범죄인인도법상의 규정은 인도범죄 즉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양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_ 범죄인인도법에서 물건의 "인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사람인 범죄인에 있어서 동법이 "인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건의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양도라는 표현을 썼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인도범죄와 관련한 물건의 외국에 대한 양도의 경우에 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취지나(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그 물건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의 필요성(동법 제8조 제2항)은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_ 물건의 인도는 범죄인인도제도에 부수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또한 물건의 인도는 요청국의 합법적인 청구에 의하여 피요청국의 재판권의 영역으로부터 물건 또는 가치가 형사절차를 위하여 외국정부의 직무상의 사용에 제공되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행위라고 정의된다.주17)
주17)
Mettgenberg, Deutsches Auslieferungsgesetz, 1930. S. 375.

_ 인도대상이 되는 물건은 조약과 국내법상 일반적으로 단순히 물건(Property, Gegenstand, piec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의 재물을 포함한다.
_ 이와 같이 물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러한 물건 중에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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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자연의 형태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형된 때, 예를 들면 은행예금으로서 채권화되어진 경우에도 인도의 대상물이 되는 것이다.

6. 증인신문
_ 법제5조 제6호는 "진술청취 기타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를 공조의 범위 마지막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_ 사법공조의 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판을 행하는 요청국의 사법당국의 면전에서 증인등으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증인이 요청국의 법정에 서기를 기피하거나, 증인이 중환자로서 해외여행이 곤란한 경우등이다.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증인등에 대한 촉탁심문의 방식에 의하게 될 것이다.
_ 증인의 증언협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증인뿐만 아니라 감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
_ 우리 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자 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국에서 협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협조요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행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협조요청의 당사자가 교정시설에서 형을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가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계속 구금되며 구금상태로 대한민국에 반환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_ 한편 피구금자의 이송문제가 있다. 피구금자의 이송제도는 다른 이유로 법령에 근거하여 구금되어 있는 자를 증인신문하기 위하여 또는 피의자,
[33]
피고인으로서 대질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구금자의 대여(Pret de detenu)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사법공조유럽조약 제11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동 조약에 의하면 피구금자의 이송은 범죄인인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지며, 그를 위하여 범죄인인도의 요건이 충족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피구금자를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조사하거나, 또는 대질할 목적으로 이송하는 것은 비록 일시이송이라 하더라도 범죄인인도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신문할 목적으로 하는 이송에 있어서는 범죄인인도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주18)
주18)
Mettgenberg. Ein Deutscher draft nicht ausgeliefert werden! 1925. S.44.

_ 문제는 협조당사자인 증인, 감정인 기타 참고인 등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해외법정에 가서 증언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니할 것이다. 특히 1988년도에 카나다측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였던 마약재판에 필요한 증인의 카나다 법정증언요청은 당시 실현되지 못하였다.
_ 그 이유는 그 당시 카나다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주된 이유었으나, 외국법정에 출석하여 마약사건에 증언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마약조직에 의한 테러행위도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증인의 신변보장도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증인을 외국으로부터 불러 증언하게 하는 사법비용의 현실적 효과도 사법정의 실현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_ 왜냐하면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여비, 체재비 등을 모두 청구국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34]


V. 국제수사공조의 제한

1. 개 설
_ 형사사법공조는 기본적으로 피청구국이 자국의 주권의 일부를 부인한다고 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속성상 일정한 범위안에서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은 범죄인인도제도에 있어서와 같다.
_ 따라서 대부분의 형사공조조약과 국내법에서 공조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공조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_ 우리 국내법은 제6조에서 공조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임의적 공조거절사유로서 다섯가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_ 물론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동법의 일반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조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2. 정치범죄
_ 법은 공조범죄가 정치적 목적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주19)
주19)
유럽공조조약 제2조는 정치범죄 및 그에 관련되는 범죄를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거절이 임의적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그와 같은 범죄에 있어서도 사법공조를 하는 것이 범인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특히 동 조약이 가능한 공조를 상호간에 폭넓게 행하고자 하는 이념에 대한 이해가 각국마다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_ 정치범죄란 내란죄등과 같이 어느 국가의 기본적 정치질서를 직접 파괴하는 범죄를 말하며, 범인이 주관적으로는 국가의 정치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 행위가 살인, 강도 등의 범죄인
[35]
경우에는 정치적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_ 정치적 목적을 지닌 다른 범죄라 함은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그 자체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가 아니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범죄 또는 그 범죄자와 관련하여 탄압할 목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_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범죄에 대하여 공조를 거절하는 이유는 오늘날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정치적 망명권 내지 정치적 비호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범죄에 대하여는 협력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또한 형사사법공조는 순전히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나 범죄인의 인권보장,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간에 허용되고 있는 것인데 정치적 범죄에 대한 협력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에 대하여는 협력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다.
_ 물론 정치범죄에 대한 공조문제는 정치범죄인에 대한 인도문제와는 약간 사정을 달리 한다. 즉 정치범죄에 있어서도 촉탁서의 경우와는 별도로 소송서류와 재판서의 송달, 증인의 소환등은 인정되는 것같이 보인다. 다만 국제적인 실무관행상 원칙적으로 정치범죄의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 그러한 결과 정치범죄에 관하여는 범죄인의 방어수단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법공조를 배제하는 정치범죄와 예외적으로 사법공조가 인정되는 정치범죄와의 경우를 구분하는 견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_ 물론 정치범죄에 대한 공조요청에 대하여 응락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는 피요청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_ 정치범죄는 보통 ①순수정치범죄 ②복합적 정치범죄 ③특별관련적 정치범죄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36]
_ 그러나 정치범죄의 개념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치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피청구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_ 또한 정치범죄라는 이유로 공조를 거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진압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치범죄의 개념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_ 특히 집단살해의 죄, 전쟁의 죄 및 인도에 대한 죄, 테러행위등은 정치범죄의 카테고리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예외의 예외원칙(doctrine of the "exception to the exception")은 근래에 있어서 많은 조약등에서 발견되는 경향이다.

3. 공서양속위반
_ 법 제6조 제1호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20)
주20)
피청구국이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해하여 질 우려가 있는 때에 타국을 위하여 공조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학설은 안녕질서라는 공공의 질서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피청구국에서 공조청구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질서 침해우려를 공조의 거절사유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Travers, Commission rogatoire p.11 참조

_ 유럽공조조약 제2조 제2항은 "피요청국이 공조의 실시에 의하여 자국의 주권, 안전 공공의 질서 또는 기타의 중대한 이익이 해하여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인도적 고려조항
_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37]
사실이나 정치적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법제6조 제2호).

5. 쌍방가벌성
_ 전통적인 범죄인인도법은 인도청구대상이 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형벌 법규와 피청구국의 형벌법규의 쌍방에 의하여 가벌적으로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를 쌍방가벌성의 원칙 또는 쌍방가벌주의이다. 이 원칙은 자국내에서 행하여졌더라면 처벌될 죄를 범한 외국인을 그 정당한 재판권을 가지는 나라에 인도하는 것은 결국 자국의 형법질서의 유지, 존중에 생각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_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서 쌍방가벌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법공조는 범인 또는 형사소송절차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법공조는 범인의 소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인도와는 달리 독자성을 갖는 국제형사사법협력이라 할 수 있다.
_ 유럽공조조약도 쌍방가벌성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_ 사법 공조에 관하여 쌍방가벌주의를 방기하는 것은 최근의 학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논리는 쌍방가벌성에 의하여 공조를 거절하게 되면 피의자,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에 이르는 경우까지도 증거를 얻는 것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_ 그러나 조약과 각국의 국내법은 쌍방가벌주의를 채용하기도 하고 이를 폐기하기도 한다.
_ 우리 법 제6조 제4호는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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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21)
주21)
최근의 일부 조약은 쌍방범죄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조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감정이 범죄도 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수사공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 거절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조요청을 받아 범죄인에게 이익이 된다든가 공조를 하여 주어도 우리나라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공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6. 일사부재리원칙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_ 그러나 형사공조에 있어서는 범죄인에게 유리한 자료수집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은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7. 특정주의
_ 특정주의가 사법공조에도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상 요청국은 공조의 청구에 관계되는 범죄에 있어서 청구의 시점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서만 공조의 성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_ 특정주의는 스위스가 사법공조의 영역에서 이것을 채용한 유일한 국가로서 50년이전부터 명확하게 주장되어 왔다. 미국·스위스공조조약 제5조는 이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서 주목된다.주22)
주22)
그러나 특정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하면 청구국에 있어서 수사 및 형사재판에 공조의 성과인 증거 또는 정보등을 사용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39]

8. 재정범죄
_ 종래에는 전통적으로 재정범죄를 취급함에 있어서 정치범죄나 군사범죄와 같이 범죄인인도대상에서 배제하였다.
_ 그러나 최근에는 재정범죄에 관하여도 광범위한 공조를 하기에 이르렀다.
_ 이와 같은 형사정책사상의 변화의 근저에는 근래 재정범죄는 종래의 가두범죄로 불리워지는 절도, 강도등의 전통적인 보통범죄에 비하여 그 규모와 영향범위의 중대성에 있어서 대단하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는 사정에 있다. 재정범죄에 있어서는 국사범적, 확신범적 성격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9. 군사범죄
_ 유럽공조조약 제2조에는 군사범죄는 공조제한 사유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 베네룩스인도·공조조약 제22조에 있어서도 같다. 여기에 대하여 미국·스위스공조조약 제2조는 군사범죄에 관한 수사 및 형사절차에 대한 공조를 배제하고 있다.
_ 1981년의 스위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조는 군사범죄에 관하여 공조를 배제하고 있다.
_ 이와 같이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나, Markees에 의하면 군사범죄에 관하여는 조약에 규정이 없어도 사법공조는 배제되어진다.
_ 여기에도 군사범죄의 개념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군사범죄는 순수군사범죄와 혼합적 군사범죄로 나누어진다. 순수군사범죄는 보통형법에는 규정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특별한 군사적관계에서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 예컨대 탈영, 항명 등을 말하고 그 행위자는 군인에 한한다.
[40]
여기에 대하여 혼합적군사범죄는 보통형법의 위반에도 해당되나, 군사상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부하학대, 군용품의 손괴, 영득행위 등을 말한다. 이중에서 공조의 절대적 거절사유로 되는 것은 순수군사범죄의 경우이다.
_ 미국·스위스공조조약이 군사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순수군사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_ 그러면 혼합적군사범죄, 예를 들면 상관에 반항해서 상관을 살해한 군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특정주의가 기능함으로써 보통형법에 있어서 살인죄로서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사법공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정주의의 적용에 의하여 보통형법의 살인죄로서의 범위내에서 증거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청구국에 대하여 붙이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 범죄인인도에 수반하여 사법공조가 행하여지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_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증거의 사용에 관하여 보통형법상의 범죄에 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므로 결국 공조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10. 국적에 의한 제한
_ 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는 자국민이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공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_ 오늘날에는 자국민에 대하여도 사법공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증거의 사용이 자국민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_ 또한 근본적으로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공조를 상호간에 하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사법공조의 이념이고, 사법공조 중에는 재심과 은사를 위한 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절차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_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에는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41]
국적이 무엇인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주23)
주23)
Lombois, Droit penal international, 1971. p.505, 549.



VI. 국제수사공조의 연기

_ 외국의 공조요청이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법제7조).
_ 국제연합의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모델안 제4조 제3항도 피청구국은 만일 공조의 즉각적인 실행이 피청구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공조요청의 실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조실행을 연기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어느 조건을 붙여서 공조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공조연기에 대한 이유는 상대국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절대로 사라져야 합니다. 부부간의 폭력행위는 다른 어떤 폭력보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정폭력은 상습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때리다 보면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만성이 됩니다.

 

둘째, 말리는 사람이 없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이 싸우다 보면 흥분해서 이성을 잃고 일을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때려서 불구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고막도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셋째,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폭력은 결국 이혼사유가 되면서 가정이 해체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족간에 신뢰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부부간에 먼저 손을 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도 손버릇이 나빠 남자를 가볍게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도 가정폭력이 근절되도록 사전예방책과 특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관한 관계법령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여야 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 보다 실효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모에게 비뚤어진 자식은 엄청난 고통을 준다. 차라리 돈이 없는 집안 같으면 이와 같은 불행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물질만능의 사고와 잘못된 교육,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일에만 매달려 돈만 벌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자녀가 비뚤어져 있는 때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더 이상 비뚤어지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녀를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반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재산문제도 적절하게 상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존속폭행, 존속살해 등의 패륜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다. 단순한 지식만을 넣어주는 교육은 참교육이 아니다. 요새 어린 학생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사회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극도로 부정되고 추락하는 상황이다.

 

선생님들에 대한 제자로서의 존경심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해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 및 가장의 실직, 경제파탄, 친구들과의 적응곤란, 자살증가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교사들은 이런 어린 학생들에 대한 정서를 감안하여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심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단순한 실수라고 용납될 성질이 아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심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강조,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학생들이 심정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반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부에서 성희롱심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요망된다. 일반인들에게 어떤 경우에 성희롱이 되는지, 어떻게 처벌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녀평등의식, 여성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부족한 일부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여전히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학교수의 성희롱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루 빨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몇십년 전의 구태의연한 여성경시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에서는 성희롱방지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고, 성희롱사건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하고 엄중 처벌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형법의 역할(II)

김주덕

문헌: 법조

권호: 47권2호(497호)

출처: 법조협회

[5]
〈목 차〉

_ I. 서 설
_ II. 국제적 범죄환경변화
_ III. 범죄의 국제화 원인
_ 1. 개 설
_ 2. 구체적 원인
_ IV. 범죄의 국제화 현상
_ V. 국제범죄 대처 필요성
_ VI. 국제범죄의 내용
_ 1. 개 설
_ 2. 국제범죄의 정의
_ 3. 국제적 관련성을 가진 범죄
_ 4. 국제법상의 범죄
_ 5. 국가의 국제범죄
_ VII. 국제형법의 의의
_ 1. 국제형법의 존재이유
_ 2. 국제형법의 개념
_ 3. 형사국제법의 개념〈이상 전월호〉
_ VIII. 국제형법의 기능
_ 1. 내국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2. 국제적으로 정하여진 국내형법
_ 3.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국내형법
_ 4. 문명국가에 공통적인 국내형법
_ 5. 정의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_ 6. 언어의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국제형법
_ IX. 국제형법의 한계
_ 1. 국가의 주권개념에 의한 한계
_ 2. 이데올로기에 의한 한계
_ 3. 개별적 문제점
_ X. 국제범죄의 대책
_ 1. 개 설
_ 2. 법령의 정비
_ 3. 조약체결범위 확대
_ 4. 국제범죄 전담부서 신설
_ 5. 세계화 저해사범 척결
_ 6. 전문가 양성
_ 7. 법무부의 주도적 역할
_ 8. 예산과 인원
_ 9. 자료의 공개
_ 10. 아태지역 공조체제 확립
_ 11.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실천
_ 12. 국제범죄 수사력 강화
_ 13. 법무역량의 세계화 추진
_ 14. 통일법제 연구
_ XI. 결 어〈이상 본월호〉
[6]


VIII. 국제형법의 기능

1. 내국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각 국가는 주권의 독립성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모든 주권국가는 형법의 적용범위를 자국의 영토내로 국한하든가 또는 자국 국적의 선박,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국외에서 행한 범죄에 대하여도 자국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_ 많은 분야에 있어서 각국의 형법이 상호 경합되거나 모순 충돌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특정 국가의 형사재판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역내에서 행하여지는 범죄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이러한 형사재판권 행사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각국은 자국의 형법을 "외국에서 행하여진 범죄"나 "외국과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에 대하여도 자국형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적용범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어떠한 범죄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때에 그에 대한 자국형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는 규정을 국제형법이라고 하는 경우 이는 섭외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_ 유럽에서 19세기 이래 널리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서 사용된 이러한 의미의 국제법은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에 해당한다. 섭외사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형법 상호간에서 생기는 저촉문제에 관한 준칙은 조약에서 구체화됨으로써 국제형법의 원칙이 된다.

2. 국제적으로 정하여진 국내형법
_ 어느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
[7]
을 적용하여 형벌을 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국제적으로 정하여진 국내형법"이라고 한다.
_ 이러한 구속력은 국제적 협약 또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서 인정된다. 그와 같은 국제협약이 협약가입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형법 제정이나 그 국가에 형사재판관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범위에서는 국내형법 규정이 그러한 국제협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_ 이러한 예는 항공기납치범과 같은 국제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등에서 테러범죄를 범한 범죄인에 대하여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인도 또는 처벌 의무를 두는 데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국가가 그와 같은 조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조약상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이다.

3.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국내형법
_ 국내형법의 규정 가운데는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문명국가로부터 그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범죄에 관한 국내형법상의 처벌조항은 그대로 국제형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제형법의 예로서는 해적행위와 전쟁범죄가 있다.
(1) 해적행위
_ 많은 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해적행위에 관하여는 국제관습법상 두 가지 원칙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과, ②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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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_ 첫번째 원칙에 관하여 보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를 처벌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처벌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형법의 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와 같은 국내형법 규정은 국제적으로 당연히 효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은 곧바로 국제형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_ 두번째 원칙은 공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하여는 모든 국가가 형사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주1) 공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해상에서 자국적의 선박에 대하여서만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서 공해상의 해적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형사재판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도 이른바 국제형법에 해당한다
주1)
이 원칙은 Piracy jure gentium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_ 해적행위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만일 어느 국가가 해적행위에 대한 처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적행위를 비호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되며 그 정도가 심하여 극단적인 경우에 이르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인격을 부정당하거나 또는 국제적인 불법집단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_ 1996년 6월 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남서쪽 130마일 공해상에서 중국선적 해진호 등 2척이 우리나라 선박 창성호에 접근하여 배를 댄 뒤 20여명의 선원들이 칼과 도끼, 각목 등을 들고 창성호에 난입하여 선장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인터폴을 통하여 중국 해적 어선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중국 어선이 서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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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사건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와 총영사에게 중국측 가해선박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및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_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는 ① 해상강도, ② 조선족 밀입국 알선행위, ③ 영해침범 및 불법어로행위, ④ 해상밀수행위 등의 유형으로 다양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_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규 부장판사)는 1996년 12월 24일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살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재천 피고인 등 재중동포 6명에 대하여 형법 제340조 해상강도살인죄 및 시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1996년 8월 2일 태평양 서사모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선장 최기택의 강제하선 명령에 불만을 품고 선원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2) 전쟁범죄
1) 개 설
_ 국제협약과 관습에 의하여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전쟁에 관한 원칙에 의하면 전쟁행위는 적법한 경우와 불법한 경우로 구별된다. 전투행위를 하는 국가는 자신의 군대 구성원으로 하여금 전쟁법규를 준수하도록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 전쟁범죄에 관한 법은 비록 국내형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_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형사처벌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나치전범 재판이었다. 동 재판은 나치의 전범과 유대인 학살자들에 대한 재판이었다.
_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법정(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urnberg)은 1945년 8월 8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전승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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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결한 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_ 특별법원은 12명의 피고인에게 교수형에 의한 사형을 선고하였고, 3명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4명의 피고인에게 10년 내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사형 선고된 12명의 피고인에 대한 사형은 1946년 10월 16일 집행되었고 시체는 화장처리되었다. 동 재판에서 작성된 재판기록은 4백만 단어였으며 모두 1만 6천 페이지에 달했다. 그리고 기소증명서류는 2,360건이었고, 변호를 위한 답변서는 2,700건, 증인은 모두 240명이었다.
_ 나치전범에 대한 재판의 역사적 의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도덕적 질서를 확인한 것이었으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하여 범하였거나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범하였거나 범죄는 항상 범죄라는 원칙이었다.
_ 그러나 뉘른베르그 전범재판주2) 에 대하여는 ① 평화와 인도에 관한 죄는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사후입법이라는 점, ②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실제로 범죄를 행한 자 또는 명령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한 예는 없다는 점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③ 법정이 전승국의 대표들로만 구성된 것은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주3)
주2)
Trial of the Major War Criminals before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14 November 1945-1 October 1946, (47 Vols. 197) Jescheck, "Nuremberg Trials,"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4, pp.52-54 (Bernhardt ed. 1982).

주3)
이경재, 뉘른베르그 전범재판, 형사정책연구소식, 1996년 3,4월호, 36면.

_ 또한 유대인 학살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아이히만은 1960년 5월 11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서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1961년 12월 5일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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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31일 사형집행되었다.
_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한 최종결정은 서로 경쟁하는 행정관료조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정은 전혀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 대량학살자에게 "자기 손으로 살인도구를 사용했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책임의 정도는 증가한다"는 원칙을 세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구유고 전범재판
_ 1996년 2월 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변인은 보스니아 정부군이 세르비아계 장군 1명을 포함한 군인 7명을 체포하여 전범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민간인 학살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살행위를 지원하였다고 한다.
_ 보스니아 평화협정이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 중에 행하여진 잔악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보스니아 분쟁 중 민족정화라는 이름으로 대량학살, 강제이주, 집단강간 등 비인도적인 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으며,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심판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유엔안보리 결의를 기초로 헤이그에 구유고전쟁범죄 국제법정이 개설되었다. 평화 협정에는 헤이그법정에 기소된 사람의 인도의무가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민족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협력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다.
_ 헤이그재판은 승자가 패자를 재판하는 형식의 뉘른베르그재판이나 도쿄재판과는 달리 승자도 패자도 없는 분쟁에서 일어난 전쟁범죄를 국제사회가 재판하는 최초의 국제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재판은 지역분쟁 등에서 잔악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적 규범을 과시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므로 정치적 타협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민족의 전쟁범죄를 공평하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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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이었다.
_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사능력에 한계가 있고 국제사회는 헤이그법정에 제소된 사람을 보스니아 국내에서 체포할 권한도 없었다. 또한 전쟁범죄를 단죄한다는 명목으로 각 민족간의 복수 움직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었다.
_ 지금까지 전범재판에 기소된 사람은 세르비아계 46명을 포함, 모두 57명이다. 그러나 신병이 확보된 혐의자는 3명에 불과하다. 타디치 외에 크로아티아계 티로미르 블라스키치 장군과 세르비아계 조르제 주기치 장군이 그들이다. 블라스키치는 1993년 4월 보스니아 중부 한 마을에서 회교도 주민 100명의 집단학살을 지휘한 혐의를, 주기치는 3년반에 걸친 사라예보 포위기간 중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명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_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불법한 전쟁행위 등 전쟁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국제전범재판에 회부한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의 전쟁범죄
_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731부대 인체실험, 난징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포로학대 등이다.
_ 1996년 2월 5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특별보고서에서 2차대전 당시 강제연행되었던 한국 종군위안부의 인권침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일본의 국가기관인 일본군의 직접 관여하에 한국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하여 일본군의 성적 도구로 삼은 성적 학대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뉘른베르그 국제재판소 조례 제6조의 규정과 동경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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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죄에 해당하며, 1930년 6월 28일에 체결된 강제노동규약에도 위반하는 행위이다.



4. 문명국가에 공통적인 국내형법
_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명국가가 그 국내법에서 범죄로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반적인 악성 때문에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를 만일 어떤 국가가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국가의 형법은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명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처벌법규는 바로 국제형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5. 정의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_ 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각국이 자국의 영토 범위내에서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즉, 범죄인인도나 국제형사사법 공조제도를 통하여 범죄인 처벌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사공조는 국가간의 조약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6. 언어의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국제형법
_ 언어의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국제형법은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효력을 지닌 형사법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적 적용범위를 가진 국제형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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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으며, 이와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 조직화의 현단계에서 볼 때 아직도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주4)
주4)
김찬규, "국제법상 불간섭의 원칙", 국제법과 현대법의 신전개, 이중범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1993년, 32면.



IX. 국제형법의 한계

1. 국가의 주권개념에 의한 한계
_ 국제사회에는 통일된 권력체제가 형성될 수 없으며, 각국의 주권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의 주권 개념에 의하여 국제형법은 스스로 제약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2. 이데올로기에 의한 한계
_ 각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국제범죄의 개념부터 해석상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제테러리즘에 관하여 어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동기, 특히 반식민주의 또는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폭력행위는 테러리즘 개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적법한 자위수단에 해당된다고 본다.
_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테러리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테러리즘 등 국제범죄와 이를 다루는 국제형법에는 이데올로기에 따른 필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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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적 문제점
_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제형법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확고한 국제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 국제형법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벌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연구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_ ① 통일된 국제형사문제 처리기관이 없다주5) 는 점이다. 아직까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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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불가능 내지 요원해 보인다. ②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국가간에 국제범죄에 대한 정의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주5)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또는 국제형사사법기구(international machinery of criminal justice)의 설립을 통하여 국제 사회가 국제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려는 시도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Historical Survey of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London International Assembly, Memorandum by the Secretary-General (1949), reprinted in 1 B. Ferencz,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Step Toward World Peace-A Documentary History and Analysis, 399(1980); Kos-Rabcewicz-Zubkowski,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International Terrorism and Political Crimes, 519(M. C. Bassiouni ed. 1975); Dautri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Definition and Limitation of the Subject," in 1 Treatise, supra note 2, at 636; Nepot, "The Role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in the Contex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Police Cooperation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Crimes," in 1 Treatise, supra note 2, at 676; J. Stone & R. Woetzel, Toward a Feasibl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70);

P.Carjeu, Projet d'une Jurisdiction Penale Internationale (1953); Bassiouni & Derby, "Final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partheid Convention and Other Relevant Instruments," 9 Hofstra L. Rev. 523 (1982); Kos-robcewicz-Zubkowski, "La Creation d'une Cour Penale Internationale et l'Administrat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 1977 Can. Y.B Int'l L. 253 (1977); "La Creation d'une Jurisdiction Penale Internationale," 45 R.I.P.D. (nos. 384 1974); Grebing, "La Creation d'une Cour Penale Internationale : Bilan et Perspectives," 45 R.I.D.P 435 (1974); Miller, "Far Beyond Nuremberg : Steps Toward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61 Ky. L.J. 925 (1973); Ambion, "Organization of a Court of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29 Phil. L.J. 345 (1954); Fince, "Draft Statute for an International Court," 46 Am.J.Int'l L. 89(1952); Glaser, "Vers une Juridiction Criminelle Internationale," 67 Schweizerische Festschrift fur Strafrecht 281 (1952); Wright,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46 Am..J.Int'l L. 60(1952); Yeum-Li, "The Ex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 The First Phase," 46 Am.J.Int'l L. 73 (1952);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Genocide, 1951 I.C.J. 15.

_ ③ 국제범죄의 문제가 국제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인 문제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선순위가 뒤지고 있다. ④ 국제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위한 국제법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은 국제테러범죄에 대한 수사는 범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⑤ 국제사회에서 보호하여야 할 보호법익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대상황에 따라 국제사회 자체의 보호법익은 그때그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사합치는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게 된다.
_ ⑥ 국제범죄와 관련한 범죄인의 인권보장문제가 소홀하다. 특히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국제테러범죄인의 경우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범죄인 인권보장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⑦ 형사소송의 이관제도, 외국형사판결의 효력의 승인문제, 집행의 인수제도 등에 관한 연구나 법적장치가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⑧ 범죄억제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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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를 위한 지역협력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⑨ 많은 국가가 외국과의 형사공조에 관하여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⑩ 국제형법이라는 분야가 국제법과 형법 사이에서 명확한 연구영역을 확인 받지 못하고 있다.


X. 국제범죄의 대책

1. 개 설
_ 현대국제범죄의 양상은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할 정도까지 치명적으로 바뀌어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국 인류공동체를 무서운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_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제범죄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엄청난 참화를 가져온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어왔으면서도 걸프전쟁과 같은 또 다른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다.
_ 전쟁범죄의 문제는 아직까지 전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테러는 대형화·조직화 되어가고, 그 배후에서 국가나 테러단체가 이를 사주·방조·조종하거나 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테러를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주6) 또한 동해안에 있어서의 소련의 핵폐기물질 투기사례에서 보듯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핵물질의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6)
정형근, 전게논문, 1991년, 393면.

_ 유엔에서는 범죄방지회의를 개최하면서 계속된 노력을 하여 오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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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은 효율적인 장치가 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보면 최근 정부에서 세계화,주7) 미래화를 표방하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으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문제에 관한 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7)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1996년 신년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중심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연구와 지원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_ 국제사회에서 범죄의 문제는 이제 모든 국가가 공동협력으로 치루어야 할 하나의 전쟁으로까지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현대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그 실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령의 정비
_ 국내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국제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국내법적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물론 국제형법 분야는 외국과의 협력을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는 그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나, 외국과 교섭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내법이 완비되어 있어야만 효율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_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국내법을 제정할 것이냐 아니면 조약부터 체결할 것이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시간을 끌던 때가 있었다.
_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형사공조에 관한 국내법이 전무한 상태이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외국과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체결을 시도하고자 할 때 아무런 준거가 없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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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을 시도하고 있었던 상황을 지금 돌이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하여 호주와 협상을 하면서 급하게 범죄인인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 현재 사정을 보면 국제형법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주8) 과 범죄인인도법이 제정되어 있고 각 법률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있다.
주8)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헌법 제6조 제1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법률이 저촉할 경우에는 국내의 법률 상호간에 충돌이 있는 것처럼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1990년) p.172 참조. 그러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공조조약에 우선순위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_ 1980년대에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협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가입하여 왔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협약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질없이 입법 조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과 법무부규칙의 제정이 시급하다.
_ 왜냐하면 범죄인인도 기타 국제형사공조제도는 외국과 협력하는 사항이므로 많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한 것이며 국내 기관 상호간의 임무분담과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하위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_ 범죄인인도법 제50조는 시행령이라는 표제하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인인도법시행령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3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8일부터 시행중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는 대법원규칙에 관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시행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는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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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대법원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1년 6월 14일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을 대법원규칙 제1,166호로 제정한 바 있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가 1991년 9월 26일 제정된 바 있다.
_ 또한 범죄인인도법이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다른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의 각종 협약과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여 나가고 있는 이에 관련된 조약의 내용을 담아 가면서 그때그때 그 내용을 수정하여 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이다.
_ 아직까지 동법의 제정 이후 시행에 관한 시일이 일천하므로 법적용상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입법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사전에 연구 검토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주9)
주9)
특히 외국의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최근 개정내용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국내법 개정작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약체결범위 확대
_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에서 추진하여 나갈 것이 요청된다. 현대 국제사회는 지구공동체로서 그 간격이 아주 좁혀졌을 뿐 아니라 하나의 법적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세계 각국의 모든 문제를 합리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범죄에 대한 문제도 종래와는 다른 강도로 국제법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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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추세에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는 국제범죄에 있어서도 가급적 많은 나라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빠른 시일에 추진하여 전세계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_ 조약체결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나 이미 체결한 다른 조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 국가의 국내법과 기히 그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의 내용,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그 나라의 실무태도를 비교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4. 국제범죄 전담부서 신설
_ 국내적으로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범죄에 대한 대책과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임무에 속하므로 우선 법무부에 국제형사과를 설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에서 국제형사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나 다른 업무도 함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로 국제형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면에 표방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_ 필자의 견해로는 오로지 국제형사문제만을 다루는 전담과를 신설하여 장기적인 국제형사정책의 연구·개발, 국제협약에의 가입문제와 조약 체결추진, 구체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대책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외적인 관점에서도 검찰제4과라는 명칭보다는 국제형사과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의 존재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_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기회에 주장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국제형사과의 설치 필요성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시급히 함으로써 조만간 실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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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관계부처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_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 국제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다. 대검찰청 형사과에서는 외국인 범죄, 국제형사사법공조, 주한미군 관련범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안제3과에서 외사업무를, 공판송무과에서 범죄인인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제형사분야의 여러 업무가 업무관장부서의 분산으로 인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저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_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현재의 형사과와 환경과 이외에 별도로 국제형사과를 신설하는 방안과, ② 환경과에서 명칭을 바꾸어 국제범죄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제형사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_ 일본의 경우 법무성 형사국에 국제과가 설치되어 있고, 1978년 이래 동경, 오오사까, 나고야, 후꾸오까 등 각 지방검찰청에 순차적으로 국제수사과를 설치하였다. 독일에 있어서는 연방법무부 제2국에 국제형사담당부서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법무부 형사재판부국에 형사사법공조과가 설치되어 있다.

5. 세계화 저해사범 척결
_ 검찰에서 세계화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세계화 저해사범을 적극 척결하여야 한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대부분 국내지향적이므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추세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는 어려운 제약이 있다.
_ 그러나 경제사회 전반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검찰내에서도 국제적 업무영역이 새로 발생하고 기존의 업무에 있어서도 국제관련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사회전반의 추세인 국제화·세계화를 지원하여야 하고, 검찰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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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나 개개사건의 검찰권 행사가 사회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_ 뿐만 아니라 국제화 현상에 따른 사회전반의 선진화 및 인류화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검찰 자체의 국제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검찰조직과 조직원의 국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_ 이를 위하여는 엄정하고 공평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전략인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기적인 국제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침투를 차단하고 국제무역거래질서문란사범을 색출, 엄단하여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마약과 총기류 등 밀거래사범을 척결하여 범죄의 국제화를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주10)
주10)
김기수 검찰총장, 1996년 2월 12일, 제53회 전국검사장회의 훈시.

_ 세계화 저해사범이란 ① 세계화에 편승하여 국민경제를 교란시키는 관세 및 무역사범, 외환사범, ② 세계화에 장애가 되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 ③ 세계화를 이용하는 해외여행, 해외이주관련사범, ④ 세계화를 악용하는 무역외환분야에서의 국제사기사범 등을 의미한다.
_ 현재 검찰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개방화·국제화편승범죄를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산권 침해사법, ② 여권관련사범, ③ 비자관련사법, ④ 외국인 불법고용 관련사법, ⑤ 관세사범, ⑥ 무역관련사범, ⑦ 외환관련사범 등이다.
_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는 위조상표, 위조상품 등의 제조판매행위, 외국제조위조상표 등의 밀반입 판매행위, 음반 비디오 서적의 무단복제행위,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행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등 침해행위 등이 있다.
_ 여권관련사범에는 여권의 위조·변조행위, 여권의 부정발급,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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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대행행위 등이 있다. 비자관련사범에는 비자 및 비자관련 서류 위조사범, 취업목적의 입·출국 알선사범이 있다.
_ 외국인 불법고용 관련사범에는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유흥업소, 불법체류 외국인 강사고용 대규모 외국어학원, 조직적인 외국인 취업알선 브로커 등이 있다. 관련사범으로서는 골프채, 보석류, 스키용품등 고가사치품 밀수행위, 저가신고 수입다변화 품목위장수입 등 기업형 관세사범, 밀수장물 시중유통행위, 중국산 농수산물의 북한산 위장수입행위 등이 있다.
_ 무역관련사범으로서는 수출용원자재 불법유출행위, 위장수출행위, 원산지미표시상품, 허위 원산지표시상품 수입수출 유통행위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신용장위조 등 외국인 무역사기, 수입개방관련 사치품 등 불법수입, 조직적 관세포탈사범, 유령법인 설립 무역금융 편취사범, 외화도피목적 수출·수입품 가격 허위신고사범, 수입원자재 대응수출 관련 미이행사범 등이 있다.
_ 외화관련사범으로서는 해외여행자등 가장외화밀반출행위, 신용카드이용 해외현금인출등행위, 무인가환전행위, 타인명의 차용, 한도초과외화 해외송금행위, 기업체 등의 수입가장외화밀반출행위 등이 있다.

6. 전문가 양성
_ 국제범죄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법무부에 국제 형사과를 설치하는 경우 국제형사분야에 관하여 관심있는 인원을 배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한다. 물론 조직내에서 인사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는 인사상의 애로사항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_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함으로써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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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일본의 전 검찰총장 강촌태효(오까무라 야스타까)의 주장과 같이 국제 검찰의 강화를 위하여는 우선 "제도는 사람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의 추세를 통찰할 수 있는 국제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해외공관의 파견, 해외연구기관에의 파견, UNAFEI 등에의 국제연수, 유엔회의 참가 등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검찰 일반직원들의 어학연수 등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_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형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나 직원으로 하여금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 전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여서는 외국의 전문가들과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곤란하며, 체계적인 업무파악이나 개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_ 이제 검찰에서도 외국유학을 마친 검사나 직원이 많아졌고,주11) 국제형사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배려만 하여 준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주11)
1995년도 해외파견 및 연수 검찰청소속 인원을 보면 검사 125명과 일반직원 62명이었다. 대검찰청, 검찰 연감, 1996년, 98면.

_ 총무처에서 마련한 1997년도 국비 단기국외훈련 개별과정 내용을 보면 대테러수사실무, 마약사범 수사, 범죄방지체제등 형사정책연구, FBI·IRS의 조직범죄에 대한 돈세탁 수사체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협상방안연구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이 분양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7. 법무부의 주도적 역할
_ 국제범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에 관한 조약체결 과정도 기본적으로는 형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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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_ 구체적으로 특정한 외국과 형사공조에 대한 조약체결의 필요성, 체결시기,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주도적인 검토를 하고 실제 체결과정에서도 법무부 대표의 직급을 격상하고 적정한 인원을 파견함으로 조약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8. 예산과 인원
_ 국제형사분야에 관한 예산과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내적으로 국제형사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국가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인식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다.
_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제테러범죄, 전쟁범죄, 마약범죄, 국제사기범죄, 국제환경범죄,주12) 핵물질범죄 등의 심각성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충분하게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주12)
북한은 1997년 1월 11일 대만과 핵폐기물 20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세계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서방 선진공업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폐기물 투기가 금지되자 아시아로 방향을 돌려 유독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_ 현재 검찰청 소속으로서 국제전문직위에 지정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①대검찰청 강력부 강력과 소속 수사사무관 1명으로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교류, 수사공조 업무를 담당하며, ② 서울지방검찰청 외사수사부 외사수사과 소속 수사사무관 1명으로서 외국인범죄 수사 및 통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경력요건은 범죄수사경력 5년 이상인자로서 국제화훈련 이수자 또는 1년 이상 국외훈련 이수자, 외국어 능통자로 채용된 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이다.주13)
주13)
총무처 예규, 제298호, 국제전문직위 특별관리제운영지침(1996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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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료의 공개
_ 국제형사사법에 관한 자료의 공개문제이다. 지금까지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많은 자료가 대외비로 취급됨으로써 국내에서 학자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사법에 관한 사항 중 대부분은 일반에게 공개되어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함으로써 폭넓은 연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93년 12월 법무부 검찰제4과에서 발간한 "국제형사업무자료집(범죄인인도편)"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위 자료에 이어 법무부는 1994년 12월 29일 국제형사업무 자료집(형사사법공조편)을 발간한 바 있다.

10. 아·태지역공조체제 확립
_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에 관한 문제이다. 21세기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가 지리적·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접촉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협력 못지 않게 범죄로부터 지역을 방위하기 위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_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주된 실무부서인 법무부 상호간에 기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럽지역에 있어서와 같은 지역간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_ 유럽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수의 작은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여 상호 교류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으며 일찍부터 산업이 발달하여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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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간의 교류에 따라 범죄도 국제화되었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각국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주도하에 형사사법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왔고,주14) 아직까지 통일적인 법규 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각종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베네룩스 3국과 북구 5국 상호간에는 보다 긴밀한 형사사법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놓고 있다.
주14)
유럽이사회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위한 유럽협약, 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및 명예를 손상시키는 처우의 금지에 관한 협약 등을 만들어 유럽의 형사사법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형사 사법분야에서 국제적 기준과 국제적 규제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Charles R.M. Wilson, "Going to Europe' : Prisoner's Rights and the Effectiveness of European Standard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21. No.13, Seo, 1993. p.245.

_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협력대상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권 국가와 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협력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일 뿐 아직까지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은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방안과 인접지역 국가들의 사이의 다자간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11.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실천
_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내용은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제3자개입금지규정 개정과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권고한 제3자개입금지철폐와 복수노조 허용, 그리고 UN불법구금실무위원회에서 결정권고한 가혹행위 및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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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근절 등이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_ 제3자개입금지철폐와 복수노조허용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UN불법구금실무위원회에서 불법구금결정한 사안들도 이미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심에 의하여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에서는 유치장감찰 수사요원교육을 강화하고 가혹행위자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나 불법구금 등의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주15)
주15)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단순한 실체법적 조약규정만으로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진정한 국제적 인권보장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인권보장을 위한 메커니즘, 즉 국제인권절차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법상 규정된 인권과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12. 국제범죄 수사력 강화
_ 오늘날 국제사회는 동서간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공존과 발전을 추구해 가는 시대적 변화 속에 있다.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국제범죄조직의 침투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검찰의 국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주16)
주16)
김종구 법무부장관, 제54회 전국검사장회의시 훈시.


13. 법무역량의 세계화 추진
_ 법무부에서는 법무역량의 세계화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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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법무역역량의 강화를 위한 미국 등 주요공관에 검사 1명씩을 배치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선포안등 주요 국제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관련하여 검사를 협상대표단에 참여시켜 형사재판권분야 개정에 대응하고 있다.
_ 또한 통상, 환경 및 국제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지에서 매년 19명의 검사를 파견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5년도에는 통상 등 전문분야의 변호사 20명을 신규임용한 바 있다.
_ 그리고 1995년 2월부터 시사성있는 통상법률관련 연구자료를 게재한 통상법률 잡지를 격월간으로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1996년 8월에는 미국의 통상법에 관한 연구책자를 발간하는 등 대미 그리고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와 법무자료교환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외국법제 관련자료를 연구·분석하여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14. 통일법제 연구
_ 법무부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특수법령과를 신설하여 북한법제 및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_ 그동안 북한 법제에 관하여는 헌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경제·산업재산권법, 사회·노동법 등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오면서 사법제도와 민사법 및 형사법에 관하여는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이라는 법무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고, 기타 분야도 연구실적을 취합하여 연차적으로 자료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한다.
_ 현재 통일법제연구는 법무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원행정처 등 각 기관과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연구나 자료발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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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연구나 자료발간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법제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계기관이 법제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계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_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독일연방 법무부는 ① 법률·사법통합문제, ② 몰수재산 처리문제, ③ 정치적 가해자 처벌문제, ④ 정치적 피해자 복권·보상문제를 법무분야 업무로 분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_ 독일은 서독 법질서의 동독 확장적용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그 분야별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_ 그러나 한반도 통일방식은 남북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민주·복지가 실현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주17) 따라서 법치주의라는 기본원칙의 수준에서는 독일과 같은 방향이어야 하겠으나, 통일법제의 각 분야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고, 통일 당시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17)
형사문제에 관하여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북한지역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국제법상의 제도인 범죄인인도조약이나 절차를 남북한의 관계에 적용하기란 어렵다고 생각된다.

_ 현재 국제범죄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범죄의 국제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담당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제범죄에 대한 대외수사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본청 각 부, 과 및 각 지청의 국제범죄에 대한 대외 수사기관의 공조요청 등에 대하여 업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본청 외사부에서 총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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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결 어

_ 오늘날 국제사회는 여전히 테러리즘의 불꽃이 섬광처럼 빛나기도 하고, 곳곳에서 계속되는 지역분쟁에 있어서 전쟁범죄는 악마와 같이 인류의 선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정보통신 및 핵물질의 개발등으로 인한 과학 기술의 문명의 이기는 범죄에 있어서도 몇백명씩 동시에 살상하기도 하며, 대형항공기 등의 문명매체는 인류를 대형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_ 범죄조직 역시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유무역주의의 경향을 틈타 그 영향력을 늘려나가며, 이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을 비웃는 듯이 자유자재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_ 이러한 국제범죄의 그림자는 전세계를 뒤덮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빛과 그림자의 구별이 흐미해지는 착시현상에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유의 확대와 국가간의 협조의 증대라는 인류보편의 가치의 확대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로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국제범죄에 대한 공포는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기반을 흔들 위험이 있다.
_ 그러나 이러한 국제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국제범죄의 폐해가 종국적으로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의 국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간의 법제의 조정과 양보를 하여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로서도 국제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형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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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_ 김주덕, "범죄인인도법의 기본원칙과 운영방향" 사법행정 제335호(1988. 4)
_ 김주덕, "국제테러리즘"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법무자료 제124집(1989)
_ 김주덕, "국제형법의 이론과 실제(상)·(하)" 교정, 1990년 2·3월호
_ 김주덕, "국제테러 억제를 위한 형사사법공조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0)
_ 김주덕, "국제범죄수사구조론" 법조 1990년 10월호
_ 김주덕 "국제형사사법공조" 형사정책연구 제2호(1990. 11)
_ 김주덕, "국제수사공조에 관한 연구(상)·(하)" 법조 1991년 6·7월호
_ 김주덕,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제수사공조"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3호(1992)
_ 김주덕, "조직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제도 연구(상)·(하)" 법조 1992년 5·6월호
_ 김주덕, "현대국제범죄론 연구" 법조 1994년 2월호
_ 김주덕, "형사사법공조" 법무부, 미국의 검찰제도(1994. 9.)
_ 삼하충, 형사사법 국제화 성문당 1990.
_ 삼하충, 범죄인인도법 이론, 성문당, 1993.
_ 삼하충, 국제형법입문 유유사, 1993.
_ 산본초이, 국제형사법, 삼성당, 1991.
_ 삼포수, "국제범죄と국제형사사법공조" 법조시보, 40권3호, 1988. 3.
_ 삼포수, "범죄인인도に관する국연の모범조약" 경찰연구, 64권 1호, 1993. 1.
_ David MaClean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Clarendon Press, 1992.
_ Geoff Gilbert, Aspects of E.tradition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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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I,II,III.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1986.
국제범죄 수사구조론

김주덕

문헌: 법조

권호: 39권10호(409호)

출처: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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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_ I. 서 론
_ II. 국제범죄의 의의와 특성
_ 1. 의 의
_ 2. 특 성
_ III. 국제범죄의 수사구조
_ 1. 개 요
_ 2. 수사기관
_ 3. 수사객체
_ 4. 수사절차
_ 5. 수사공조
_ IV. 국제범죄의 재판
_ 1. 형사재판관할권
_ 2. 재판기관
_ 3. 재판절차
_ 4. 형의 집행
_ 5. 재판상의 형사공조
_ V. 결 론

I. 서 론

_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여러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짧은 시일내에 수용하면서 발전하여 가고 있다. 교통, 통신수단과 정보교환체계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국경을 넘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측면에서도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국월화(transnational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주1)
주1)
범죄의 국제화와 국월화 현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일본 광고 대학 삼하충 교수의 "범죄의 국제화의 사회방위정책" 1987. 2. 쥬리스트 No. 878 제82-86면 참조.

[27]
_ 즉, 종래 단순하게 한 국가의 영역내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범하던 범죄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수개국가의 영역에 걸쳐 범죄가 행하여지거나, 범죄후 범죄인이 다른 나라 영역으로 도주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외국의 영역을 범행장소로 선택하는 경우 등이 늘어나게 되었다.주2)
주2)
1990년 7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경찰회의 개회식에서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오늘날 국경이 범죄자도피를 막는 장벽보다는 범죄자추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 경찰의 긴밀한 유대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일보 1990년 7월 25일자 제18면 기사 참조.

_ 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일반법익이나 국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_ 즉 정치적인 동기나 이념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납치하거나 외교관을 살해하는 이른바 국제테러범죄가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며, 마약이나 무기의 불법거래 등은 국제사회의 공공질서를 교란시키는 주요한 범죄행위이다.
_ 이와 같은 범죄의 국제화, 국월화현상은 과학과 인지의 발달과 인류의 활동범위가 국경을 넘어 확대된다는 사실과 국제관계의 수준이 향상되고 균질화 된다는데서 그 원인과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_ 그러나 범죄행위는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방지하고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명국가의 이념적 요청이므로 이와 같은 범죄현상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대처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역시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_ 즉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소추기관에의 회부등을 선택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다자조약, 지역협정 및 양자조약을 체결하고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범죄필벌의 정신을 정착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등 국제기구나 세계법률가대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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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국제범죄대처방안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국제범죄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우리나라의 현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제범죄 수사구조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는 제1단계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II. 국제범죄의 의의와 특성

1. 의 의
_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주3) 라 함은,
주3)
M,Cherif Bassiouni는 국제범죄의 종류로서 22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 침공행위 ⓑ 전쟁범죄 ⓒ 무기의 불법사용, 배치 ⓓ 인도에 반하는 범죄 ⓔ 집단살해 ⓕ 인종차별 및 분리 ⓖ 노예 및 관련범죄 ⓗ 고문 ⓘ 불법의료 실험행위 ⓙ 해적행위 ⓚ 항공기납치 ⓛ 국제적보호 대상인물에 대한 협박 및 폭력행사 ⓜ 민간인 인질납치 ⓝ 마약범죄 ⓞ 음란물의 국제거래 ⓟ 국유재산의 파괴 및 절취행위 ⓠ 환경파괴사범 ⓡ 핵물질 절취행위 ⓢ 우편물불법사용 ⓣ 해저케이블교란행위 ⓤ 상품위조, 모조행위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 등이다.

M.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Criminal Law" (1986) ppl-2참조.

_ ① 최협의로는 그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 자체가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는 국제법상의 범죄를 의미한다.
_ ② 협의로는 해적, 항공기탈취, 인신매매 등과 같은 형법적용법에 있어서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주4)
주4)
삼하충, 전게논문 p.83

_ ③ 광의로는 내국에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예컨대 외국인이 내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 등을 말한다.
_ ④ 최광으로는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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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주5) 국제범죄라는 용어에 대하여 국월범죄라는 개념이 1980년대 이후 들어서 형사과학분야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 국월범죄(transnational crime)란 2국 이상의 국민 또는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나, 2개국 이상의 국가의 영역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이때에 "행하여진"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격범의 경우 뿐만 아니라 범인은닉, 중거인멸, 장물에 관한 죄 등도 포함한다.주6)
주5)
주6)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한 범인을 외국에서 비호, 은닉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재산범죄의 장물을 외국에서 인수받아 취득, 처분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_ 다만 국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전세계적이라는 뉴앙스를 주고, 국월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몇 개의 국가에 걸치는 의미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범죄 또는 국월범죄로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테러행위, 마약범죄, 경제범죄, 환경파괴범죄 등이다.주7)
주7)
특히 국제적인 조직에 의한 범죄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2. 특 성
가. 범죄행위자
_ 국제범죄는 범죄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국인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외국에서 범죄를 하든가, 범행 후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하여는 그 외국의 실정을 잘 아는 외국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주8)
주8)
특히 국제적으로 각국의 범죄조직 상호간에는 공통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유지하기가 용이한 것이다. 그리고 범죄세계에서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도 냉정한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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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지
_ 국제범죄의 범죄지는 내국 또는 외국,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개의 국가 영역주9) 에 걸치기도 한다. 예컨대 마약의 밀수입의 경우, 수출되는 국가와 수입되는 국가가 있게 되고 마약거래의 수익을 국제적 금융시장을 이용하여 외국에 송금함으로써 검은 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금융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야말로 여러나라의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
주9)
국가의 영역이라 함은 영토, 내수를 포함한 영해 및 영공을 말하는데 국가영역을 3차원적 공간 (A Space of three dimensions)이라고 하기도 한다. 박시홍, "공역주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년 8월 제1면.


다. 보호법익
_ 국제범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각개의 주권국가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함에 주안점이 있다. 그러나 더나아가 국제사회의 일반법익이나 국제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도 적지 않다.

라. 처벌법규
_ 외국성 또는 국제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국제범죄라 하더라도 그 처벌 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하여 범죄지 또는 결과발생지의 내국 형법이 된다. 이 경우에 자국내의 영역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내, 외국인의 구별없이 내국형법을 적용하나, 영토고권의 입장에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주권이 미치는 영역내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역외의 범죄, 특히 외국인에 의한 국외범에 대한 내국형법의 적용은 예외적 또는 보완적으로 인정하는데 그치게 된다.주10)
주10)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 1989년도에 마련한 형법개정시안에도 안제7조에선 대한민국의 영역회에서 폭발물 사용, 방사선 등 방출, 항공기 등 납치, 운항방해, 통화의 위조등, 유가증권의 위조등, 인지, 우표의 위조 등, 사전자적기록작출,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대한민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벌하는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세계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주의의 넓은 범위에서의 확대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_ 한편 국제법상의 범죄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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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국제범죄를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국제범죄란 그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 자체가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고 한다. 국제법상의 범죄를 가장 엄격하게 받아 들이는 입장은 개인의 형사책임이 내국형법의 규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국제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국제법위반의 범죄 또는 개인의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취지의 국제범위만의 범죄로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으로 개인의 특정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내국형법의 규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개인을 구속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하고. ② 그 소추, 처벌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행하여지거나 세계주의에 의하여 국내재판소에서 행하여지며, ③ 이와 같은 내용이 조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대다수의 국가가 수락하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주11)
주11)
산본초이 "국제범죄의 규제를 둘러싼 국제범과 국내법의 관계" 쥬리스트 No. 875, p234.




III. 국제범죄의 수사

1. 개 요
_ 국제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나름 대로의 많은 특징이 있다. 즉 여러나라의 영역에 걸쳐 수사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국가의 영토주권에 따른 제한이 있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범죄인의 소재파악과 추적활동 자체에서 부터 체포, 범죄인인도청구 그리고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압수, 수색활동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국과 협조를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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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각 국가에 있어서 처벌법규도 상이하며, 범죄인인도 및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과 국내법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게 된다.주12)
주12)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상황은 외국과 범죄인인도 또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아무런 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범조인이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수사를 포기 내지 중지하여 온 것이 사실상의 수사관행이었다.


2. 수사기관
_ 수사(inuestigation, Ermittlung)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주13)
주1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p.177

_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_ 국제범죄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주권국가내의 법률상 수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된다. 아직까지는 국제법상 전세계적으로 권한을 인정받은 국제적수사기관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역내에서만 수사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_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으며,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참조). 따라서 외국과의 수사공조시 사법경찰관리 단독으로 공조를 하는 일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의 종류와 권한 및 상호관계는 모두 다르므로 외국과 수사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33]

3. 수사객체
_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한다.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민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범죄인이 자국의 영토내에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외국에 현재하고 있는 때에는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사재제관할권 있는 국가가 인도청구를 하여 신병을 인도받아야 처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가. 범죄인 인도제도의 의의
_ 범죄인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기타의 법에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후자(범죄인 현재지국가)가 전자(범죄지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주14)
주14)
Grotius 나 Vattel 등은 범죄인인도가 일반국제법에 의거한 권리 또는 의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견해는 범죄인인도의무를 인정하는 일반국제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범죄인인도는 조약상 의무 또는 국제예양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고 보고 있다.

_ 범죄인인도제도는 범죄로 인하여 가장 크게 법익을 침해 당하는 국가는 그 형법을 침해당한 범죄지국가이며, 또한 범죄인의 수사, 재판, 처벌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나라도 범죄지 국가이므로 범죄인은 범죄지국가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범법필벌의 정신에 합치한다는데 존재의의가 있다.

나. 범죄인인도법과 조약
_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인 근거법규가 이른바 범죄인인도법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3월 21일 호주와 범죄인인도조약안주15) 에 가서명한 이래 파라과이 등 외국과의 조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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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1988년 8월 5일 범죄인인도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도 곧이어 제정, 시행되었다.주16)
주15)
한국측 대표는 외무부에서 김세택 국제기구조약국장, 박부열 조약심의관, 김규칠 조약과장, 장철균 동남아과 서기관, 신영성 조약과 서기관이 그리고 법무부에서 김주덕 검찰2과 검사가 참석하였고, 호주측은 Herman Woltring, First Assistant Secretary, Criminal Law and Law Enforcement Bureau,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등 4명이었다. 동조약안은 1990년 9월 5일 양국대표에 의하여 정식 서명되었다.

주16)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은 1989년 2월 28일 대법원규칙 제11047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다. 인도대단범죄
_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범죄인인도법 제6조). 특정국가의 정치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인 정치범죄주17)
주17)
Hersh Lauterpacht는 오늘날까지 정치범죄에 대한 만족할만한 개념을 얻는 노력은 모두 실패하였고, 그 때문에 아마 영원히 만족할 만한 정의를 얻을 가능성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Oppenheim, International Law. Vol. 1 pp.707-708.

_ (political crime)는 순수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대별된다. 순수정치 범죄는 오로지 정치적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내란, 혁명음모등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약상의 관행도 인도하지 아니하는데 일치하고 있다.
_ 상대적정치범죄는 정치적 질서침해와 관련하여 보통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이 때에도 인도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우리법은 국제테러행위를 정치범죄에서 제외하고 세계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여 인도대상으로 삼는 국제적합의를 수용하기 위하여 ①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② 다자간조약주18) 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지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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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③ 다수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 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를 인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단서 참조).
주18)
이와 같은 내용의 다자간조약은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대한 협약,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민간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등이 있다.


라. 인도거절사유
_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거절사유로서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그밖에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로서는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④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9조 제2호 내지 5호 참조) 등이 있다.

마. 특정성의 원칙
_ 법은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보증이 없는 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특정성의 원칙(Grundsatz der Spezialitat)을 선언하고 있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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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도심사절차
_ ① 외무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1조) ②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인도청구서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령하게 된다(제12조 제1항). ③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법원에 인도심사청구를 하게 되며(제13조 제1항) ④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인도심사청구각하결정, 인도거절결정, 인도허가결정 등을 하게 된다주19)
주19)
법원의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인권보호측면에서 불복방법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있으나, 범죄인인도절차는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르며, 외국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에 대하여 그 신병을 확보하여 그 국가에 인도하여 주는 절차이므로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법원의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외 별도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주덕, 국제형법 1990년 5월 정인사 제299면 참조.

_ (제15조). ⑤ 법원으로부터 인도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도명령을 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범죄인은 그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소에서 인도되게 된다(제35조).

사.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
_ 대한민국법률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하여 당해인의 인도청구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 인도청구서는 외무부장관을 경유하며 해당국가에 송부되도록 되어 있다.주20)
주20)
이 경우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사본을 첨부하는데 영문번역문을 필요로 한다.

_ (제42조 내지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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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절차
_ 국제범죄의 경우에도 수사절차는 자국의 형사소송법 등 내국법에 따른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_ 즉 우리나라의 검사, 사법경찰관리가 외국의 영역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현지에 가서 직접 구속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나, 이러한 수사활동은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의 행사 그 자체이므로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실시하면 상대방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데 불과하다.주21)
주21)
악목수 "국제범죄의 소추"쥬리스트 No. 852 제97면 참조.

_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 수사기관이 한국의 영역내에서 직접 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약체결이 있거나 상대방 국가와 상호보증을 전제로 수사활동을 양해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_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외국의 수사 또는 재판기관의 한국내 방문조사, 심문을 허용하는 문제는 상대방 국가가 동종,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수사, 재판기관의 동일한 수사, 재판활동을 허용하겠다는 명백한 상호보증의사를 받은 경우에만, 그리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절차상 협의를 거친 다음에만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국제범죄에 대한 공조요청을 거절할 명분은 적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간 공조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양보는 주권국가로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형사사법공조조약 등과 같은 조약체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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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공조
_ 수사공조란 각 국가의 수사기관 상호간에 수사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수사공조를 하기 위하여는 물론 공조조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호주의(Prinzip der Gegenseitigkeit)란 국가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에서 어느 한 국가가 주는 일정한 대우에 대하여 다른 국가가 이것과 동등한 대우를 주고 상호 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대우가 균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의 본질은 받기 위하여 주는 것이라는 국가간의 법적평등 원리에 근거하는 국제법적 질서원리이다. 다만 상호주의는 절차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주22)
주22)
_ 절차과정은 국내적인 문제이며 각 국가에서 상위법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절차법적인 특수성을 상호 승인하는 것이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승인된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상호주의원칙에 대하여는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처라는 크나큰 공동의 사회적, 문화적 임무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견해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_ 이른바 공조범죄라고 하는 수사공조의 원인이 되는 대상범죄의 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즉 중죄, 경죄 및 위경죄 뿐만 아니라 서독법에서 말하는 질서법(Ordnungswidrigkeitenrecht) 위반사범 등도 포함하게 된다. 범죄인인도제도에 있어서는 대상범죄인의 국제법상 인정되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국가에 있어서 가벌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는 이른바 쌍방가벌성의 원칙(Grundsatz der beiderseitigen Strafbarkeit)이 인정되고 있으나, 수사공조에 있어서는 수사란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알리바이증명 등 범죄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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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 데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이와 같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그 적용이 완화되게 된다. 특히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행정단속법규는 각국의 사회, 경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당면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므로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굳이 쌍방가벌성을 고집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수사공조가 어렵게 된다.
_ 수사공조는 본래 각국이 다른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국제범죄의 진압이라는 공통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려는 것이므로 쌍방가벌성을 불요로 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공조의 내용은 주로 참고인에 대한 조사, 증거물의 송부, 판결문등본, 전과조서 등의 송부, 각종 정보기관작성의 서류송부 등이 주된 공조내용을 이루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에 의하면 공조의 범위 로서 ① 정보와 자료교환 ② 사람과 물건의 소재지 파악 ③ 서류의 송달 ④ 증거수집과 진술청취 ⑤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 ⑥ 서류와 기록의 제공 ⑦ 범죄로 취득한 물건 및 증거물의 소재파악,압수 및 몰수 ⑧ 수형자 및 기타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⑨ 기타 수사나 재판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여기에서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은 물론 외국법원에서 한국내 특정 장소에 대한 수색 및 증거물 압수영장이 발부되어 그것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외국법원의 판결이나 영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국내에서 직접 집행하는 형태의 공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미국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서울 소재 특정건물내에 미국에 공범이 있는 사건의 증거물인 마약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색, 압수하여 달라는 수사공조요청이 있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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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다시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조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압수, 수색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아국의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된다. 또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아국인을 외국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과거 1987년도에 미국법정에 관세청소속 공무원이 밀수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례가 있었다. 그후 카나다측에서 마약밀수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세관직원등이 카나다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증인들의 카나다법정출석증언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주23)
주23)
그 대신 카나다의 특별위원회가 방한하여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공조가 이루어졌다.

_ 증인의 외국법정증언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대체로 다음 4가지일 것이다.
_ ① 먼저 요청국가로부터 대한민국정부가 증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상호보증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통상 이러한 상호주의의 보증은 일국의 정부가 국가를 대표하고 구상서에 의하여, "아국은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귀국에서의 동종의 청구에 응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_ ② 증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아국인이 외국법정에 나아가 그 나라의 법제를 잘모르고, 언어소통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위증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까지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국인 보호측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이다.
_ ③ 증인의 자발적인 출석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_ ④ 또한 증인의 신병에 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마약조직이나 국제적인 폭력, 인신매매조직에 의한 증인보복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증인보호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제반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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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정에 보내 증언하도록 하는 일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증언을 하기 위하여 낯선 외국법정에까지 가야하는 아국증인의 고통을 감안하여 다른 방법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형자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형자관리에 관한 행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나, 이 역시 수형자 아닌 사람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물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우리범죄인인도법은 ① 서울고등법원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중 대한민국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은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이를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국한시킨 이유는 우리 범죄인인도심사에 관한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적 관할로 한 것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범죄인인도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고 외국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인도해 주는 절차에 관한 특별한 사건이므로 이를 단심으로 하는 경우 상급심이며 특별법원의 성격을 지닌 고등법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청구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영역이 외곽에 비하여 그다지 광범위하지 아니하고 제반기구가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인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통일성과 전문성을 기하고 외교기관과의 연락에도 편리한 서울에서 절차를 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주24)
주24)
김주덕 전게서 제2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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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제범죄의 재판

1. 형사재판관할권
가. 개 설
_ 국제범죄의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느 국가에 형사재판관할권이 있으냐 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국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범위내에서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형법의 장소적 적용에 관한 원칙을 보면 크게 나누어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 4가지가 있다.
_ 이러한 원칙들은 오랜 역사적발전 끝에 확립된 것이나 그러한 원칙의 내용자체는 국제사회의 변화 및 법사상의 발전에 따라 아직까지 생성발전의 과정에 있다. 속지주의는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국내형법을 적용한다.
_ 오늘날에는 속지주의를 형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타의 원칙은 속지주의에 대하여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속인주의는 범죄를 불문하고 자국민 또는 자국내 거주 외국인이 죄를 범한 때에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적극적 속인주의와, 국외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민이 피해자로 된 일정한 범죄에 있어서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소극적 속인주의로 구별된다.
_ 보호주의는 자국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범죄지 및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계주의는 각국이 특히 중요성을 인정하는 공통의 기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지, 범죄인 또는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범인이 현재하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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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속지주의
_ 오늘날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가 기본원칙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은 범죄의 경우 범죄지국의 법질서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고, 또한 범죄지국이 처벌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역내에서 범하여진 죄에 관하여 행위자의 국적여하를 묻지않고 그 나라의 형법이 적용되었는데 이것이 속지주의이다. 속지주의에 있어서는 범죄자(locus commissidelicti)의 결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범죄지의 개념에 관하여는 행위설, 결과설 및 편재설이 통설이다. 편재설에 의하면 신체의 동작이 행하여진 곳과 결과가 발생한 곳이 범죄지에 포함되며, 이에 의하면 국내형법의 효력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가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역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법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국가의 태도가 보인다. 이 때문에 Nuvolone는 편재설에 대하여 주권주의의 확대경향의 전형적 현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주25)
주25)
Nuvlon, Dir Kollisionsnormen auf dem Gebiete des Strafrechts in Europa, zstw. Bd. 66(1954) S.54 참조.

_ 편재설에 의하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속지주의에 따라 수개의 국가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위 형사재판권의 경합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기타의 제원칙과의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_ 재판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가 우선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관하여 제2차 대전 후 새로운 사고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은 국제적인 새로운 형사사조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인의 국적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하는 것이 그의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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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 본국 또는 거주지국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 속인주의
_ 속인주의에는 적극적 속인주의와 소극적 속인주의가 있다. 적극적 속인주의는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극적 속인주의는 국외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민이 피해자가 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한다.
(1) 적극적 속인주의
_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속인주의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나, 대륙법계 국가는 대부분의 적극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_ 적극적 속인주의는 국내범과 속인주의를 연결하는 요소가 자국민이기 때문에 국적주의라고도 한다. 종래에는 국가는 충성스러운 국민을 가진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고방식 하에서 국가는 그 국민이 국외에 있더라도 자국법에 따르도록 하는 권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관계에 속인주의의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_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대의 국제사회에서는 타당성을 잃게 되어 최근에는 자국민 가운데 자국내에 주소를 갖는 외국인까지 포함시키는 입법례도 출현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 속인주의의 변형으로서 주소주의라고도 한다. 적극적 속인주의가 갖는 의의중의 하나는 바로 범죄방지에 관한 국가의 연대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범죄지국, 피해자의 본국이 속지주의, 소극적 속인주의에 기하여 범죄인을 소추하지 아니 한다고 하면, 범죄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지 국가가 범죄인을 소추한다는 것이다.
_ 따라서 적극적 속인주의에 기하여 행하여 지는 재판은 대리처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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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형법의 적용에 있어 범죄지법이 국내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범죄지법을 적용한다는 소위 가벼운 법의 원칙이 타당하게 된다.주26)
주26)
가벼운 법의 원칙은 논리필연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고, 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승인되어진 것이다.


(2) 소극적 속인주의
_ 소극적 속인주의는 행위지에서 재판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형사사법적으로만 타당한 원칙이다. 소극적 속인주의는 국외에 있어서 내국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보호주의의 특수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으나, 범죄지법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범죄지국에서 가벌적으로 된 행위에 관해서만 소극적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가벼운 법의 원칙에 적용된다. 한편 소극적 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이나 주소 여하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와 공통점을 가진다.주27)
주27)
Feller, Jurisdiction ouer offences with a foreign element. p.29. 참조.



라. 보호주의
_ 보호주의는 국가보호주의라고도 불리워지는 것으로 자국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범죄지, 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이러한 보호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상이한 바, 내란에 관한 죄, 외환에 관한 죄, 통화위조에 관한 죄는 공통적으로 보호주의의 대상이 되며 점차 그 범위는 확대일로에 있다.주28)
주28)
예컨대, 서독 형법 제5조 7호의 기업비밀침해죄, 스위스 형법 제4조의 제조상, 영업상의 비밀탐지 누설죄, 오스트리아 형법 제64조 1항의 자국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바로 이러한 보호주의 확대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_ 그러나 이러한 확대경향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정치적 범죄구성 요건이 모든 국외범에 까지 확대됨에 따라 때로는 비민주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주29)
주29)
Oehler, Internationales Strafredlt. 1973. pp.133-134 참조.

_ 보호주의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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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속지주의와 같이 제1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며 속인주의나 세계주의와 같이 보충적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위가 범죄지에서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가벼운 법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의 존재나 사면 등은 국내에 있어서의 소추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마. 세계주의
_ 세계주의는 각국이 모두 중요성을 인정하는 공통의 기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지, 범죄인, 피해자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범죄인이 현재하는 국가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의다. 여기에서의 기본적 법익은 각국의 형법 또는 국제조약,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말한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제학회나 국제회의의 결의, 권고나 다국간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주의가 주장되고 도입되었다. 오늘날의 많은 국제조약은 국제테러리즘등 특정의 범죄에 관하여 세계주의에 의한 처벌의무를 체약국에 과하고 있다.

바. 대리처벌주의
_ 대리처벌주의는 통상 다음의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고 국내형법을 적용하는 입장
_ 이러한 대리처벌주의는 1982년의 스위스범죄인인도법 제2조 제2항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범죄인인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며 범죄방지를 위한 국가의 연대성에 그 근거가 있다.

(2) 순대리처벌주의
_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이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범죄인이 현재하는 국가가 외국에 대신하여 처벌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세계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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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서독형법 제7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대리주의
_ 대리주의는 유럽공동체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된 개념으로서 본래는 국내형법의 적용이 없는 국외범에 관해 외국과의 조약에 기하여 설정된 소위 형법의 공동적용에 의해 각내형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그 대상이 되는 범죄는 죄질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이다.



2. 재판기관
_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는 각 국의 국내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까지 형사사건에 관한 한 세계적인 국제형사재판소는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형사문제에 관한 한 통일적인 처벌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국의 보호법익이 침해당한 국가에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항구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는 유럽인권재판소나 그 위원회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임시국제형사재판소는 누렘베르크(Nuremberg) 재판부의 예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항구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예로부터 국제인권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Humen Rights)주30)
주30)
A, Goldberg, "The Need for a World Court on Human Rights", 11 How L. J. 621. (1965)

_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주31)
주31)
Draft Statute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ept of 1953 Committee on International Criminal Jumsdiction 9. U.N. GAOR, Supp. 12. at 23-265. U.N. Doe. A. 2645(1954)

_ 국제인신보호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Habeas Corpus)주32)
주32)
L.Kutner, "World Habeas Corpus and International Extradition", U Det, L.J. 525(1964)

_ 등등의 명칭으로 수많은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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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전세계적이고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되어 있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구성국가가 형사재판관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여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동재판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설득력있게 주장되기도 한다.
_ 물론 헌장의 변경없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형사법적인 이슈가 안건으로 올라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소송으로 문제가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980년 5월 24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란은 억류되어 있는 미국외교관들을 석방할 것과, 그들을 간첩혐의로 재판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다.
_ 이란은 후자에 대하여는 그대로 응하였으나 전자에 대하여는 동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하여도 국제법 특히 국제형법은 직접집행력을 갖거나 진정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주33)
주33)
M.Cherif Bassiouni, Ibid. p.77. 참조.


3. 재판절차
_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적인 국제형사재판소가 없는 이상 국제범죄에 대한 재판절차는 재판을 하는 각국의 국내 법절차에 따르게 된다.
_ 다만 최근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로서 형사소추의 이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행하여진 범죄를 다른 나라에서 소추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국형사판결의 집행과 더불어 제1차적 사법공조라 불리우며, 피청구국은 처벌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 결과 청구국은 범죄처벌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소추의 이관제도에 있어서 피청구국이 이관범죄에 대하여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대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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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관범죄
_ 소추의 이관에 있어서는 소추의 이관을 할 수 있는 범죄, 즉 소추이관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이것을 이관범죄라 한다. 이관 범죄중 중요한 것은 먼저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국외범이다.
_ 여기에는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나, 적극적 속인주의 또는 소극적 속인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청구국의 형법의 고유적용이 있는 까닭에 소추의 이관을 위하여 피청구국에 소추권한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

나. 준거법
_ 준거법은 원칙으로서 피청구국의 법이다. 피고인은 피청구국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소추된 것이되는 까닭이다. 피청구국법을 가지고 준거법으로 하는 것의 해결책은 사법조직, 절차, 적용되는 제도 및 교정 제도에 관하여 각 제약국이 채용되는 제도의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도 타당한 것이다.주34)
주34)
일반적으로 피청구국의 법관 또는 청구국 또는 피청구국이 법령에 정하여진 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형사법상의 "경한법의 원칙" (Principe de la lex mitior)이 적용되는 이유에서이다.


다. 적용되는 형 및 처분
_ 피청구국에서 소추되어 재판한 경우 재판관은 청구국의 법령에 정하여진 형 또는 처분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 또는 처분을 선고하는 것은 곤란하다. 베네룩스 판결집행조약 제39조 2항은 외국에서 선고된 형 또는 처분을 피청구국에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유형 또는 자유박탈처분을 함에 제재불가중의 원칙 즉 집행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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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의 집행
_ 국제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형의 집행은 각국의 행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규에 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형사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진행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인 외국의 청구에 의하여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_ 이러한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나타난 공조방식으로 형사소추절차의 이관과 더불어 제1차의 사법공조라고도 한다.
_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의 필요성은 예컨대 주차위반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 있어서는 죄의 경중을 고려할 때 범죄지국가가 범죄인의 현재지나 국적국가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조약은 1968년 9월 26일 부르셀에서 베네룩스 3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형사판결의 내용, 집행을 위하여 적용되는 절차와 방법 등이다. 타국에서 집행되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럽형사판결 효력조약 제4조는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 쌍방가벌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그것은 판결의 집행을 받는 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원칙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국에서 집행되기 위하여 외국판결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판결이 청구국내에서 집행력이 있을 것과 ② 피청구국에서 집행되는 것이 형사사법의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이중 두번째 요건에 있어서 "형사사법의 운영에 바람직 하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재판국 이외의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게 된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예컨대 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에 있고 그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②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벌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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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를 청구국에서 할 수 없는 경우 ③ 재판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국민이거나 외국에 통상거주를 하는 자로서 그 자의 본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개선갱생에 바람직할 경우 ④ 어떤 나라에서 자유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죄로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까닭에 제1의 형에 계속하여 제2의 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등이다. 집행국에 있어서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원칙으로서 집행은 피청구국(집행국)에 있어서 과하여진 형의 집행에 적용되어질 준칙에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집행국은 은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석방에 관하여도 집행국에 있어서의 규정이 무조건으로 적용된다. 집행에 관계되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국에서 은사가 행하여진 까닭에 또는 재판국에 피판결이 재심의 대상으로 되는 까닭에, 재판국에 그 제재를 이미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집행국은 과하여진 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판국에 있어서 집행권의 근거가 소멸한 이상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5. 재판상의 형사공조
_ 재판상의 형사공조란 재판기관 상호간에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서류송달과 증거조사가 된다.


V. 결 론

_ 이상에서 국제범죄의 수사제도를 중심으로 국제범죄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등에 관하여 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국제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국제사회속에서 조약체결을 확대하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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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 진취적인 자세로 전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작업중에 있으나, 이 법 역시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동법은 조약체결의 준거가 될 것이고, 조약체결이전 단계에서 외국과 형사공조를 하는데 있어서 근거규범이 될 것이므로 최근의 국제사회의 형사공조에 관한 동향과 외국의 각종 입법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내국법제도와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약체결 및 국내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실제로 국제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실무상 국제범죄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신속하게 외국과 협조체제를 갖추며, 국내적으로는 통일적인 지휘, 관리 체제를 구비할 수 있는 담당기구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하여는 우선 법무부 검찰국에 국제형사과를 설치하여 국제범죄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과 국제형사문제관련 조약체결 지원업무, 관계법령정비,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공조관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관련 업무, 국제형사관련회의참석 준비 업무등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35)
주35)
독일의 경우 연방법무부 제2국에 국제형법담당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주의 법무부 및 각급검찰청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전담부가 설치되어 있다. 박한철 전게서 제66면 참조.

_ 또한 국제형사업무를 전담할 검사와 수사관을 소수 확보하여 집중 교육, 연구를 시켜 전문가로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UN범죄방지회의와 같은 국제형사관계 회의에서 참석하는 사람은 계속 같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회의를 참석하기 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호흡이 맞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와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수준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각종 법률관계국제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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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회의를 주도해 나가는 지위를 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1회씩 돌아가며 참석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테러방지회의나, 국제형법학회총회같은 학술회의에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공산권국가와의 교류확대에 따라 공산권 국가의 형사법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나라와도 비정치적인 범위에서의 일반형사범죄에 관한 공조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산권국가 상호간의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 법령 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학계, 실무계의 공동노력으로 국제범죄에 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방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지구환경보호책임과 환경검찰권 행사방안 연구

김주덕

문헌: 저스티스

권호: 30권2호

출처: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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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설

_ 오존층파괴로 인한 생태계파괴와 인체피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생태계 균형상실, 산업화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불법수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지구환경 문제주1) 는 미국 부통령 Al Gore의 표현대로 마침내 『지구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주2)
주1)
이덕길, "지구환경보전". 환경행정실무, 환경공무원교육원(1984년), 3면.

주2)
Al Gore, Earth in the Balance, 1992, pp.1-10.

_ 환경문제는 그동안 각국에서 개별적인 국내문제로 대처하여 왔으나,주3) 점차 환경오염 현상이 한 나라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하나 밖에 없는 지구' 자체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인식에 이르자 국제사회에서는 지구환경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주3)
Sands는 오늘날 개별국가나 지역공동체에 의한 임시적이고 대중요법적인 정책대응만으로는 기술의 진보와 산업화 및 사회변화에 의하여 확대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P.Sand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 Introductory Overview, in: P.Sands (ed.), Greening International Law, The New Press, 1994, p.15.

_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후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리우선언과 의제 21은 환경과 개발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계전략에 있어서의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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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리우선언은 「환경선언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주4) 의 구현을 위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의제 21은 리우선언의 실천계획으로서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해양 및 폐기물 등 각종 환경문제 해결방안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재정, 기술이전 및 제도문제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하였다.
주4)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작성한 1987년도 브룬트란트보고서에 의하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다음 세대가 자기 자신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는 ① 자연자원의 보존, ②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 ③ 형평에 부합한 이용, ④ 정책의 통합, ⑤ 투명성과 일반의 참여, ⑥ 생물다양성의 보호 등을 들고 있다. 법무부, 국제환경법과 무역, 1995년도, 124-132면 참조.

_ 오늘날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국제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 현재 170여개의 국제환경관계 협약주5) 이 체결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주5)
환경관련조약이라 함은 부분적으로나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약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약 천여개의 이러한 조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환경관련조약의 통계에 관하여는 학자들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E.b.Weiss, D.B.Magraw & P.C.Szasz,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asic Instruments and References, Transnational Publishers, 1992.

_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환경보호와 개발촉진이라는 모순되는 두가지 개념을 상호 조화시켜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즉 선진국은 지구를 환경오염의 피해로부터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와 제한은 결과적으로 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어서 이러한 서로 다른 입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다.
_ 리우선언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고 있으며주6) 대다수 국가가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새로운 무역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과 무역을 연결시키려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 또는 환경라운드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6)
선진국만의 환경보호조치는 다른 국가들이 호응하지 않는 경우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은 명백하다. A.Chayes, Foreword, in: M.R.Moliter(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1, p.4.

_ 한편, 우리 나라 국내사정을 보면 환경보호의 개념주7) 보다는 개발추진의 이념을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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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던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부터 환경문제가 서서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1990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이념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주7)
환경보호라는 개념은 ① 추가적인 새로운 형태의 오염의 방지 ② 사람이나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기존의 오염의 감소 ③ 자연 및 자원의 보전과 합리적이용을 의미한다. L.Gunding, Environment, International Protection. in: R.Berng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1986), p.119 참조.

_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개편주8) 하는 등 환경우선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범의 효률적인 단속을 위하여 1991년 8월 1일 대검찰청에 환경과를 신설하여 환경사범단속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주9)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여 가고 있다.
주8)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하였고(동법 제29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38조의2).

주9)
대검찰청 환경과는 1991년 10월 7일 환경사범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전국 일선 검찰청에 시달함으로써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활동과 처벌을 강화하고 통일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김주덕,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검찰권의 행사방향", 법조 1994년 12월호, 통권 459호, 46면.

_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이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1997년 5월 1일 현재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등 모두 31개에 이른다. 또한 유엔환경회의 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국제환경협약의 실천을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_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환경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 실천을 위한 국내법과 제도의 정비를 보면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환경문제의 광역화와 다양화에 따른 각종 환경관계 국제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손실이 초래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받게 된다.주10)
주10)
최상기, "환경기술개발 중 장기 발전계획"(1994년),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면 참조.

_ 여기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관련협약 등에 의한 국가의 지구환경보호책임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와 같은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적 효력이 어떠한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상의 의무와 책임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결정기관가 환경사범단속기관의 구성과 임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실질적으로 환경보호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환경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이 요청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 환경사범단속을 위한 환경검찰권의 내용과 행사현황 및 향후 행사방안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_ 다만, 환경문제는 그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치는 것이므로 환경문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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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주11)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보호이념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11)

II. 지구환경문제와 국제협력

_ 환경문제주12) 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 중의 하나이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주13) 환경오염문제는 보다 광역화되고 국제화되어 많은 지역적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주14)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열대림 파괴, 사막화현상주15)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지구환경문제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하여 가고 있다.주16)
주12)
오늘날 환경은 단순히 문제 차원에서 인식되거나 취급되어서는 아니되며 환경주의(environmentalism)로 인식되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경근, 지방자치와 녹색정치, 전망, 1995년 5월호, 111면.

주13)
각국에서의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1995년 4월 25일 일본 아오모리(청삼)현 로카쇼무라 무쓰오가와라(육오소천원)항 앞바다에 도착한 고준위 핵폐기물 수송선인 프랑스의 퍼시픽 핀테일호는 예상하지 못한 아오모리현의 입항거부로 어려운 상황을 겪은 바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같은날 환경운동단체들이 정부의 핵폐기물 철로운송 강행조치에 맞서 주요도시의 철도시설을 파손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주14)
정회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1994년 6월), 1면.

주15)
중국 임업부는 1997년 5월 9일 중국 국토중 17.6%에 해당하는 170만㎦가 이미 사막이나 황무지로 변했고, 27.3%인 260만㎦에서 빠른 사막화가 진행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사막화의 주범은 바람과 홍수, 추위, 염분 등이며 지난 20년동안 매년 2,460㎦꼴로 경작지나 산림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막화 면적중 160만㎦는 바람에 의하여 부식토가 사라짐으로써 사막화되었고, 36만 3천㎦는 추위에 따른 동토화, 23만 3천㎦는 염해, 20만㎦는 홍수로 인해 각각 황무지나 사막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7년 5월 10일, 8면 참조.

주16)
B.A.Boczek, "The Protection of the Antarctic Ecosystem: A stud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13, No. 3, 1983, pp.345-425.

_ 오늘날 지구는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구환경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_ 스톡홀름선언주17) 이 있은 1972년부터 리우의회가 열린 1992년까지 20년동안 환경보호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제사회는 지구환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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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의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고, 세계 모든 국가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을 확대하여 왔다.주18)
주17)
Stockholm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June 16, 1972), UN Doc. A/Conf.48/1(UN Pub. 73. II. A.14)(1973)

주18)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순서, 즉 문제의식과 과학적 연구, 상호적 노력의 추구, 체제구축, 협약체결의 순으로 발전한다. 이는 재정적 부담이나 책임추궁을 동반하지 않는 연구 조사나 선언 등으로 공통된 인식을 확보한 후에 실질적인 재정과 책임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_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이른바 환경라운드의 움직임이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으며,주19) 이제 환경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동의 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주19)
선진국의 환경문제 제기에는 「세계적인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드러나지 않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현재현, "전환기의 한국기업의 도전과 기회", 21세기위원회, 21세기 대내외 환경변화의 전망(1991년 5월), 218면.


III. 국가의 지구환경보호의무

1. 개 설
_ 유조선 Torrey Canyon호와 Amoco Cadiz호에 의한 해양오염, Swiss의 Sandoz 제약회사의 과실로 인한 라인강의 수질오염,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 발전소로부터의 방사성물질의 유출주20) 로 인한 대형사고 등은 주변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여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한 나라의 관할권 내에서 야기된 환경파괴 행위는 그 국가뿐만 아니라 인접하여 있는 다른 나라에 손해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주21)
주20)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1986년 4월 25일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가동중지 터빈을 시험하던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으며 원자로가 폭발하고 10일간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가 300여명에 이르렀고 재산상 피해는 15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이두호(외), 지구촌환경재난,(1994년) 101-104면.

주21)
노명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제25집, 1992, 637면.

_ 일반 국제법상 어느 한 나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국가책임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국가책임은 국제불법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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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습법상 국가책임
_ 일반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이 행한 국제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국가책임은 일반적으로 국제위법행위에서 발생하나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_ 국가책임은 국가의 국제법 위반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하고,주22)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한다. 국제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나라에 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 원인국가는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과실을 요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 판례 및 국제관행주23) 이 일정하지 않다.
주22)
국제법을 범하는 모든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그 법을 범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B.F.Wright, "American Interpretation of Natural Law", XX,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p.54.

주23)
_ 일찍이 Harmon은 일국은 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마음대로 자국영토내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Harmon Doctrine주24) 이라고 불리는 절대적 영토주권이론을 주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Harmon Doctrine은 그 후 국가의 관행에 의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주25) 그 대신 타국에 해가 되도록 자국의 영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적 영토주권의 원칙(sic utere tuo)이 폭넓게 지지를 받게 되었는 바, 이 원칙은 여러 국내법상 인정되고 있는 선린의 원칙(Principle of Good Neighborliness)주26) 에서 유래되었다.
주24)
Harmon Doctrine에 관해서는 Bains, The Diversion of International River, Indian Ins'l. L 1960, pp.38-48 참조.

주25)
이러한 Harmon Doctrine은 절대적 영토주의이론(the theory of absolute territorial sovereignty)라고 하며 국제하천의 수질오염문제에 있어서 상류국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장되었으나 오늘날 국제관행은 이 이론을 배척하고 있다. 노명준, 국제수로의 수질오염문제, 국제법학회논총, 1988년 12월, 265면.

주26)
이것은 인접국가간의 환경오염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애매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Alfred Rest,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Liability", Beitrage zur Umweltgestaltung(Berlin: Erich Schmidt Verlag, 1978), p.116.

_ 제한적 영토주권의 원칙을 지지한 판례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Trail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Case)주27) 이다. 국제법상 이 판례가 갖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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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관하여 논난이 많은 것이 사실주28) 이나, 이 사건이 타국의 국경을 오염시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법상 매우 가치있는 선례가 된다.주29)
주27)
Trail Smelter Case는 캐나다의 Trail 제련소에서 분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 및 이들의 재산에 피해가 초래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에 관한 중재에 합의하였고 중재판정기관인 미국―캐나다국제공동위원회(US―Canada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는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토내에서 영토를 향하여 연기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사용을 허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United States v. Canada, RIAA, Vol. III, 1941, p.1907.

주28)
Alfred Rest는 이 판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성립의 선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lfred Rest, supra note, p.144.

주29)
Alexandre Charles Kiss, Survey of Curr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UCN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Paper, No. 10(1976), p.46.

_ 타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국의 영토나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주30) 은 Corfu해협사건에서도 확인주31) 되었다. 이 사건이 비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자국 영토내에서 일어난 행위로 인하여 타국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30)
본래, "자기 것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타인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될 일반국제법(General International Law)상의 원칙이다. 김찬규, "환경오염과 국제법", 법과 환경, 245-255면.

주31)
I.C.J. Reprots, 1949.9.22.

_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Lanoux 호수사건은 환경오염문제를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주32)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수질이나 수량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보상할 책임이 없으나, 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경우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타국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지지한 또 다른 예로 미국과 캐나다 간의 Gut 댐 사건이다.주33)
주32)
12 U.N.R.I.A.A. p.281(1975).

주33)
8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18(1969).

_ 제21원칙주34) 은 제한적 영토주권원칙주35) 을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원칙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 원칙은 각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공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 원칙은 Corfu해협사건에서 언급한 영토라는 용어 대신 환경(Environ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환경선언에서 환경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법적인 중요성을 가진 개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국제환경법의 발달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환경이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영토개념보다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서 각국이 장차 그들의 통치권의 범위를 영토 및 영해 뿐만 아니라
[14]
대기권 및 전생태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주36) 인간환경선언은 환경보전에 관한 다자조약이 아니므로 Stockholm 회의에 참가한 113개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환경보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데 불과하고 참가국에서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나, 일종의 연성법(soft law)으로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판례와 반복된 관행에 의하여 확립된 서원칙에 대하여 참가국이 법적확신(Opinio Juris)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34)
스톡홀름선언 원칙21은 공유자연자원에 관한 1978 UNEP보고서, 기타 수많은 국제협정과 결의 등의 문서에서 열거되고 언급되어 왔다.

주35)
제한적 영토주권이론(theory of limited territorial sovereignty)은 오늘날 국제조약, 학설, 판례, 국가관행 등에 의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Albert E.Utton, 'International Water Quality Law' In Ludwik A.Teclaff and Albert E.Utton(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New York: Praeger, Inc., 1974), pp.155-156.

주36)
P.M.Dupuy, "International Liability for Transfrontier Pollution", in Michael Bothe(ed), Trends in Environmental Policy and Law(Berlin: Erlich Schmidt Verlag, 1980), p.372.

_ 여러 국제법학회들도 국가책임에 관하여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는 1966년 국제하천의 수사용에 관한 Helsinki규칙(Helsinki Rules on the Use of Waters of International Rivers)을 채택하였다. 이 규칙은 공평한 이용의 원칙(Principle of Equitable Utilization)에 입각하고 있다.주37) 이 Helsinki규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이론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37)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Report of 52nd Conference, Helsinki, 1966, London(1967).

_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는 Mardrid선언주38) 이후 1961년에 어느 국가도 손해나 권리침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한 타국에 의한 수자원의 사용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도록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Salzburg 결의를 하였다.주39) 아테네에서 국제법학회가 1979년에 결의를 하였는 바, 아테네 결의 제2조는 국가의 활동이 국경밖에서 수질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 결의 제3조에서는 제2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는 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킬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주40) 하고 있다.
주38)
International Regulation regarding the Use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for purposes other than Navigation: Declaration of Madrid, April 20, 1911, 외무부 국제하천관계 자료집(1987), 1056면.

주39)
Resolution on the use of International Non―Maritime Waters, Salzburg, September 11, 1961, 외무부, 앞의 자료집, 1061-1062면.

주40)
Resolution on the Pollution of Rivers and Lakes and International Law, Athens, September 12, 1979, 외무부, 앞의 자료집, 1063-1065면.

_ UN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국가책임문제에 관한 법전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작업은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그동안 몇 가지 조문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제1조는 국제불법행위로부터 국가의 국제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미주법률위원회(inter―American Juridical Committee)는 국제하천의 이용에 관하
[15]
여 협약안을 1965년에 작성하였다. 이 협약안 제6조는 국제하천이나 호수의 이용으로 타국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약법상 국가책임
_ 환경보전에 관한 조약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직접 국가책임주41) 이 성립하게 되어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예방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조약상 의무위반으로 조약법상 당연히 국가책임이 성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책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없게 되어 이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하나의 조약들은 전적으로 민사상 책임문제를 취급하고 있어 사인의 위험한 행위로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주42)
주41)
주42)
Alfred Rest,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Transboundary Air Pollution Damage", in C.Flinterman, B.Kwiatkowska and J.G.Lammers(eds),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the Cooperation of States(Dordrech: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6), p.302.

_ 1974년 Denmark, Finland, Norway, Sweden 국가간에 체결된 환경보전협약주43) 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보상청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주44) 이 협약은 개인의 법적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법상 국가책임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
주43)
Nordic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주44)
13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p.591(1974).

_ 1963년에 체결된 핵실험방지조약주45) 은 국가책임에 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방사성 오염의 경우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주46)
주45)
Treaty banning Nuclear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주46)
480 U.N.T.S. 43.

_ 1979년 UN 유럽경제위원회(E.C.E.)의 주관하에 체결된 국경을 횡단하는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주47) 은 국가책임문제를 명시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전문에서 Stockholm 인간환경선언 제21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자국관할권내의 행위가 타국의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모든 국가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주48)
주47)
18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p.1442(1979).

주48)
A.Rest, supra note 16, pp.302-303.

_ 해양오염에 관한 최근의 몇몇 조약에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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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974년의 발트해 해양환경 보전협약,주49) 1974년의 지중해환경보전협약,주50) 1980년의 지중해환경보전의정서,주51) 1982년의 홍해 및 Aden만 환경보전협약주52) 등이 있다. 위의 조약들은 모두 국가책임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책임에 관한 규칙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주49)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 13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p.546(1974).

주50)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Pollution, 15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p.290(1976).

주51)
Protocol for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19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p.869(1980).

주52)
Regional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the Red Sea and the Gulf of Aden Environment, 22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p.219(1983).


4. 국가책임의 성립과 피해보상
(1) 국가책임의 성립
_ 일반국제법상 일국이 타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를 야기시켰을 때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일국이 자국 영토내에서의 행위로 환경을 오염시켜 타국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관념적인 추상체로서 그 자신이 직접 행동할 수는 없고 국가기관에 속한 어느 개인이 그 국가를 위하여 대신 행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행위란 그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의 직무상의 행위이다. 국가관행과 국제판례는 입법기관이 작위 또는 부작위로 타국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_ 이러한 원칙은 Hague 국제법전편찬회의 제3위원회 조약안 제6조, 1927년의 국제법학회 결의 제1조(1) 및 UN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초안 제6조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일국의 입법기관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환경보전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소홀히 하여 타국에 손해를 야기시켰을 때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조약에 의하여 타국의 환경을 해함이 없이 자국의 영토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 국가가 환경오염을 야기할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도 국가책임이 발생할 것이다.
_ 오늘날 환경오염에 의한 국가책임영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는 국가책임의 성립에 국가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책임의 성립에 과실을 요한다고 하는 견해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
[17]
분하고 이것을 방지하지 못한 국가기관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53) 과실책임설에 의하면 사인이나 사법인이 타국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국가기관에 과실이 없는 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한다.
주53)
A.Rest, supra note 2, p.123; G.Handl, "State Liability for Accidental Transnational Environmental Damage by private persons", 74 A.J.I.L. p.525, 535-540(1980).

_ 반면에 무과실책임설은 국가기관의 과실이 없더라도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에 대하여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한다.주54) 이 설은 그 근거로 Trail 제련소 사건,주55) Cofu 해협사건, Lanoux 호수사건, Gut 댐사건, Stockholm 인간환경선언 제21원칙, 원자력의 이용과 우주활동에 관한 몇 개의 조약 등을 들고 있다.
주54)
L.F.E.Goldie, "International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for Pollution", 9 Columbia J. of Transnational Law, p.283(1970).

주55)
Trail Smelter Arbitration(U.S. v. Canada), 3BLAA 1905(1949), reprinted in 35 AJIL(1941), pp.684-736.

_ 그리고 엄격책임 또는 절대책임이라고 불리워지는 위험한 결과책임(liability for risk)은 국제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고서도 단순히 위험한 활동에 따르는 사고적 결과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일정한 행위가 특히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행위에서 우연히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국제책임을 성립시켜 그 결과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피해에 대한 보상
_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제책임을 지는 국가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Chorzow 공장사건주56) 에서 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이 지적한 대로 이러한 의무는 국제법과 법의 일반원칙에서 파생된다.
주56)
Chorzow Factory(Claim for Indemnity) Case(Merits), P.C.I.J. Ser. A, No. 17, p.29.

_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의 모든 결과를 가능한 한 일소하고 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존재했을 상태로 재현시켜야 한다. 타국으로부터 초래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바, 대부분의 손해는 사인이나 사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늘날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내법과 국제법상 보상청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_ Brussel에서 1969년에 체결된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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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약주57)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은 그 제9조에서 보상청구소송은 피해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제10조에 법원의 판결은 모든 당사국에서 승인되어야 하며 승인된 판결은 각 당사국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57)
8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p.45(1969).

_ 보상청구를 위한 피해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은 없으나 북극환경보전협약은 보상문제는 가해국의 보상법규보다 더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규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어느 체약국의 법원에서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_ 원자력의 이용과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조약들은 배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선박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Brussel 협약과 핵손해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Wien협약주58) 은 핵사고의 경우 핵시설의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58)
2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p.727(1963).




IV.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적 이행

1. 국제환경협약체결과 국가이익
_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의무는 국내에서 이행되어야만 한다.주59) 과거의 국제환경협약은 선언적인 의미가 많았고 실제 구속력은 거의 없었다.
주59)
법은 사회적 행위를 규률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외부적 제재의 적용에 의해 강제되는 강제규범이므로 국제법도 그의 위반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일반국제법상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그 국제법이 국제조약법이든 국제관습법이든 불문하고 그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자에게 제재가 가하여짐을 요한다. Hans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New York: Holt, 1967), pp.4-5.

_ 그런데 환경오염문제가 점차 전지구적으로 심각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환경협약도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하고 시급한 특정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주60)
주60)
국제법위원회에서 마련한 국가책임법초안 제19조 제3항은 「대기 및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의 금지의무와 같이 인류환경이 보존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국제범죄의 예로서 규정하고 있다. 김석현, "국가책임 성립요건의 재검토"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39권 제1호(1994년 6월), 119면 참조.

[19]
_ 또한 국제사회는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실질적인 규제수단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무역규제라고 할 수 있다.주61)
주61)
무역과 환경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 「WTO, OECD의 무역―환경 논의 동향」 자료집 참조(통상무역 정책자료집 95-5).

_ 환경과 무역의 연계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국제환경협약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주62) 이에 따라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지구환경보호라는 단순한 이념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한 동기에서도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62)
Jame Cameron, "The GATT and the Environment", Philippe Sands(ed), Greening International Law,(1993) pp.100-121 참조.

_ 국제환경문제는 1970년대 이후 새로이 대두된 국제적 이슈로서 2차세계대전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온 세계경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조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지구환경문제보다 주로 어느 한 국가내의 환경문제와 지역적 국지적인 환경문제가 중점적인 관심대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등의 지구환경문제가 그 전지구적 성격과 시간적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국내적 국지적인 환경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_ 전세계적으로 1970년대에 환경문제가 UN에서 제기된 이래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구환경문제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에 관련된 국제환경협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적 효력
(1) 조약의 국내적 효력
_ 조약이 국내질서에 적용되려면 부수적인 시행조치가 필요한 것이 보통이다. 필요한 예산조치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 예다. 보통의 경우 조약상에 이러한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주63)
주63)
1995.2.21. 터키 그리스 국민교환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상설국제사법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였다(P.C.I.J., 1925, S rie B, No. 10).

_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조약이란 국가간의 행위로서 국가에 대해서만 권리 의무를 설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이러한 개념이 변질되어 국가의 별도 시행조치없이 국민에게 직접 권리의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규정이 인정되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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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어 나갔다.주64)
주64)
1928.3.3. Danzig 법정의 관할권 사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상설국제사법법원은 이점을 분명히 확인하여, 조약규정이 직접 개인에게 권리 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P.C.I.J., S rie B. No. 15, p.1162).

_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자기집행조약은 추정을 받는가? 다시 말해서 국내입법 속에서 별도로 포함되지 않아도 개인이 수용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관행과 학설이 갈라지고 있으나 직접 적용을 추정하는 쪽이 유력하다.주65)
주65)
L.Dubois, Le juge administratratif Francais et les regles de droit international; A.F.D.I., 1971 pp.19-21.

_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국내질서에 소개되면 국내법관은 이를 적용해야 한다. 조약적용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가의 의무는 그 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약이 일단 국내법질서에 소개되면 다른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법규범질서를 형성하여 법선언을 임무로 하는 법관은 이를 유지하고 실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른바 조약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며, 헌법보다 하위라는 뜻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적 효력
_ 국제환경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헌법 제6조 제1항) 국내에서의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협약이 국내에서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국제환경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주66)
주66)
노명준,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법에 관한 연구", 107-134면 참조.

_ 국제환경협약은 대부분이 다자간조약 형태로 되어 있어 협약가입국의 당사국총회라든가 사무국에서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제환경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차질없이 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국제환경협약은 다른 협약과는 달리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구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협약가입국가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주67)
주67)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과 무역의 문제를 포괄하는 국제법과 정책이 계속적으로 확장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무역규제를 보호메카니즘의 필수적 요소로 사용하고 환경문제의 국제법적 규제를 무역과 개발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경식, 환경문제에 따른 선진국의 무역정책변화와 국제환경법의 추이,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제10집, 법무부 1994년 12월, 205면.

[21]
_ 국제환경협약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이행한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즉 개별적인 협약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보호이념을 선포한 선언이나 헌장 그리고 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규칙으로 형성된 각종 이념과 의제 등을 국내에서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관계되는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지구환경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개별적인 협약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경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문제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과 계도 교육활동을 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3.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기관
(1) 이행정책기관
_ 1992년 6월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어 사상 처음으로 각국 정상간에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규범에 합의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126개국의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의 동시달성에 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공감대가 구축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여 7개 부처 합동대표단이 참가하였다.
_ 동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세부실천계획으로서 의제 21주68) 을 채택하였으며, 리우선언과 의제 21의 이행을 평가 감시하기 위하여 지속개발위원회(CSD)주69) 를 설치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유엔의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나아가 화석연료 사용 규제원칙을 담은 기후변화협약과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고,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인 산림원칙성명을 채택하였다.주70)
주68)
의제 21이란 21세기를 위한 인류의 논의과제라는 뜻에서 명명되었다고 한다.

주69)
UN지속개발위원회인 CSD(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의제 21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각국의 이행상황 평가와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의 원활화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70)
_ 의제 21주71) 등에서 규정하는 지구환경문제는 일반적인 환경경제 문제 뿐 아니라 교육·여성·빈곤·보건 등 전반적인 국가정책과 관련되고 장기적으로 무역규제와 에너지사용, 생산공정 등 국내환경정책에 대한 규제로 발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1992
[22]
년 8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여 범정부차원에서의 합동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 10일 국무총리 훈령 제261호에 의거하여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와 실무대책회의 기획단회의를 설치하였다.
주71)
의제 21은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를 1972년의 유엔인간환경회의와 구별짓게 하는 가장 커다란 특징중의 하나이다.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1993년, 693면.

_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의 목적은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규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및 의제 21 등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외교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는데 있다.
_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책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며, 위원은 외무, 내무, 법무, 교육, 문화체육, 농림수산, 통상산업, 건설교통, 보건복지, 환경, 과학기술처, 공보처, 정무 제2장관등과 법제처장 및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국무위원이 된다.
_ 대책회의에 부의할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 조정 및 분야별 세부대책에 관한 조정, 기타 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지구환경실무대책회의」를 둔다.
_ 실무대책회의의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외무부차관, 내무부차관, 농림수산부차관, 상공자원부차관, 과학기술처차관, 공보처차관, 국무총리 제3행정조정관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부처나 청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_ 실무대책회의에 부의할 의안이 사전협의와 분야별 세부대책의 입안 및 대책회의와 실무대책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지구환경대책기획단」을 둔다.주72) 기획단 회의는 협상분야, 산업분야 및 환경분야의 3분야로 나누어 운영한다.
주72)
1994년 10월 27일 경제기획원차관보 주재로 기획단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주요의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9차 당사국회의 참가대책" 등이었으며 대검찰청에서는 김주덕 환경과장이 참석하여 지구환경관련 검찰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_ 대책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즉 ①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리우선언」 및 「의제 21」 등과 관련한 대책 ②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UN, 국제기구 및 외국 등과의 협력방안 ③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23]

(2) 이행단속기관
가. 개 요
_ 국제사회의 각종 환경협약은 기본적으로 환경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법의 이념을 국내에서 실천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내의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주73)
주73)
환경범죄 현황과 단속상황에 대하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1990년 4월) 참조.

_ 현재 우리 나라에서 환경사범단속업무는 대검찰청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와 시·도·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 권한을 분장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환경문제와 검찰권
_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국민의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Umweltgrundrecht)주74) 을 보장하고 있다. 환경권이란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며주75)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할 양호한 환경을 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주76) 환경권의 성질로서는 ① 재산권적·인격권적 성격 ② 지배권적 성격 ③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④ 입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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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적·권리적 성격 등이 논의되고 있다.주77)
주74)
주75)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의 개념이 제기된 것은 1968년의 유엔총회에서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1. G.A.Res 2398, U.N.Doc, A/L. 553/Add. 1.4(1968). See also Problems of the Human Environmen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47 U.N. ESCOR(Agenda Item 50), U.N.Doc. E/4667(1969); Makarewicz, La Protection International du Droit a L'environnement, in ENVIRONNEMENT ET DROITS DE L'HOMME 79(P.Kromarek ed. 1987).

주76)
미국의 하와이와 일리노아 주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Each person has the right to a clean and healthful environment, as defined by laws relating to environmental quality, including control of pollution and conservation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natural resources. Any person may enforce this right against any party, public or private, through appropriate legal proceedings, subject to reasonable limitations and regulations as provided by law.

HAW. CONST. art XI. § 9. See also III CONST. art. XI, § 2; the Constitutions of California, Florida, Massachusetts, Montana, Pennsylvania, Rhode Island, and Virginia; E.WEISS supra note 19, at 317-25.

주77)
택정유 「차지청구と이익교량」, 법률시보, 제43권 8호. 15면, 진석정일, 「환경권확립のための제언」, ジュリスト. No. 479, 7면の. 대수하명」, 「사회권の법리」 공법연구, 제34호, 120-131면, 가등일랑, 「환경권の개념をあぐってらね」 민법학の현대적과제, 320-321면 참조.

_ 이와 같은 헌법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는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으로서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_ 그리고 이러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환경법규에 일정한 환경사범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어 일정한 금지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주78)
주78)
형법개정안에도 환경에 관한 죄의 장을 별도로 신설하여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형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_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형벌권이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행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종래에는 환경보전과 유지라는 환경행정목적을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과 규제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 "환경사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_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히 환경행정법규위반사범이라는 인식의 정도를 넘어 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건강의 침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반사회적·반론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환경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주79)
주79)
심각한 환경침해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입법정책, 이른바 환경범죄 신범죄화 경향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병선, "형법개정과 환경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1992년 제3권 제2호, 107면 참조.

_ 환경범죄라는 개념은 환경사범과는 달리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한다는 환경보호이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에 대한 사회적 해악성과 실질적 불법성을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환경범죄의 개념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단순히 환경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부속물로 이해하여 왔던 종
[25]
래의 타성주80) 에 반성을 가하고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범죄와 형벌이라는 기본적 문제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형법 고유의 분석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는 장점이 있다.주81)
주80)
일반적으로 환경형법이란 처벌규정의 소재를 불문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환경침해행위에 대하여 형벌에 의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설명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형법에는 환경형법적 불법의 존재가 환경행정법규상의 위법성에 의존한다고 하는 이른바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이 인정되어 왔다. 이인규, 환경범죄에 있어서 형사책임의 주체, 1993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7면. 정덕관,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 부산지방변호사회지, 1996년 제14호, 99-109면 참조.

주8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1990년 4월) 9-10면 참조.

_ 일부에서는 환경범죄의 개념을 사람이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주82)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규범 중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환경범죄라고 한다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위한 권한은 환경검찰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주82)
유명건,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공해대책, 1987년 7월호, 29면 참조.

_ 환경검찰권이라고 하는 다소 새로운 개념을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사범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범죄로서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의 제도적 장치의 변화를 설명하려는데 있다.
_ 종래 환경사범은 그야말로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환경의 훼손·침해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내용도 상대적으로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해문제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종전과는 달리 사회전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변화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도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공장을 경영하면서 하천에 페놀등의 유해물질을 몰래 버린다든가, 유해한 폐기물을 무단매립하는 행위 등은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다.
_ 결국 이와 같은 환경훼손, 오염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제재방법으로서 형벌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로서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환경검찰권이 새롭게 환경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주83)
주83)
김주덕,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검찰권의 행사방향", 법조 1994년 12월호, 통권 459호, 39-42면 참조.

[26]

다. 환경검찰권의 내용
_ 환경검찰권은 일반검찰권중 환경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검사는 환경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참조).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게 된다(동법 제196조 제1항).
_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6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가운데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 이상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및 9급 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주84)
주84)
최근 산업폐수 등 육상기인 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하여 연안해역의 해양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해양오염사범 단속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인 해양환경감시원에 대하여 해양오염사범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_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 제한된다(동법 제6조 제19호).
_ 이와 같이 환경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사법경찰관리 이외에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수사권한의 부여문제는 환경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수사능력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수사권이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처분을 포함한 수사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등 엄격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_ 우리 법제도는 환경의무 담당공무원을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사법 경찰관리로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어 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내용을 보면 법의 정신과는 많은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_ 대부분의 경우 환경범죄수사권을 법에 따라 실질적·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지명은 받아 놓고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주85) 의 규정에 따라 범죄사건부, 구속영장신청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등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출석요구와 조사, 피의자의 구속, 증거조사, 사건송치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주85)
1975년 10월 28일 법무부령 제196호.

[27]
_ 실제 환경사범단속과 수사상황을 보면 환경담당공무원은 환경사범을 적발하면 직접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실제 단속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_ 검사는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수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환경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환경사범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사범의 발생추이,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활동을 제대로 지휘·감독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기함과 아울러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권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환경검찰권의 행사현황
_ 환경범죄에 대한 검찰권행사 현황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은 부인할 수 없다. 환경범죄의 수사·처벌은 광범위한 환경법규위반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는 범죄,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오염행위, 일시적인 과오나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조작적인 위반행위를 중점대상으로 하는 것이다.주86) 자연과 환경, 생활공간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파괴범죄와의 투쟁은 검찰권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범죄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환경행정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성실하게 수사, 단속, 예방 감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주87)
주86)
대기업의 환경범죄는 대규모로 행하여져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거대한 기업이 갖는 복잡한 명령계통과 조직은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또한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조병선, 전게논문, 130면.

주87)
환경보호의 문제가 절박하고 심각해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익보호의 최종적 수단인 형사제재는 환경보전의 영역에 있어서도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1990년 4월) 4면.

_ 따라서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권의 행사 대상은 제한된 수사력을 효률적으로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범위를 축소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대한 위해요소가 많은 사범에 일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1995년도 환경사범은 전국적으로 14,904명을 입건하여 그 중 696명을 구속하였는데, 이처럼 구속점유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선에서의 단속활동이 주기적인 합동단속과정을 통하여 폐수를 채취·검사하는 방식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악의적·고질적·반복적 사범에 대한 처벌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
[28]
것이다.
_ 환경범죄를 단속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많은 전문지식과 공해물질배출을 억제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의 메카니즘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야 한다. 우선 환경관계법령이 다른 분야의 법령에 비하여 화학용어 등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법조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고, 빈번한 개정작업을 거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에 앞서 관계법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속방법에 관하여도 검찰공보에 수록된 기획수사방식이나 수사사례를 참고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지식과 검토없이 환경사범단속을 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실효성있는 단속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주88)
주88)
일선 검사들에게 환경사범단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환경과에서는 1994년 6월 환경사범에 대한 대법원판례요지집을 작성하여 일선검찰청에 배포한 바 있다. 대검찰청, 환경·보건 대법원판례요지집, (1994년) 참조.

_ 또한 각 검찰청에서 환경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검사들의 전문성 확보문제이다. 모든 다른 분야의 범죄수사도 마찬가지이나, 환경범죄의 경우 전담검사는 적어도 2년 정도 단속업무를 맡아야 할 것이다.

마. 환경사범 특별사법경찰제도
_ 1990년 8월 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환경사범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국가공무원과 6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_ 그간 매년 약 900여명의 환경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이 있으나 환경사범에 대하여 직접수사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주89) 이는 인력부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직무규정 등이 없었던 데 기인한다.
주89)
1994연도의 예를 보면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은 모두 942명이었고 이들에 의하여 1,174건에 1,622명의 인원이 단속된 바 있다.

_ 환경부는 이와 같은 환경사범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던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력과 조직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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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경사범 단속방안
_ 대검찰청 환경과는 1991년 10월 7일 환경사범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전국 일선검찰청에 시달하였다.
_ 이 지침에 의하면 환경사범처리의 기본방침으로서 ① 국가정책과 사범 단속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고, ② 예방점검활동을 병행한 단계적·근원적 단속을 통하여 환경범죄로 인한 피해확산을 극소화시키고, ③ 국민보건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환경사범을 엄벌하며, ④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환경정책을 효률적으로 분담수행하고, ⑤ 민원의 요인이 되고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유발하는 사범의 집중단속으로 가시적인 새로운 환경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수집 보존활용하고, ⑦ 건전한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두고 있다.
_ 환경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방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_ 첫째, 전담검사 주도하에 환경부·도·시·군·구 등 유관기관 공무원, 일반·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환경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설운영주90) 함으로써 환경사범 예방 및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다는 것이다. 환경전담검사는 현재 전국 50개 본청·지청에서 지정되어 있다. 환경전담검사는 각자 지역실정에 맞는 합동단속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합동단속반의 활동요령, 환경관계법령, 단속요령 등 단속반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단속반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90)
환경사범합동단속반의 경우에도 현재 예산이나 장비등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성이나 효률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1990년 4월) 48면 참조.

_ 둘째, 기획수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환경관련업소에 대한 사전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범업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하며, 환경오염물질의 불법제조·판매 등 유통경로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보수집으로 불법유통을 차단하여 환경오염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환경보전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해산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공해사업체의 불법산업공해방지시설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_ 셋째,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단속업무는 실제 사업체나 하천 등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분야이므로 환경전담검사는 매분기 1회 이상 유관기관의 실무자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별 환경동향 분석을 통하여 검찰권행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정책자료를 상호교환, 활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효율
[30]
적인 범죄단속 계획자료를 발굴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_ 넷째, 지도계몽을 통하여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환경전담검사는 합동단속반 및 유관기관을 독려하여 검찰의 주도하에 주기적으로 환경관련업소의 제법령의 준수상태와 공해방지시설가동여부확인, 오염도측정, 주민들의 신고내용 등을 종합하여 행정지도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업소별 문제점에 대한 시정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위해취약 업소로 지정되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중점적으로 지도계몽활동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환경보전개선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하되 가시적인 자발적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문화의 정착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사. 환경검찰권 행사방향
_ 환경검찰권은 지금까지 그 개념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검찰권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주91) 대부분의 단속활동을 환경청이나 시·군·구 환경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맡겨둔 채 검찰에서 적극적인 환경범죄정보수집활동을 하거나 인지구속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현실은 이와 같은 환경검찰권의 행사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주91)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환경형법을 근거로 환경범죄의 관점에서 환경보호를 꾀하려고 하는 입법례로서 서독,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등을 들 수 있다. Heine/Meinberg, Empfehlen sich 'Anderungen in Strafrechtlichen Umweltschutz, in absondere in Verbindung mit dem Verwaltungsrecht', 1988, S.108 참조.

_ 앞으로 환경범죄에 대한 검찰권의 행사방향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_ 첫째, 환경검찰권 행사목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검찰권은 환경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여 처벌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따라서 환경검찰권은 환경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이념으로 하여야 한다. 건전한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주92) 구조적이며 중대한 환경범죄는 철저히 발굴되어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92)
김기수 검찰총장은 1997년 4월 1일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 지원을 위한 특별지시"에서 기업대표들에 대하여는 "기업대표 수사시 유의사항 전달(1996.7.23. 대검기획 07010―754)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소환을 자제하고 소환하더라도 장기대기 사례가 없도록 배려함으로써 기업경영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영 의욕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31]
_ 둘째, 환경사범 수사체계를 재정비하는 일이다.주93)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범죄수사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철저한 단속활동을 하도록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사범 전분야를 단속하는 업무는 환경범죄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고 검찰수사력을 구조적·지능적·악의적 환경범죄에 대하여 정보수집과 기획수사, 광역수사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93)
미국은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즉 중앙환경행정관청인 EPA가 설치되고 그 외청으로서 환경범죄의 소추를 전담하고 기획하여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차원의 조직변화 이외에 각 주 단위에서는 소위 Task Force로 불리우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불법적인 폐기물처리와 같은 특별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Riesel, "Criminal Prosecution and Defense of Environmental Wrong(1985) 15 ELR10065: J.W.Start, Countering Environmental Crimes"(1986) 13 Boston Coll. Env. Aff. L. Rev. 379.

_ 1994년 10월 28일 현재 환경범죄단속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인원은 환경처본부에 26명, 환경관리청소속직원 47명, 시·도·군·구에 431명, 합계 504명이다. 그런데 인천·광주·대전 등 3개 직할시와 낙동강 및 금강 환경관리청에는 사법경찰관리지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_ 그 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상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찰에 고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경찰로부터 환경범죄수사권을 분리하여 넘겨받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일반경찰도 환경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범죄수사권 행사에 공백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_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내무부에서 환경범죄 수사권 행사방안을 강구하여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이며 일선 검찰청에서는 그와 별도로 각 지방환경청과 시·군·구 소속 공무원 가운데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에 대한 지도·교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환경범죄수사권 행사가 효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환경문제는 물론 환경행정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겠지만 환경범죄의 수사와 처벌이라는 문제는 역시 검찰에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_ 따라서 검찰로서는 환경수호의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주요사범에 대하여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수사기법주94) 을 통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고
[32]
엄중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환경위해요소를 제거하고 나아가 사회 일반인에게 환경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주95)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환경범죄수사체계를 재정비하여 효률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검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전담검사제 강화, 환경수사관제신설, 환경관련 정보수집기능 강화, 환경범죄 처리기준 재조정 등 다각도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주96)
주94)
대검찰청에서 1995년 6월 환경사범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선 수사검사와 수사관을 위한 환경사범수사편람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주95)
환경보호를 위하여는 실정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일관되거나 엄격하여야 하며, 환경법령을 준수하려는 기업가나 시민의 의식수준도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지태, "현행 환경보호법령의 비판적 검토", 법실천의 제문제, 박영사, 1996년, 165면 참조.

주96)
환경행정당국의 합목적성을 검찰에서 엄격한 합법성의 관점에서 견제할 때 환경보전을 위한 조화있는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1990년 4월) 82면 참조.





V. 결 어

_ 필자는 작년 6월 대검찰청 환경과장 자격으로 미국에 출장을 가서 법무성과 환경청, 그리고 주검찰청 지방환경청 연방환경수사센타 환경법연구소 민간환경운동단체인 씨에라클럽(Sierra Club) 등 많은 환경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미국에서의 환경사범의 단속현황 및 수사기법, 문제점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환경문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_ 미국 시찰결과 느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환경보호를 위하여 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도 지금부터 보다 열심히 환경보호를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_ 환경은 결국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아무도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 도와주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환경을 보호한다든가 보전한다든가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식으로 환경을 단순한 객체 또는 대상으로서만 파악하여 왔다.
_ 그러나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보호대상일 수만은 없다. 환경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되는주97)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유기적인 차원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주97)
이처럼 공해는 인류의 자연 파괴에 대한 자연의 무차별 보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을호,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1994년, 도서출판 자작나무, 118면.

_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바람이 남북으로 동서로 휘몰아쳐
[33]
오고 있다. 우리가 서 있는 동북아의 작은 나라 한국,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열심히 살아야 버틸 수 있는 현실적 여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 생활수준의 향상, 인간다운 삶이 질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는 환경보호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_ WTO 체제주98) 하에서 그린라운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구환경보호의 국제적 감각을 빠른 시일에 익히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환경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주98)
WTO협정은 무역제한조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환경협약에 우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는 WTO협정과 관련된 그러한 환경협약의 실체적 관계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S.Charnovitz,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Environmental Supervision, 17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porter(1994), p.91.


〈참 고 문 헌〉

_ Allen L.Springer, The International Law of Pollution, Westport, Connecticut: Quorum Books(1983).
_ Alexandre Kiss and Dinah Shel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ew York: Graman & Trotman Ltd., 1991)
_ Birnie and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London: Clarendon Oxford Press, 1992)



_ D.J.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London: Sweet & Maxwell Ltd., 1991), 4th Edition.



_ L.Gundling, Environment, International Protection. in: R.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1986).
_ P.Sand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 Introductory Overview, in: P.Sands(ed), Greening International Law, The New Press, 1994.
_ 김주덕,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검찰권의 행사방향", 법조 1994년 12월호, 통권 459호.
_ 김주덕, "그린라운드의 최근동향과 CITES협약의 이행상황", 법조, 1995년 2월호, 통권 461호.
_ 김주덕,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1995년 6월,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4]
_ 김주덕,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환경형법적 대응방안 연구, 법조, 1996년 1월호, 통권 472호.
_ 김주덕, "WTO 체제하의 환경문제의 동향과 대책", 한국관세연구소, 관세, 1996년 8월, 9월호.
_ 김주덕, 동북아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법조, 1997년 1월호, 통권 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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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다. 생각해 보라. 목에 가시를 빼러 갔다가 식물인간이 되고 급기야 사망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가족들은 한이 맺히겠는가?

 

물론 시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의료사고가 나면 답답하고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담당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법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법원의 판결에서 일부 의사로 하여금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잘 안되고 있다.

 

특히 고지의무를 다했다는 주장 입증은 병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정부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제도를 강화하여 의무적으로 병의원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감정판단기관을 설치해서 공정하게 심의가 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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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살인죄 및 살인미수

김주덕

문헌: 고시연구

권호: 23권1호(262호)

출처: 고시연구사

[197]
〔설 문〕

_ 갑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30미터가 넘는 절벽으로 을을 밀어 떨어뜨리기 위해 을을 뒤에서 밀고 있었다. 이때 마침 절벽 아래에서 공기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있던 병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자신도 평소 을을 살해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총으로 을을 향하여 발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을이 절벽으로 추락하게 되고 공기총은 을을 빗나가고 말았지만 을은 절벽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우 갑과 병의 형사책임을 논하라.
_ 〔핵심포인트〕 수인의 고위행위가 경합하여 어떠한 결과발생에 이른 경우의 문제는 형법케이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형법상 인과관계의 문제에서 가설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문제의 소재

_ 갑의 행위로 인하여 을이 사망에 이른 것은 명백하다. 병은 자신도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떨어지고 있는 을을 향해 공기총을 발사하였으므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는 성립한다. 다만 병의 살인죄의 기수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병의 살해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문제와 가설적 인과관계의 내용과 사망결과의 귀속문제가 발생한다.
[198]
_ 여기서 결과귀속의 전제로서 필요시되는 인과관계와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의의와 범위
_ 결과귀속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결과귀속을 위하여 필요한 인과관계의 범위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 귀속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에게 결과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인과관계가 있는가의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과관계의 확정 내지 존재는 인과관계론으로 그 범위는 객관적 귀속론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로서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 및 합법칙적 조건설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과관계와 그 결과귀속의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조건설
_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그 행위가 없었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모든 조건의 동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등가설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①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② 그 행위가 없었어도 다른 상황에 의하여 같은 결과를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적 인과관계와 단독적으로도 결과를 야기함에 충분한 수개의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를 발생케 하는 이중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조건설은 인과관계의 확대를 책임의 단계에서 제한하려고 하나 책임에 의한 수정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2) 상당인과관계설
[199]
_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서(절충설)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의 범위를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견해이다.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 즉 결과에 상당한 조건만 원인이 되고 상당한 책임의 기초가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하여도 ① 상당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② 존재론적인 인과관계와 규범적인 결과귀속은 구별되어야 함에도 형사책임의 범위를 인과관계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③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로 인하여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이 인과관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3) 합법칙적 조건설
_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래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학설이다.
_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설의 결함을 경험칙으로서의 합법칙성에 의하여 시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에 의하면 인과관계의 문제는 그 행위가 없었으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행위가 경험칙에 따른 인과법칙으로 그 결과를 발생케 하였느냐가 문제되며 여기에 합법칙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법칙적 조건설도 상당인과관계설과 마찬가지로 ① 그 합법칙성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② 형법 제15조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에서도 합법칙적 조건설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 가설적 인과관계
_ 가설적 인과관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와 인과관계적 관련이 있는 한 그 행위가 없었어도 다른 상황에 의하여 동시에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이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즉 갑이 을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린 행위가 없었으면 을은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
_ 그러나 인과관계는 현실적 조건과 구체적인 결과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설적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 또는 불치의 병으로 임종에 임박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3. 사례의 경우
_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갑은 살해의 고의도 있다. 따라서 갑이 살인죄가 성립함은 이론이 없다. 문제는 병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와 함께 을의 사망결과를 병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갑의 살해행위가 없었어도 병의 살해행위로 인하여 을이 사망에 이를 수 있었으므로 가설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결과의 객관적 귀속은 회피가능성과 위험증대이론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데 병은 을의 사망을 회피할 수 없었고, 갑의 행위로 이미 을의 사망발생의 가능성은 명백하므로 인과관계는 존재하나 을의 사망결과를 병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3] 갑의 죄책

_ 갑은 살인의 고의로 을을 절벽에 떨어뜨리는 살해행위를 실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을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갑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 사망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형법 제250조 1항).

[4] 병의 죄책

_ 병은 갑과 같이 살인의 고의로 그 실행행위인 공기총발사행위를 하였으나, 을을 명중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50조, 제254조), 병이 비록 을의 사망발생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키는 실행행위를 한
[201]
것은 사실인지라 인과관계는 존재하나 인과관계의 범위문제인 을의 살해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을이 갑의 공기총알을 맞았다면 갑의 살인죄 성립과는 별개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5] 결 론

_ 갑은 살인의 고의로 을을 절벽에서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하고, 병은 살인의 고의로 실행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로 사망결과를 야기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참고판례〕

_ (1)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6.26, 84도831).
_ (2)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린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사이 약 20여분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밖에 달리 사망의 중간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12.11, 84도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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