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가을사랑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한 경우엔 부대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709 판결) 이 청구취지의 확장에 따라 제1심보다 항소심의 인용액이 늘어났다고 하여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또 항소심에서, 제1심 사실인정에 따르면서도 원고의 과실상계 정도를 제1심과 달리 새로이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의 과실상계 정도와, 다소 다르게 인정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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