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초과배정받은 경우와 증여 의제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은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의제된 후 초과배정받은 주식의 명의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신주인수권을 초과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증여의제를 증여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의 시가를 더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 이 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때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실권주 인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원고 2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그에 따른 원고 회사에의 실권주 재배정 및 원고 회사의 실권주 인수 등 일련의 행위는 원고들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2로 하여금 기존 보유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한 이상 이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령이 그 분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분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을 뺀 금액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수’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 수/실권주 총수’를 순차 곱하는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신주의 고가인수가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실권주 전부가 재배정된다고 할 때 이 사건 산식 중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뺀 금액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가 실권주 1주를 추가로 인수함에 따라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을 의미하고,

 

이 손실액은 실권주주가 신주 1주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로부터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증가라는 형태로 무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액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을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산식은 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와 실권주주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이익의 가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나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5363 판결).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 청구문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를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게 될 것이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제도와는 그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등 참조).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행정심판의 기속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는 등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3933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포괄임금제의 의의와 내용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환경보호를 위하는 길

 

현재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는 만성적인 경제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이념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 우선순위가 완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은 잘 아시다시피 한번 파괴되면 두 번 다시 되돌려놓을 수 없는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후손들이 먹고 살고 있는 자연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환경을 지키고,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우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가 맡을 것입니다. 환경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고발하고, 환경단속 공무원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것입니다. 환경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상임대표 김주덕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8조).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한다.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이다.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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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통상임금의 의미와 내용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면 통상임금에 속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법인의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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