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장자동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가을사랑
원래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담보를 요구함이 없이 신용보증서에만 의존하여 그 기업에게 대출을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을 그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그런데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계좌로 신용을 공여하면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통장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건별 대출의 실행에 별도의 대출서류의 제출이나 대출심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차입할 수 있고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상환을 하여 이자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또한 미래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적절한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반면, 금융기관은 그 대출구조상 채무자에게 건별 대출의 실행을 강요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피고의 신용보증을 믿고 종합통장자동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건별 대출의 실행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신용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에 의한 대출을 기피하거나 신용보증서에 부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요구하게 되어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피고의 설립 취지나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그 스스로 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7조),
기업의 신용도와 보증종류 등을 감안하여 보증금액에 따라 소정의 보증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용보증을 한 이상 당해 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에 의해 보증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종합통장자동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보증기관이 거래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증감·변동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정해진 사유로 인한 거래 종료시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근보증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 근보증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은 보증기간 전체에 관하여 파악되는 것이지 개개의 특정 채무의 발생시점별로 개별적으로 파악되는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086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28849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종합통장자동대출에 대하여 근보증의 방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한 이상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60일의 기간 내에 종합통장자동대출에 관한 기본약정이 체결되었으면 그 한도거래기간 내에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가 부담할 신용보증책임이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설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 종합통장자동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60일 이내의 건별 대출의 실행이 신용보증관계 성립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피고의 신용보증을 믿고 종합통장자동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서는 기업이 언제 첫 대출을 받는가라는 외부적인 사정에 따라 인적담보를 상실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건별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조사한 후 그 실행이 없었으면 종합통장자동대출약정을 정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당초의 종합통장자동대출약정에서 그 약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특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가사 그러한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최초 건별 대출의 실행일자를 파악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에도 건별 대출의 실행을 요구하는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책임을 배제시키고 고객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다83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