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

 

가을사랑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49608,49615 판결>.

 

 

 

임금의 개념

 

가을사랑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에 대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즉 임금에 관한 각종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율하고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보험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 제도

 

가을사람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등 참조).

 

아울러 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제2항).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이러한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법 제15조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 영위되어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에 적용되고, 그 사업장 내 사업 전체의 종전 3년간의 재해실적 등을 종합하여 일반보험료율보다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다가,

 

회사분할 등에 의하여 주된 사업이 분리되어 그 사업부문에 관한 종전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사업부문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분리 전 전체 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보다 높지 않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 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이 분리된 사업에도 그대로 승계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경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

 

가을사랑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는, 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무서장은 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가을사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요한다.

 

이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종합통장자동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가을사랑

 

원래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담보를 요구함이 없이 신용보증서에만 의존하여 그 기업에게 대출을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을 그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그런데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계좌로 신용을 공여하면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통장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건별 대출의 실행에 별도의 대출서류의 제출이나 대출심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차입할 수 있고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상환을 하여 이자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또한 미래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적절한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반면, 금융기관은 그 대출구조상 채무자에게 건별 대출의 실행을 강요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피고의 신용보증을 믿고 종합통장자동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건별 대출의 실행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신용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에 의한 대출을 기피하거나 신용보증서에 부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요구하게 되어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피고의 설립 취지나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그 스스로 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7조),

 

기업의 신용도와 보증종류 등을 감안하여 보증금액에 따라 소정의 보증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용보증을 한 이상 당해 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에 의해 보증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종합통장자동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보증기관이 거래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증감·변동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정해진 사유로 인한 거래 종료시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근보증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 근보증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은 보증기간 전체에 관하여 파악되는 것이지 개개의 특정 채무의 발생시점별로 개별적으로 파악되는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086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28849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종합통장자동대출에 대하여 근보증의 방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한 이상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60일의 기간 내에 종합통장자동대출에 관한 기본약정이 체결되었으면 그 한도거래기간 내에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가 부담할 신용보증책임이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설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 종합통장자동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60일 이내의 건별 대출의 실행이 신용보증관계 성립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피고의 신용보증을 믿고 종합통장자동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서는 기업이 언제 첫 대출을 받는가라는 외부적인 사정에 따라 인적담보를 상실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건별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조사한 후 그 실행이 없었으면 종합통장자동대출약정을 정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당초의 종합통장자동대출약정에서 그 약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특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가사 그러한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최초 건별 대출의 실행일자를 파악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에도 건별 대출의 실행을 요구하는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책임을 배제시키고 고객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다83196 판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가을사랑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85874 판결 참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의 반환의무

 

가을사랑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대차계약에 있어 권리금이 지급되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의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20400 판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들 참조).

 

 

계약의 특정 조항에 관한 개별적인 교섭

 

가을사랑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위약벌의 약정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가을사랑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고의 활동 수익 중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의 계약 위반에 따른 원고의 실손해는 사실상 대부분 전보받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위약벌금 2억 원은 피고의 4년간의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인 전속계약금 5,000만 원의 4배에 이르는 점, 이에 비해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이전인 2001. 1.경 체결한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위약벌금은 1억 원이었던 점, 이 사건 전속계약이 전체 전속기간 4년 중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벌금 2억 원은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