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남자

 

암내는 미경 오빠와 10개월 전에 만나서 연애를 했다. 두 사람은 암내의 집에서 같이 자기고 하고, 미경 오빠 집에 와서 자기도 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서 성관계를 했다.

 

선상수는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다. 암내도 마트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재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외로우니까 같이 연애를 한다는 기분으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도 상수는 자신이 남자이고, 암내가 잠자리를 해주고, 또 만나면 밥도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적은 돈이지만 매달 생활비조로 돈을 주었다. 그리고 가끔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었다. 암내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서 색을 무척 밝히는 편이었다. 상수가 피곤하다고 해도 일단 만나면 무척이나 귀찮게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상수는 암내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 보니, 몸살도 나고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적도 있었다. 상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여자와 잠자리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는 남자였다. 두 사람은 속궁합이 잘 맞아서 성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암내가 상수를 필요로 하는 형국이었다.

 

이렇게 10개월을 서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추석 명절을 지내고 어느 금요일 저녁에 상수는 집에서 암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밖에 나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실 생각이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저녁 7시면 퇴근하는 암내가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들어왔다. 인상을 쓰고 들어오는 꼴이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다.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해도 싫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상수는 짜장면을 시켰다.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키고, 탕수욕도 주문했다. 배달이 와서 상수는 냉장고에 있는 소주와 맥주를 꺼내 마셨다. 암내는 식사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상수는 화가 나서 술을 많이 마셨다. 술기운이 올라오자 쇼파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암내가 밖으로 나가려는 소리 때문에 상수는 잠이 깼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그러면서 암내를 데리고 침대로 갔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히고 잠을 자자고 했다. 암내는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했다. 상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물론 가끔 싸우기도 하고, 며칠씩 냉각기를 가지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상수는 잠자리를 해주면 암내가 속상한 것이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시도를 했다. 암내는 아주 단호했다. 상수는 암내를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렸다. 그리고 암내를 짓누르고 공격했다.

 

암내는 당하면서 계속 발버둥을 치고 두 손으로 상수를 밀치려고 했다. 상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밀어붙였다. 암내는 나중에는 이빨로 상수의 팔을 물었다. 너무 세게 물어서 팔에서 피가 났다. 상수는 흥분된 상태에서 아픈 것도 참아가면서 진한 사랑을 했다.

 

그러면서 암내의 목에 키스마크까지 하는 무모함을 보였다. 상수가 사정을 마치고 화장실에 가자, 암내는 옷을 주워입고 밖으로 나갔다. 30분이 지난 다음 동네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암내와 같이 상수의 집에 와서 임의동행형식으로 지구대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지구대에서는 순찰차에 태워 상수를 경찰서로 인계해주었다. 암내는 상수에게 당한 다음 112신고를 하여 상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상수는 기가 막혔다. 법을 모르니까 무섭기만 했다.

 

여자는 상해진단서까지 떼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상수를 만나주지 않았다. 상수에게는 과거에 싸움사건으로 징역을 1년 6개월 살고 나온 전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를 더듬었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으로 벌금을 500만원 낸 사실도 있었다.

 

이 사건도 사실은 상수가 찜질방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러 갔다가, 먼저 매트리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나중에 바로 옆자리에 어떤 젊은 여자가 남자 애인과 둘이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상수는 깊은 잠이 들어서 옆에 있는 여자가 다른 여자인 줄 모르고, 꿈결에 오른 손으로 여자의 비밀스러운 부위를 만지고, 오른 팔을 여자 가슴 위로 올려놓았다.

 

여자도 술을 마시고 와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애인이 만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계속 만지니까 깨어서 보니 나이 든 남자라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여자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자 친구를 조용히 깨워서 이런 불법적인 신체접촉을 알렸다. 남자 친구가 증거를 잡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일어나서 상수가 또 공격을 해오는 상황을 포착하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상수는 코를 세게 골면서 또 여자의 비밀 부위를 더듬었다. 남자는 사진을 찍고 상수를 깨웠다. 상수는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잠결에 한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남자 친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찜질방 주인에게 신고를 했고, 곧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입건되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변명을 해도 상수는 성추행혐의를 인정받았다. 일부러 자는 척하면서 여자의 몸을 만졌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억울했지만 상수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또 500만원을 주었다.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다가 봉변을 당한 것인데, 그 후부터는 상수는 찜질방에 가서 눕더라도 젊은 여자가 오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바꾸었다. 상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옆으로 가거나, 다른 남자 옆으로 옮기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또한 찜질방에서도 혹시나 싶어서 아주 두꺼운 겨울장갑을 끼고 잠을 잤다. 그리고 다리는 수건으로 묶어서 여자 위에 다리를 걸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했다.

 

그 후 상수는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 대학생을 스쳐지나갔는데, 그 여학생이 상수가 자신의 히프를 더듬었다고 신고를 해서 재판까지 받고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경찰에서는 죄질도 불량하고, 성범죄의 습성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다. 상수는 암내와 합의를 하려고 가운데 사람을 넣어서 대화를 하려고 했다. 여자는 절대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돈을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했다.

 

상수로서는 도대체 그 여자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앞으로 절대로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을 테니 돈 500만원을 받고 합의해 달라.”고 말해도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여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끊었는데, 목에 키스마크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팔과 다리에 멍이 들은 사진도 첨부했다.

 

강간상해죄는 무시무시한 범죄인데, 이렇게 상수를 고소한 것이었다. 상수는 죽고 싶었다. 만일 이 문제로 징역을 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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