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패러다임
가을사랑
검찰수사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은 많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제이유사건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해서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담당검사는 중징계가 청구되었다고 한다.
검찰수사권은 매우 막강한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권은 수사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사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일부 검사들이 자백을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특별수사를 한다면서 충분한 내사 없이 갑자기 기업체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여 충격을 주고, 계속해서 피의자를 불러 자백을 강요하고, 참고인들에게도 겁을 주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의 폐해가 적지 않았다.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백을 받거나 참고인진술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고, 무리한 수사 및 기소로 인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화이트칼라사건도 많았다.
그때마다 검찰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수사이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주장이나 해명이 설득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결국 검찰에서는 종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이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번에 검찰에서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인권 존중 수사시스템 확립, ② 새로운 특별수사 제도·관행 구축, ③ 검찰권 행사의 국민참여와 투명성 확보, ④ 선진 검찰을 위한 수사역량 강화, ⑤ 수사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진술거부권 등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위한 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수사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만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