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가을사랑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중이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직후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한다. 직후란 행위를 종료한 순간 또는 이에 접착한 시간적 단계를 말한다. 실행행위와 시간적인 접착성이 있어야 한다.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① 범죄의 명백성, ② 체포의 필요성, ③ 비례성의 원칙이 있다. 이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는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잘못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학원차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의 옷자락이 출입문에 낀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다 사망사고를 냈으며 어린이를 병원으로 옮긴 뒤 병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법원에서는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점이 교통사고 발생시간에서 20분이 경과한데다 장소도 사고 지점이 아닌 병원"이라며 "이 경우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법한 현행범인체포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경찰서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강체추행 혐의로 체포된 B씨의 구속영장도 "부적법한 현행범인체포에 근거한 위법한 행위"이라며 기각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당시에는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한 범인이라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았다"며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추후 죄증이 명백하다면 절차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현행범인체포는 피의자와 인권과 직결되는 만큼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현행범인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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