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행위론


                                                                    가을사랑

 

 


행위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행위개념을 도출하려는 데 있다. 인과적 행위론은 행위요소로 거동성을 요구하게 되므로 부작위를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다. 거동성은 신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동성은 작위와 부작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위개념으로서 행위의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적적 행위론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포함한 통일된 행위개념을 찾을 수 없었고, 부작위범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충분치 못했다.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모두 존재론적인 행위개념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형태의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상위개념으로서의 행위개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 행위론에서는 존재론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을 종합하여 행위개념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사회적 행위론은 행위자의 의사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론적 실체를 인정하면서 그것의 사회적 의미내용에 따라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려고 한다.


이 입장에서는 행위개념의 공통된 기준으로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인간의 행위도 사회적 공동체에서만 문제된다고 전제한다. 인간의 행위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의 사회적 의미통일체이며 행위에 의해 사회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사회공동체에서의 일반적인 관념이나 경험 등에 의해 이해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Eb. Schmidt는 행위란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의 생활영역에 미치고 규범적 관점에서 사회적 의미통일체로 나타나는 유의적 행태라고 본다.


행위의 의미는 독자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것이 규범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는 사회적 의미를 가져야 하는 행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거동의 의미는 반드시 사회적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행위론을 주장하고 있는 Wessels는 행위란 인간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될 수 있는 사회적 의미 있는 행태라고 본다.


인간의 행태는 그가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원했거나 원치 않았던 결과가 사회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인간행태는 인간에게 요구된 행위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행태는 인간 사이의 역할로 나타날 때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사회적 중요성은 목적성의 수행, 목적성의 개입에 의하여 조종할 수 있는 결과의 야기 또는 법적인 행위기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의 행태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포함된다. 작위와 부작위는 의사에 의한 행태의 서로 다른 발생형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Wessels는 행위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행위자의 주관적 목표설정과 법률공동체에서의 규범적 행태기대를 고려하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종래의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이 존재론적 방법으로 행위개념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론에서는 인과성과 목적성, 법적 행위기대를 포섭하는 평가적인 상위개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과성과 목적성, 법적 행위기대의 종합을 사회적 의미라고 보았다. 작위와 부작위는 존재론적으로는 통일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작위에는 실현의사도 없고 의식적인 목표설정이나 인과관계의 조종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위와 부작위는 오직 규범의 범위에서만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적 행위개념의 실질적 내용은 목적성과 인과성, 행위기대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의 상위개념이 사회적 중요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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